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행정의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객관적이고 과학적인 행정을 통하여 행정의 책임성, 대응성 및 신뢰성을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행정의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객관적이고 과학적인 행정을 통하여 행정의 책임성, 대응성 및 신뢰성을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데이터”란 정보처리능력을 갖춘 장치를 통하여 생성 또는 처리되어 기계에 의한 판독이 가능한 형태로 존재하는 정형 또는 비정형의 정보를 말한다.
2. “데이터기반행정”이란 공공기관이 생성하거나 다른 공공기관 및 법인ㆍ단체 등으로부터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데이터를 수집ㆍ저장ㆍ가공ㆍ분석ㆍ표현하는 등의 방법으로 정책 수립 및 의사결정에 활용함으로써 객관적이고 과학적으로 수행하는 행정을 말한다.
3. “비식별화”란 데이터 값 삭제ㆍ가명처리ㆍ총계처리ㆍ범주화ㆍ데이터 마스킹 등을 통하여 개인정보의 일부 또는 전부를 삭제하거나 대체함으로써 다른 정보와 결합하여도 특정 개인을 식별할 수 없도록 하는 조치를 말한다.
4. “기계에 의한 판독이 가능한 형태”란 소프트웨어로 데이터의 개별내용 또는 내부구조를 확인하거나 수정ㆍ변경ㆍ변환ㆍ추출 등 가공할 수 있는 상태를 말한다.
① 춘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데이터기반행정을 활성화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하고, 그 추진에 필요한 행정적ㆍ기술적ㆍ재정적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데이터기반행정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제도의 개선 및 기술의 연구ㆍ개발을 실시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데이터의 최신성ㆍ정확성 및 상호연계성이 유지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데이터의 제공ㆍ연계 및 공동활용을 적극적으로 수행하고, 그 성과가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⑤ 시장은 데이터기반행정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개인정보 보호를 우선적으로 고려하고 그에 필요한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에 관한 업무를 총괄하는 데이터기반행정 책임관(이하 “책임관”이라 한다)을 임명한다.
② 책임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담당한다.
1.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 시책의 총괄 조정 및 지원
2. 데이터기반행정 관련 데이터의 연계ㆍ제공ㆍ공동활용에 관한 업무 총괄 및 지원
3. 데이터관리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업무 총괄 및 지원
4. 그 밖에 데이터기반행정에 관한 업무
③ 책임관은「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하 “데이터기반행정법”이라 한다) 시행령 제18조제1항에 따라 데이터기반행정 업무담당 국장으로 한다.
① 시장은 데이터기반행정법 제7조제1항에 따라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에 관한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시행계획의 작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각 부서 및 산하기관에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① 시장은 데이터를 효율적으로 수집ㆍ분석ㆍ활용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정보시스템(이하 “시스템”이라 한다)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
1. 데이터의 수집ㆍ분석ㆍ공개ㆍ활용ㆍ시각화
2. 데이터의 분석결과 ㆍ 활용 사례 등 제공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시스템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각 공공기관에서 구축ㆍ운영하고 있는 개별시스템과 상호 연계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 공공기관의 장과 사전 협의하여야 한다.
① 책임관은 제6조에 따른 시스템의 구축ㆍ운영 등에 필요한 데이터를 확보하기 위하여 데이터를 생성ㆍ수집ㆍ관리하는 부서의 장에게 데이터의 제공을 요청한 경우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에 협력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부서의 장은 데이터를 제공할 수 없는 경우 그 사유를 서면으로 책임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책임관은 적법한 절차에 따라 확보한 데이터를 총괄 관리하고 효율적으로 활용하여야 한다.
④ 책임관은 데이터를 이용하려는 자에게 데이터에 포함된 개인정보를 삭제하거나 비식별화하여 관련 법령에 따라 자료를 제공할 수 있다.
시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분야 중 데이터기반행정 대상 업무를 발굴ㆍ추진하여야 한다.
1. 주요 정책을 수립하거나 현안을 해결하기 위하여 심층적이고 정확한 진단을 통해 의사결정 과정에 반영할 필요가 있는 분야
2. 특정 계층ㆍ지역ㆍ분야 등에 대한 비교 및 분석을 통하여 특화된 대책을 마련하거나 맞춤형 서비스가 필요한 분야
3. 안전사고, 질병 등 사전에 위험 요소와 원인을 예측하고 선제적으로 위험성을 제거ㆍ예방하거나 대응체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는 분야
4. 경제적ㆍ사회적 및 문화적으로 다양한 미래 수요를 충족하기 위하여 선제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는 분야
5. 비용 절감이나 처리 절차의 개선 등을 통하여 행정업무의 경제성과 효율성을 증가시킬 필요가 있는 분야
6.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분야
시장은 데이터기반행정에 대한 의식을 높이고 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시민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데이터 분석 사업
2. 관광ㆍ교통ㆍ교육 분야 등에서 데이터를 활용한 서비스 제공 사업
3.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의 성공사례 발굴 및 홍보 사업
4.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를 위한 교육 및 전문인력 양성 사업
5. 데이터 산업 육성에 필요한 사업
6. 그 밖에 데이터의 활용 인식 제공 및 활용 촉진에 필요한 사업
① 시장은 데이터기반행정 추진 현황, 데이터 연계ㆍ제공 및 공동활용 성과 등 데이터기반행정의 실태를 점검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 점검 등에 현저한 공로가 있다고 인정되는 개인ㆍ기업ㆍ단체 및 공무원 등에 대하여 포상할 수 있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