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장기화에 따라 어려움을 겪고 있는 춘천시민의 생활안정과 지역경기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장기화에 따라 어려움을 겪고 있는 춘천시민의 생활안정과 지역경기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이하 “코로나19”라 한다)”란 2019년 12월부터 발생하여 전 세계로 확산된 새로운 유형의 코로나바이러스(SARS-CoV-2) 감염에 따른 호흡기 증후군을 말한다.
춘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코로나19에 따른 긴급재난지원금(이하 “지원금”이라 한다)의 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지원금 지급과 관련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시장은 코로나19로 인하여 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다.
1. 「주민등록법」 제6조제1항에 따라 춘천시(이하 “시”라 한다)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사람
2.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
3.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염병 예방 조치 대상 사업자
4.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결혼이민자 중 시에 체류지 또는 거소를 두고 있는 사람
5. 「출입국관리법」 제10조제2호에 따른 영주체류자격을 취득한 사람 중 시에 체류지 또는 거소를 두고 있는 사람
6.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①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금의 지급방법 및 지급기준 등을 따로 정하여 지급할 수 있다.
② 지원금은 현금, 상품권 또는 금융기관에서 발급하는 카드 등으로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 시장은 정해진 기간까지 사용하지 않은 카드의 잔액을 회수할 수 있다.
① 지원금을 받으려는 자는 시장이 정한 지원방법 등에 따라 본인이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본인이 직접 신청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위임을 받은 사람이 대신 신청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의 신청에 따른 지원여부를 결정하여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지원금의 신청과 지원과정의 전반적인 처리를 위하여 정보통신망을 활용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중대한 재난으로 비대면 지급이 필요할 경우 정보통신망 및 지급관리시스템을 긴급 구축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지급관리시스템 구축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지원금 지급을 중지하거나 환수하여야 한다.
1. 지원 대상자의 사망, 다른 지역으로의 전출, 주민등록말소 등의 사실이 확인되었을 경우
2. 지원 대상자가 수령을 거부했을 경우
3. 지원대상이 아닌 자에게 지급한 경우
4.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받았을 경우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지원금 지급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