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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시 통합 물관리 및 저영향개발 기본 조례자치법규 2212876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조례시행 2023-06-11공포 2023-04-27공포번호 1762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물관리기본법」에 따라 춘천시 물관리 정책의 기본방향을 제시하고 물의 이용과 관리에 필요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며, 도시개발에 있어 저영향개발의 기본방향을 제시하여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고자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통합 물관리”란 모든 사람과 생명체가 물을 자연환경의 구성요소 및 사회ㆍ경제 활동의 필요요소이자 자원으로서 보전하고 경제적으로 이용하며, 가뭄ㆍ홍수로 인한 재해를 줄이거나 예방하는 등의 종합적인 물관리를 말한다.
2. “물순환”이란 강수(降水)가 지표수(地表水)와 지하수(地下水)로 되어 하천ㆍ호수ㆍ늪ㆍ바다 등으로 흐르거나 저장되었다가 증발하여 다시 강수로 되는 연속된 흐름을 말한다.
3. “저영향개발”이란 빗물 유출 발생지에서부터 침투, 저류(貯留) 등을 통해 빗물의 유출을 최소화하여, 개발로 인한 자연 물순환과 물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한 토지이용 계획 및 도시개발 기법을 말한다.
4. “저영향개발기법 적용시설”이란 토양, 식생 등의 자연소재와 여재로 구성된 분산형 빗물관리 시설로서, 다음 각 목의 시설을 말한다.
가. 식생형 시설 : 침투, 저류, 증발산 등 수량조절 기능을 하는 빗물정원, 식생수로, 옥상 녹화 등의 시설을 말한다.
나. 침투시설 :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제16조의3제1항제1호에 따라 빗물을 지표면 아래로 침투시키기 위하여 설치된 시설
다. 저류시설 :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제16조의3제1항제2호에 따라 빗물을 저류하기 위하여 설치된 시설
5. “수자원”이란 인간의 생활이나 경제활동 및 자연환경 유지 등에 이용할 수 있는 자원으로서의 물을 말한다.

제3조

시장의 책무

춘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국가 및 강원특별자치도의 물관리 정책과 춘천시(이하 “시”라 한다)의 지역적 특성에 부합하는 통합 물관리 기본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3.4.27.>

제4조

시민의 권리와 의무

① 춘천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은 깨끗한 물을 안정적으로 공급받아 이용하고, 쾌적한 물환경 서비스를 받을 권리가 있다.
② 시민은 물을 아껴 쓰고 물환경 보전을 위하여 시에서 추진하는 물관리 시책에 적극적으로 동참하여야 한다.
③ 시민은 각종 개발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저영향개발기법 적용시설 설치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물관리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6조

통합 물관리 기본계획의 수립

① 시장은 10년마다 다음 각 호에 관한 사항이 포함된 통합 물관리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1. 통합 물관리의 기본목표와 정책의 기본방향
2. 통합 물관리의 중ㆍ장기 전망
3. 수자원의 개발ㆍ공급ㆍ이용ㆍ보전 방안
4. 가뭄ㆍ홍수 등으로 인해 발생하는 재해예방에 관한 사항
5. 저영향개발이 필요한 중점관리지역 선정 및 최적관리 방안
6. 유역 관리를 고려한 물환경 및 수생태계의 보전과 개선방안
7. 그 밖에 통합 물관리를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시장은 기본계획을 수립하려는 경우에는 물관리 부서, 전문가, 시민 등의 의견을 수렴한 후 제12조에 따른 춘천시 통합 물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③ 시장은 기본계획의 변경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변경할 수 있다.

제7조

물관리 부서의 부문별 계획수립

물관리 부서는 부문별 계획을 수립ㆍ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제6조의 기본계획에 부합하게 수립하여야 한다.

제8조

부문별 실천계획의 협의ㆍ조정ㆍ평가

① 물관리 부서의 장은 매년 부문별 실천계획을 수립하여 통합 물관리 총괄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총괄부서의 장은 부문별 실천계획이 기본계획과 부합하지 않거나 상충한다고 인정될 경우 물관리 부서의 장과 협의ㆍ조정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부문별 실천계획을 조정할 것을 요청받은 물관리 부서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를 반영하여야 한다.
④ 총괄부서의 장은 부문별 실천계획의 추진성과를 매년 정기적으로 평가하고, 그 결과를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9조

저영향개발 계획의 수립

시장은 도심지역의 저영향개발을 유도하기 위해 개발사업자에 저영향개발 계획을 수립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제10조

