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인천광역시 계양구의회에 입법ㆍ법률고문을 두고,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인천광역시 계양구의회에 입법ㆍ법률고문을 두고,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 인천광역시 계양구의회(이하 “의회”라 한다) 입법ㆍ법률고문(이하 “고문”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직무를 수행한다.
1. 자치법규의 제정ㆍ개정 등에 관한 입법사안의 자문
2. 제1호를 위한 상위법령 등 관련 법규의 해석 및 입법정책의 자문
3. 의회 운영 및 의안심사ㆍ처리에 관한 입법ㆍ법률적 자문
4. 인천광역시 계양구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이 위임하는 의회 관련 쟁송사건의 소송 수행 <개정 2024. 4. 5.>
5. 그 밖에 의장이 검토 및 자문을 요청하는 사항 등
② 고문은 제1항 각 호의 직무를 정당한 이유 없이 기피하거나 소홀히 해서는 안 된다.
③ 고문은 의회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사건에서 상대방을 위하여 소송을 대리하거나 자문에 응해서는 안 된다.
① 고문은 변호사, 대학교수, 입법 분야의 전문지식과 경륜을 갖춘 사람, 지방의회 관련 전문 연구기관의 임직원 중에서 2명 이내로 의장이 위촉한다.
② 의장은 제1항에 따라 위촉하는 고문에게 별지 제1호서식의 본인 승낙서를 받은 후 별지 제2호서식의 위촉장을 교부한다.
③ 고문은 인천광역시 계양구 고문변호사를 겸할 수 없다.
의장은 고문의 임기 중이라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촉할 수 있다.
1. 사임의 의사표시가 있는 경우
2. 제2조제2항 및 제3항을 위반한 경우
3. 불성실한 자문으로 의회 및 의원의 의정활동에 지장을 초래한 경우
4. 고문으로서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
5. 의회 운영상 부득이한 경우
6. 그 밖에 해촉에 상당하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① 고문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24. 4. 5.>
② 법률고문의 경우 임기가 만료되어도 의회로부터 수임하여 수행 중인 소송은 종료할 때까지 수행해야 한다. <신설 2024. 4. 5.>
제2조제1항에 따라 자문한 내용에 대하여는 별지 제3호서식의 자문처리 실적부를 의회사무국에 갖춰 두고 정리해야 한다. <개정 2024. 4. 5.>
의장은 입법 및 법률문제 등을 협의하기 위하여 고문이 참가하는 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
① 고문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매월 20만원의 자문료를 지급할 수 있다.
② 고문이 제7조에 따라 회의에 참석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회의참석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4. 4. 5.>
고문이 의회 관련 소송사건을 대리할 경우 그 비용은 「인천광역시 계양구의회 의원 의정활동 소송비용 지원에 관한 조례」를 준용하여 지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