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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시의회 청소년의회 운영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12869

경기도 안양시조례시행 2022-01-01공포 2021-11-11공포번호 3374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청소년기본법」 제5조의2에 따라 청소년의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청소년이 풀뿌리 민주주의 지방자치를 체험하고 지방의회의 역할과 기능을 이해하며 성숙한 민주시민으로 성장하는데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청소년”이란 안양시(이하 “시”라 한다)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거나 관내 초ㆍ중ㆍ고등학교 및 대안학교에 재학하고 있는 9세 이상 19세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
2. “안양시의회 청소년의회”(이하 “청소년의회”라 한다)란 청소년이 안양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의 운영방식과 유사하게 진행하는 모의의회 체험 활동을 말한다.
3. “소수자”란 한부모가정, 다문화가정, 빈곤, 학교 밖 청소년, 탈북, 장애 등의 이유로 차별이나 소외를 받을 수 있는 입장에 있는 사람을 말한다.

제3조

책무

안양시의회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은 청소년의회를 운영함에 있어 청소년에게 지방자치 및 지방의회에 대한 이해와 민주의식을 높이기 위한 교육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선정 및 참가신청

① 청소년의회에 참가하려는 학교 및 단체의 장은 의장에게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둘 이상의 학교 및 단체에서 참가 신청이 들어온 때에는 운영의 효율성 및 지역 형평성 등에 따라 우선순위를 두어 선정할 수 있다.
③ 청소년의회는 1회에 50명 이내로 구성하고 각각의 역할은 참가하는 학교 및 단체에서 자체적으로 결정한다. 단, 청소년의회 의원 구성에 있어 소수자 청소년의 참여를 보장하여야 한다.
④ 의장은 참가자를 선정하기 위하여 안양과천교육지원청(이하 “교육지원청”이라 한다)과 협의하거나 관내에 있는 학교를 대상으로 수요조사를 할 수 있다.

제5조

운영계획

① 의장은 청소년의회 운영을 위한 계획(이하 “운영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운영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1. 청소년의회 운영의 목표와 추진방향
2. 청소년의회 일정, 추진방법, 절차 등에 관한 사항
3. 모의의회 운영 등 프로그램에 관한 사항
4. 온라인 참여 등 비대면 프로그램 운영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청소년의회는 연2회 내외로 개최한다. 단, 학교 및 단체에서 공문으로 요청시 추가로 운영할 수 있다.
④ 의장은 전년도 청소년의회의 운영성과 등에 관한 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다음 연도 운영계획에 반영한다.

제6조

기능

청소년의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청소년 정책과 예산에 대한 의견 수렴, 토론 등 참여활동
2. 수렴된 의견을 반영한 청소년 정책과 예산편성, 입법제안 의견 제출
3. 그 밖에 청소년의회의 목적 달성에 필요한 사항

제7조

지원

① 의장은 청소년의회의 활성화를 위해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1. 의원 신분증, 배지 등 청소년의회교실 운영을 위해 필요한 사항
2. 교육, 견학비용
3. 그 밖에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등
② 의장은 청소년의회 운영을 위하여 청소년들에게 의회 본회의장, 상임위원회 등의 시설을 사용하게 할 수 있다. 다만, 의원 의정활동 등으로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의회에서 관리하는 다른 공간을 제공할 수 있다.
③ 의장은 필요시 각 상임위원회에 청소년의회 일부를 운영할 수 있도록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8조

시의원의 자문 등

시의원들은 청소년의회의 효율적인 운영에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자문에 응하거나 지원할 수 있다.

제9조

심사위원회

① 의장은 청소년의회 참가자를 대상으로 지방자치 및 지방의회 발전에 관한 제안을 공모ㆍ선정할 수 있다.
② 의장은 제1항의 제안을 선정ㆍ심사하기 위하여 청소년의회활동 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구성ㆍ운영 할 수 있다.
③ 위원회는 심사 종료 후에 자동으로 해산하는 비상설로 운영한다.
④ 의장은 우수한 제안으로 선정된 참여자에게 「안양시의회 포상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⑤ 그 밖에 제안의 선정범위, 방법 및 절차,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의장이 따로 정한다.

제10조

수료증

의장은 청소년의회를 수료한 참가자에게 수료증을 수여할 수 있다.

제11조

표창

의장은 청소년의회 개최 결과가 우수한 학교 또는 개인에 대하여는 「안양시의회 포상 조례」에 따라 표창할 수 있다.

제12조

홍보

의장은 청소년의 참여 확대를 위하여 청소년 의회를 적극 홍보할 수 있다.

제13조

협력

① 의장은 청소년의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안양시장(이하 “시장”이라한다)과교육지원청장에게 운영에 필요한 협조를 구할 수 있다.
② 시장과 교육지원청장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적극적으로 협조하여야 한다.

제14조

업무의 위탁

의장은 청소년의회의 전문적인 운영이 필요한 경우 전문기관 또는 운영 경력이 있는 단체에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 운영할 수 있다.

제15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의장이 따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