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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시 초등학교 입학축하금 지원 조례자치법규 2212870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조례시행 2022-01-01공포 2021-11-11공포번호 1648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춘천시 교육의 공공성을 강화하고 교육복지의 보편화를 통한 교육도시를 실현하고자 관내 초등학생에게 입학축하금을 지원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입학축하금”이란 초등학교에 입학하는 아동의 교육비 부담을 덜어주고 아동의 입학을 축하하기 위한 사회보장적 금전을 말한다.
2. “초등학교”란 「초ㆍ중등교육법」제2조에 해당하는 학교를 말한다.

제3조

지원내용

춘천시장은(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30만원 이내로 입학축하금을 지원한다. 이 경우 입학축하금은 춘천사랑상품권으로 지원할 수 있다.

제4조

지원대상

① 입학축하금 지원은 매년 입학일 기준으로부터 신청일 현재까지 계속하여 춘천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초등학교에 최초 입학하는 학생을 대상으로 한다. 이 경우 관내 주소를 체류지로 외국인등록을 하고 초등학교에 최초 입학하는 외국인도 포함한다.
② 시장은 「초ㆍ중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학교 이외의 기관에 입학하는 초등학생에게도 입학축하금을 지원할 수 있다.

제5조

신청자격

입학축하금은 지원대상이 되는 학생의 친권자ㆍ후견인 또는 그 밖의 사람으로서 대상자와 주민등록을 같이 하는 사실상 보호ㆍ양육하는 사람이 신청할 수 있다.

제6조

지원절차

① 입학축하금을 지원 받으려는 사람은 별지 서식에 따른 신청서를 주소지 관할 읍장ㆍ면장ㆍ동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읍장ㆍ면장ㆍ동장은 신청서가 접수되면 지원대상 여부를 확인하고 신청서를 검토하여 시장에게 제출하고, 시장은 지원여부를 결정하여 지원대상자에게 입학축하금을 지원한다.
③ 입학축하금 신청 및 지원은 초등학교 최초 입학 당해연도로 한다.

제7조

환수

시장은 지원대상이 아닌 사람이 입학축하금을 지원받은 것으로 확인되었을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환수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