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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시 어르신 버스 무료 이용 지원 조례자치법규 2212875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조례시행 2022-04-21공포 2022-04-21공포번호 1711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춘천시 버스를 이용하는 어르신에게 교통편의를 제공함으로써 교통약자에 대한 이동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운송사업자”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여객자동차운송사업 중 춘천시(이하 “시”라 한다) 관할구역에서 버스운송사업을 경영하는 자를 말한다.
2. “손실요금”이란 어르신이 버스를 무료로 이용함에 따라 운송사업자가 부담하게 되는 요금을 말한다.

제3조

시장의 책무

춘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어르신에게 교통편의를 제공하고 복지를 증진시키기 위한 시책을 마련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제4조

지원대상 및 대상시설

① 시장은 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65세 이상 어르신을 대상으로 버스 무료 이용을 지원한다. <개정 2022.4.21.>
② 시가 어르신에게 제공하는 무료 이용 버스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3조제1호가목에 따른 시내버스운송사업에 사용되는 자동차
2.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3조제1호다목에 따른 마을버스운송사업에 사용되는 자동차

제5조

교통카드 발급신청 등

① 버스를 무료로 이용하려는 어르신은 시장에게 교통카드 발급을 신청해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교통카드 발급 대상 요건 등을 확인하여 교통카드를 발급해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교통카드의 발급 신청 절차, 발급 대상 기준 및 발급 비용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6조

양도ㆍ대여 금지

제5조에 따라 교통카드를 발급받은 사람은 교통카드를 다른 사람에게 양도 또는 대여해서는 안 된다.

제7조

지원중단 등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교통카드 사용을 중단시키고, 환수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개정 2022.4.21.>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교통카드를 발급받은 경우
2. 교통카드 발급자격을 상실(다른 시ㆍ군 전출, 사망 등)한 경우
3. 제6조에 따른 의무를 위반한 경우
4. 그 밖에 시장이 교통카드 사용을 중단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8조

손실요금의 청구 등

① 운송사업자는 버스 무료 이용에 따른 손실요금을 보전받으려는 경우에는 청구서와 그 내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시장은 손실요금의 지급을 위하여 필요한 서류의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의 청구 및 정산결과에 따라 보전해야 할 손실요금이 확정되면 지체 없이 그 비용을 운송사업자에게 지급해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손실요금의 청구 절차, 정산 방법 및 비용 보전 등을 위해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④ 시장은 운송사업자가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손실요금을 지원받은 경우에는 그 시정을 요구하고, 환수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제9조

자료요구 등

① 시장은 제4조제1항에 따른 지원대상자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읍장ㆍ면장ㆍ동장에게 지원대상자 현황에 관한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② 읍장ㆍ면장ㆍ동장은 지원대상자가 다른 시ㆍ군 전출 및 사망 등으로 자격요건을 상실한 경우에는 지체없이 시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개정 2022.4.21.>
③ 시장은 제8조에 따른 손실요금의 산출 및 처리현황 등의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교통카드 사용자나 운송사업자에게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