저영향개발 사전협의

① 시장은 저영향개발 계획수립의 실효성 확보를 위하여 저영향개발 사전협의 제도를 마련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개발사업의 시행자 또는 인가ㆍ허가권자는 사업구역 안에서 저영향개발의 목표에 부합하는 시설 계획을 수립하여 시장에게 사전협의를 요청할 수 있다.
1. 「물환경보전법」 제53조에 따라 비점오염저감시설을 설치하는 대상 사업
2.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제16조의2제3항에 따라 우수유출저감시설을 설치하여야 하는 사업
3. 제11조에 따른 저영향개발기법 적용시설 설치 권고사업
4. 그 밖에 저영향개발기법 적용이 필요한 시설로서 시장이 정하는 시설의 설치사업
③ 저영향개발 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사업 개요, 목적, 필요성, 배경 및 절차 등 사업의 일반현황
2. 사업대상지의 빗물관리를 위하여 설치하는 빗물관리시설의 제원, 수량, 상세도면 및 배치계획도
3. 공사 시행중의 토양유실 관리를 위한 목표, 제원, 수량, 배치계획도 등 추진방안
④ 시장은 저영향개발 사전협의를 요청받은 경우에는 요청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개발사업자에게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단, 부득이한 경우에는 협의기간을 최대 7일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

제11조

저영향개발기법 적용시설의 설치 권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설치자 및 관리자에게 저영향개발기법 적용시설의 설치를 권고할 수 있다.
1. 「건축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건축물 중 대지면적 1,000제곱미터 이상이거나 연면적이 1,500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2. 「건축법」 제11조제2항에 따른 건축허가 사전승인대상 건축물
3. 그 밖에 저영향개발기법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지역에서의 시장이 정하는 시설

제12조

위원회 설치

시장은 통합 물관리에 관한 주요 정책을 심의ㆍ자문하기 위하여 위원회를 둔다.

제13조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자문한다.
1. 통합 물관리 기본계획 수립 및 부문별 실천계획의 수립ㆍ변경에 관한 사항
2. 「물환경보전법」등 물관리 관련 법령에서 위임한 기본계획 수립ㆍ변경 등에 관한 사항
3. 생활 오수ㆍ폐수 줄이기, 물 절약 실천, 물의 순환이용 촉진, 빗물이용, 저영향개발 등 수질개선을 위한 사업 및 시민 홍보 등 교육에 관한 사항
4. 제6조제3항 규정에 따른 기본계획의 변경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통합 물관리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4조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촉직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는 사람으로 한다.
1. 물관리 관련 업무 담당 실ㆍ국ㆍ소장 중에서 시장이 임명하는 사람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는 사람
가. 춘천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춘천시의회 의원
나. 물관리 및 보전 관련 교육계ㆍ언론계ㆍ시민단체 소속 전문가
다. 수질보전 및 생태환경 등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라. 그 밖에 수자원 정책에 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제15조

위원의 임기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촉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6조

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7조

위원회의 회의 등

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한다.
② 정기회의는 연 1회 소집하고, 임시회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소집한다.
1. 시장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2. 재적위원 3분의1 이상의 소집요구가 있는 경우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8조

간사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물관리 총괄부서의 장으로 한다.

제19조

의견청취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심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 공무원, 전문가 또는 이해관계인을 출석시켜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② 위원회는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조사ㆍ연구, 공청회ㆍ토론회 개최 및 설문조사 등을 통하여 자료 및 여론을 수집할 수 있다.

제20조

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회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21조

보조금 지원

① 시장은 지역주민과 민간단체가 자발적으로 유역관리와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을 위하여 활동ㆍ연구 및 조사 사업을 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저영향개발과 연계된 신규 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 안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으며, 적용시설의 지원 대상, 지원금액 등 보조금의 지급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22조

민ㆍ관 협력 등

시장은 통합 물관리 및 저영향개발 시책추진의 실효성 제고와 주민공감대 형성을 위하여 지역주민 및 민간단체와 상호 지원ㆍ협력하여야 한다.

제23조

홍보 및 교육

시장은 통합 물관리 및 저영향개발의 중요성을 인식시키고 건강한 물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1. 지역내 모범 사례의 발굴 및 확산 지원
2. 통합 물관리의 중요성 및 시책의 적극적인 홍보
3. 전문가 포럼, 관계자 워크숍 개최 등을 통한 사회적 공감대 형성
4. 위원회, 전문가, 시민단체 등의 통합 물관리 및 저영향개발에 대한 홍보 지원

제24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