제1조
목적이 조례는 춘천시의 정원 및 정원문화 조성과 정원문화산업의 체계적인 육성ㆍ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춘천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정원문화 진흥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춘천시의 정원 및 정원문화 조성과 정원문화산업의 체계적인 육성ㆍ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춘천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정원문화 진흥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정원”이란 「수목원ㆍ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 및 제4조에 따른 정원을 말한다.
2. “정원문화”란 정원을 통하여 춘천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이 건강하고 쾌적한 생활을 영위하기 위해 서로 소통ㆍ화합하는 모든 문화활동을 말한다.
3. “정원문화산업”이란 정원문화를 활성화하는 산업으로 원예ㆍ화훼ㆍ조경 관련 산업, 정원문화 관련 교육, 국제교류ㆍ협력사업, 정원치유 서비스 등을 말한다.
4. “시민정원사”란 식물과 정원에 대한 지식을 체계적으로 전달하고 정원을 효과적으로 조성ㆍ관리ㆍ보전ㆍ전시하기 위해 춘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지정한 기관 및 단체에서 시민정원사 양성교육 과정을 이수한 사람을 말한다.
5. “정원도시”란 정원ㆍ정원문화ㆍ정원문화산업 등 정원 자원을 발굴ㆍ계획ㆍ운용으로 활용적 가치를 제고하여 자연 친밀과 공존, 포용과 평등, 참여와 공유를 구현하기 위한 도시를 말한다.
6. “정원박람회”란 정원문화 확산 및 정원문화산업 진흥 등을 위해 개최하는 박람회를 말한다.
① 시장은 정원 및 정원문화의 조성, 정원문화산업의 체계적 육성 및 지원을 위한 다양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지리적ㆍ역사적ㆍ문화적 특색을 살린 정원도시를 조성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정원문화 확산 및 정착을 위해 시민의 자발적 참여를 적극 유도하고, 시민주도로 정원문화 기반이 구축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정원 및 정원문화 조성과 정원문화산업 육성ㆍ진흥을 위해 정원 조성 및 정원문화 육성ㆍ진흥계획(이하 “육성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② 육성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추진목표 및 방향
2. 사업 추진계획, 지원범위 및 재원조달 방안
3. 정원의 조성 및 지원
4. 정원문화 조성 및 정원문화산업 진흥 관련 국내외 교류ㆍ협력
5. 유휴부지 및 다중이용시설 등을 활용한 생활정원 조성
6. 시민정원사 양성 및 시민 네트워크 활용
7.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시장은 육성계획의 효과적인 수립ㆍ시행을 위해 필요한 경우 관계 전문기관ㆍ단체에 자문하여 그 의견을 반영하거나 별도의 외부 전문기관에 의뢰할 수 있다.
① 시장은 춘천시(이하 “시”라 한다)의 상징성ㆍ대표성을 고려하여 국가정원 조성을 목표로 단계적으로 지방정원 조성을 위해 노력한다.
②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원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
1. 정원을 매개로 한 시설 개선
2. 정원 조성사업 및 유지ㆍ관리 사업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① 시장은 우수한 정원문화의 발굴ㆍ진흥과 정원문화산업의 육성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추진할 수 있다.
1. 정원에 이용되는 식물 및 재료 등의 조사ㆍ수집ㆍ보급 및 관리
2. 정원소재의 유통 개선ㆍ확산 및 생산농가 지원
3. 지역특화 정원소재 발굴 및 활용
4. 정원 및 정원문화산업의 조성ㆍ관리ㆍ전시
5. 정원문화산업 육성을 위한 기술동향 조사 및 산ㆍ학ㆍ연 공동연구
6. 정원에 관한 기술지도, 교육 및 국내외 정보교류ㆍ협력
7. 정원문화 및 정원문화산업 활성화를 위한 창업 지원
8. 자연학습, 경연대회ㆍ전시회 등의 행사, 강연회, 박람회 등 개최
9.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시장은 제1항 각 호의 사항을 추진하기 위해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① 시장은 시에 정원문화가 확산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활동을 하여야 한다.
1. 일상생활 속에서 시민이 주도하는 정원 조성
2. 시민대상 교육을 통한 정원문화 의식 함양
3. 다양한 정원 캠페인을 통한 시민참여 활성화
4. 간행물ㆍ소식지, 언론 등을 통한 홍보 및 정보제공
5. 그 밖에 정원문화 확산을 위해 필요한 활동 등
② 시장은 제1항 각 호의 활동을 하는 개인ㆍ법인ㆍ단체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① 시장은 정원문화 확산 및 정원문화산업 진흥 등을 위해 정원박람회를 개최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정원박람회 개최와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 대학, 기관 및 단체에 업무의 일부를 위탁할 수 있고, 이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정원박람회 준비를 위한 조직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다.
① 시장은 시민을 대상으로 시민정원사 양성교육 과정을 개설ㆍ운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교육과정을 이수한 사람에게 시민정원사 수료증을 수여하고, 정원문화 확산 등을 위한 활동을 장려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교육과정의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시행을 위해 필요한 경우 대학ㆍ기관ㆍ법인ㆍ단체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④ 시장은 정원 관련 사업에 있어 시민정원사를 선발하여 활용하거나, 정원을 운영하는 자로 하여금 시민정원사를 활용하게 할 수 있다.
⑤ 시장은 시민정원사 양성ㆍ인증ㆍ활동 등에 관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자문하기 위해 춘천시 정원 조성 및 진흥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1. 정원 관련 각종 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2. 정원문화ㆍ산업 진흥 및 지원에 관한 사항
3. 정원박람회 개최ㆍ평가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② 당연직 위원은 관련 업무 소관 국장ㆍ과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1. 춘천시의회 의원
2. 정원문화산업 기관ㆍ단체 등의 관계자
3. 시민정원사
4. 기타 정원 관련 전문가
③ 위원회의 사무 처리를 위해 간사 1명을 두고, 간사는 관련 업무 소관 팀장으로 한다.
④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임기가 만료된 경우에도 후임위원이 위촉될 때까지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있다.
① 위원회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개최한다.
② 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이 조례에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와 관련된 사항은 「춘천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른다.
시장은 정원의 조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분야별 전문 자문단을 구성하여 그 의견을 반영할 수 있다.
시장은 정원문화 조성 및 정원문화산업 진흥에 현저한 공로가 있다고 인정되는 개인ㆍ법인ㆍ단체 등에 대하여 「춘천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