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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시 공공데이터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12873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조례시행 2021-11-11공포 2021-11-11공포번호 1655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공데이터 이용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민의 공공데이터에 대한 권리를 보장하고 공공데이터 민간활용을 통한 삶의 질 향상과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공데이터”란 데이터베이스, 전자화된 파일 등 공공기관이 법령 등에서 정하는 목적을 위하여 생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광매체 또는 전자적 방식으로 처리된 자료 또는 정보를 말한다.
2. “제공”이란 춘천시(이하 “시”라 한다)가 이용자에게 기계 판독이 가능한 형태의 데이터에 접근할 수 있게 하거나 이를 다양한 방식으로 전달 또는 개방하는 것을 말한다.
3. “기계 판독이 가능한 형태”란 소프트웨어로 데이터의 개별내용 또는 내부구조를 확인하거나 수정ㆍ변경ㆍ변환ㆍ추출 등 가공할 수 있는 상태를 말한다.

제3조

책무

① 춘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공공데이터 제공 및 이용 활성화를 위한 시책을 수립하고, 그 추진에 필요한 행정적ㆍ기술적ㆍ재정적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이용대상의 구분 없이 누구든 공공데이터를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공공데이터에 관한 접근과 이용에 있어서 평등의 원칙을 보장하여야 한다.
③ 일반에게 공개된 공공데이터는 이용자의 접근제한 또는 일방적인 차단 등 이용저해행위를 금지한다. 다만,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하 “공공데이터법”이라 한다) 제28조제1항에 해당하는 경우 공공데이터의 제공을 중단할 수 있다.
④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또는 공공데이터법 제17조제1항 각 호 및 공공데이터법 제28조제1항 각 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공데이터의 영리적 이용인 경우에도 이를 금지 또는 제한할 수 없다.

제4조

공공데이터제공 책임관

① 시장은 공공데이터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업무를 총괄하는 공공데이터제공 책임관(이하 “책임관”이라 한다)을 임명한다.
② 책임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담당한다.
1. 공공데이터 시책의 총괄 조정 및 지원
2. 공공데이터 시책과 기관 내 다른 정책ㆍ계획 등과의 연계ㆍ조정
3. 공공데이터의 관리ㆍ제공ㆍ이용 관련 업무 총괄 및 지원
4. 공공데이터의 품질관리
5. 그 밖에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을 위한 관련 업무
③ 책임관은 공공데이터법 시행령 제13조제1항에 따라 공공데이터 업무담당 국장으로 한다.

제5조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 시행계획

① 시장은 공공데이터법 제8조제1항에 따라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활성화에 관한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시행계획의 작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각 부서 및 공공기관에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6조

공공데이터 제공방법

① 시장은 공공데이터법 제21조에 따른 공공데이터 포털을 통하여 공공데이터를 제공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공하는 공공데이터에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른 개인정보 및 「지식재산 기본법」에 따른 지식재산권 등 제3자의 권리를 침해할 수 있는 내용이 포함되지 않도록 정기적인 점검 등의 노력을 하여야 한다.

제7조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

시장은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시의 지역적ㆍ환경적ㆍ문화적ㆍ인구학적(성별ㆍ연령 등) 요소 등을 고려한 특성화된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활성화 촉진 사업
2. 공공데이터의 활용 서비스 개선을 위한 공공데이터의 수요에 대한 조사와 공공데이터의 이용 및 활용에 관한 실태 조사 사업
3. 공공데이터 이용 및 사업 활성화를 위하여 민간기업과의 협력을 통한 민간데이터 제공 사업
4. 그 밖에 공공데이터 이용의 활성화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8조

품질관리

시장은 제공되는 공공데이터의 품질관리를 위하여 공공데이터 품질진단 및 데이터 표준화 체계와 절차 등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9조

개방의 확대

① 시장은 공공데이터 관련 시스템과 다른 시스템의 원활한 연계 방안을 마련하고 공공데이터 개방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시민과의 소통 및 민간협력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공공데이터 개방과 관련된 소통방안을 마련할 수 있다.

제10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