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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시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12868

경기도 안양시조례시행 2021-11-11공포 2021-11-11공포번호 3363

제1조

목적

이 조례는「아동복지법」에 따라 아동학대 예방과 피해아동을 보호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아동이 안전하고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아동”이란 18세 미만인 사람을 말한다.
2. “보호자”란 친권자, 후견인, 아동을 보호ㆍ양육ㆍ교육하거나 그러한 의무가 있는 자 또는 업무ㆍ고용 등의 관계로 사실상 아동을 보호ㆍ감독하는 자를 말한다.
3. “아동학대”란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아동의 건강 또는 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신체적ㆍ정신적ㆍ성적 폭력이나 가혹행위를 하는 것과 아동의 보호자가 아동을 유기하거나 방임하는 것을 말한다.
4. “피해아동”이란 아동학대로 피해를 입은 아동을 말한다.
5. “아동보호전문기관”이란 학대 받은 아동의 치료, 아동학대의 재발 방지 등 사례관리 및 아동학대예방을 담당하기 위하여 법 제45조제2항에 따라 설치ㆍ운영하는 기관을 말한다.
6. “학대피해아동쉼터”란 피해아동에게 보호와 치료, 양육서비스 등을 제공함으로써 심신의 회복과 원가정 복귀 지원을 위하여 법 제52조제1항제4호 및 제53조의2에 따라 지정하는 시설을 말한다.

제3조

시장의 책무

① 안양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에 관한 시책을 적극 추진하는 등 그 책무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학대사실에 대한 조기발견과 신고, 보호, 치료의뢰 및 아동학대 가정에 대한 상담ㆍ조사ㆍ지원과 그 밖에 학대받는 아동보호를 위한 사업을 시행하여야 한다.

제4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

아동학대 예방계획 수립ㆍ시행 등

① 시장은 아동학대 예방을 위하여 아동학대예방계획(이하 “예방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하며, 예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아동학대 예방과 피해아동 보호를 위한 시책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2. 아동학대 예방을 위한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
3. 아동학대 예방과 피해아동 보호를 위한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4. 피해아동 보호와 치료 및 피해아동가정 지원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아동학대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예방계획의 수립ㆍ시행을 위하여 공공기관 및 관련 법인 또는 단체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6조

아동학대예방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① 시장은 아동학대를 예방하고, 피해아동을 보호하기 위한 정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안양시 아동학대예방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자문한다.
1. 아동학대 예방계획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2. 관계기관 간 정보 공유 및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시장이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제1항에 따른 위원회는「안양시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에 따른 안양시 아동복지심의위원회에서 대신한다.

제7조

아동학대 예방 교육 및 홍보 등

① 시장은 소속 공무원을 대상으로 아동학대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교육을 연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10조제2항에 따른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및 시민을 대상으로 아동학대 예방과 방지를 위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③ 시장은 법 제23조제2항에 따른 아동학대 예방의 날 취지에 맞는 행사와 홍보를 실시할 수 있다.

제8조

관계기관 간의 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아동학대 예방과 피해아동 보호 및 치료를 위하여 아동학대 신고의무기관, 경찰서, 법률기관, 아동보호전문기관 등 관계기관 간의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제9조

피해아동에 대한 조치

① 시장은 피해아동의 발견 및 보호 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1. 아동학대 신고접수, 현장조사 및 응급보호
2. 피해아동, 피해아동의 가족 및 아동학대행위자에 대한 상담ㆍ조사
3. 그 밖에 아동학대 관련 업무
② 시장은 제1항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법 제28조의2에 따른 국가아동학대정보시스템의 아동학대 관련 정보 또는 자료를 활용할 수 있다.

제10조

피해아동보호계획의 수립 등

① 시장은 피해아동에 대한 조사를 한 후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피해아동보호계획(이하 “보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그 보호계획을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1. 피해아동에 대한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보호조치 여부
2. 아동학대행위에 대한 고발 여부 등 아동학대행위에 대한 개입 방향 및 절차
3. 피해아동 및 그 가족에 대한 지원 여부
4. 그 밖에 시장이 정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라 보호계획을 통보받은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장은 아동학대 재발 가능성 등 위험도를 고려하여 피해아동 및 그 가족, 아동학대 행위자를 대상으로 치료ㆍ교육ㆍ상담 프로그램 등이 포함된 피해아동 사례관리 서비스를 제공한 후 그 결과를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1조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의 임용 등

① 시장은 제9조제1항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을 두어야 한다.
②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은 「사회복지사업법」 제11조에 따른 사회복지사의 자격을 가진 사람으로 한다.
③ 빈곤ㆍ학대 등의 사유로 원가정과 분리가 필요한 아동 발생 시 개별 아동에 대한 상담ㆍ조사 및 보호조치를 지원하기 위하여 아동보호전담요원을 둘 수 있다. 이 경우, 아동보호전담요원의 자격은 제2항 및「아동복지법」제13조에 따른다.

제12조

수당

시장은 아동학대전담공무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13조

전담직원의 신변보호

시장은 아동학대전담공무원 등의 신변보호를 위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제14조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설치ㆍ운영

① 시장은 법 제45조에 따라 학대받은 아동의 치료, 아동학대의 재발 방지 등 사례관리 및 아동학대 예방을 담당하는 아동보호전문기관을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아동보호전문기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피해아동, 피해아동의 가족 및 아동학대행위자를 위한 상담ㆍ치료 및 교육
2. 아동학대 예방 교육 및 홍보
3. 피해아동 가정의 사후관리
4. 아동복지법 시행령 제45조에 따른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와 관련된 업무
5. 그 밖에 시장이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지원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③ 시장은 법 제45조제4항에 따라 아동학대예방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법인을 지정하여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제15조

학대피해아동쉼터의 설치ㆍ운영

① 시장은 피해아동의 신체적 안전 및 정서적 안정과 건전한 성장을 도모하기 위하여 학대피해아동쉼터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학대피해아동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피해아동 보호 및 숙식 제공
2. 피해아동 생활지원
3. 상담 및 치료
4. 교육 및 정서지원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시장은 필요시 제1항에 따른 학대피해아동쉼터의 운영을 비영리법인ㆍ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제16조

사업비의 지원

시장은 아동학대의 예방과 피해아동의 보호를 위한 목적으로 설립된 비영리단체 또는 시설에 필요한 사업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17조

비밀준수의 의무

아동학대 예방 및 방지 등과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였거나 종사하는 사람은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8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