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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계양구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자치법규 2212862

인천광역시 계양구조례시행 2026-05-08공포 2026-05-08공포번호 1719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인천광역시 계양구의 회계연도 간 재정수입 불균형을 조정하고, 한 회계연도 내에서의 재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하여「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제16조에 따라 인천광역시 계양구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을 설치하고 그 운용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통합기금의 계정구분

인천광역시 계양구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이하 “통합기금”이라 한다)은 통합 계정과 재정안정화 계정으로 구분한다.

제3조

통합 계정의 재원과 용도

① 통합 계정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지방재정법」제9조의2에 따라 다른 회계 또는 기금으로부터 예탁받는 자금(이하 “예수금”이라 한다)
2. 다른 회계 또는 기금에 예탁한 자금의 원금 및 이자 수입
3. 통합기금 운용으로 발생하는 수익금
② 통합 계정은 다음 각 호의 용도로 운용한다.
1. 다른 회계 및 기금으로의 예탁
2. 예수금 원금 및 이자 상환
3. 통합기금의 운용ㆍ관리에 필요한 경비

제4조

재정안정화 계정의 재원과 용도

① 인천광역시 계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금액을 재정안정화 계정으로 적립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재정수요 발생 등 구청장이 인정하는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적립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지방자치법」제150조제1항에 따른 직전 회계연도 결산서 상 지방세 세입액이 전년대비 100분의 20 이상 증가한 경우, 그 초과분의 100분의 10 이상에 해당하는 금액 <개정 2024.7.5.>
2. 직전 회계연도 일반회계 순세계잉여금이 100분의 5 이상 증가한 경우, 그 초과분의 100분의 20 이상에 해당하는 금액 <개정 2024.7.5.>
② 재정안정화 계정은 다음 각 호의 용도로 운용한다. 다만, 제1호부터 제2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일반회계로 전출하여 활용하여야 한다.
1. 인천광역시 계양구의 세입 중 지방세, 세외수입, 지방교부세, 조정교부금의 합계금액이 최근 3년 평균금액보다 감소한 경우
2. 대규모 재난 및 재해의 발생, 대규모 사업 시행 등으로 기금 사용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
3. 일반회계, 특별회계 및 다른 기금의 지방채 원리금의 상환
4. 그 밖에 구청장이 구정 추진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③ 한 회계연도에 재정안정화 계정에서 사용할 수 있는 금액은 전년도 말 기준 재정안정화 계정 적립금 총액의 100분의 90을 초과하여 사용할 수 없다. 다만, 지방채 원리금 상환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제5조

기금의 관리·운용

구청장은 통합기금을 인천광역시 계양구 금고(이하 “구금고”라 한다)에 별도의 계좌를 설치하되 여유자금에 대해서는 이자율이 높은 금융상품으로 예치ㆍ관리하고, 기금운용계획에 따라 운용하여야 한다. <개정 2024.7.5.>

제6조

이자

① 구청장은 국채ㆍ공채 이자율 수준, 구금고 이자율 등을 고려하여 인천광역시 계양구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심의위원회를 거쳐 예탁ㆍ예수에 대한 이자율을 정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이자율은 일반회계, 특별회계 및 기금별로 달리 정할 수 있다.

제7조

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① 통합기금의 관리ㆍ운용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인천광역시 계양구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통합기금 운용계획의 수립 및 결산보고서의 작성에 관한 사항 2. 주요 항목 지출금액의 변경에 관한 사항 3. 통합기금 운용의 성과분석에 관한 사항 4. 통합기금의 관리ㆍ운용에 관한 중요 사항으로써 구청장이 위원회의 회의에 부치는 사항 5. 재정안정화계정 적립에 관한 사항 <신설 2026.5.8.> ③ 제2항 각 호의 심의를 위하여 통합기금 담당부서장은 금융기관 예치현황(금융상품별 계좌번호, 금액, 약정기간, 이자율, 예상이자액 등)을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신설 2026.5.8.> ④ 통합기금 담당부서장은 매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리하여야 한다. 1. 위원회 회의 개최 실적 2. 위원회 주요 심의ㆍ의결 내용 3. 위원회 구성ㆍ운영 변경 사항 등 <신설 2026.5.8.>

제8조

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전문성 확보를 위해 위촉직 위원을 3분의 1 이상으로 한다. 다만,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
②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통합기금업무 담당 실(국)장이 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단, 제3호에 따른 민간전문가 중 1명은 인천광역시 계양구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에서 추천할 수 있다. <단서신설 2024.7.5.>
1. 부서별 특별회계 및 기금 운용 소관 실ㆍ국장 <개정 2024.7.5.>
2. 의회에서 추천하는 구의원 1명 <신설 2024.7.5.>
3. 민간전문가(기금운용 또는 기금 관련 분야에 전문지식을 갖춘 사람) <종전 제2호에서 제3호로 이동, 개정 2024.7.5.>

제9조

위원의 임기

① 위촉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고 한차례만 연임할 수 있으며, 당연직 위원은 재직기간으로 한다.
② 위촉직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0조

위원의 해촉

구청장은 위촉직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임기만료 전이라도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 본인이 사직을 원할 때
2. 품위손상 등으로 위원의 임무를 수행하는 데에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할 때
3. 장기 치료를 요하는 질병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울 때

제11조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위원이 안건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어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
②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③ 위원이 제1항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제12조

위원장 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운영을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3조

회의 및 운영

①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안건의 내용이 경미하거나 긴급한 사유로 위원이 출석하는 회의를 개최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 서면으로 심사할 수 있다. 이 경우 지체없이 그 결과를 위원에게 알려야 한다.

제14조

수당 및 여비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게는 「인천광역시 계양구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15조

간사 및 회의록 작성 등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며, 간사는 통합기금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중에서 구청장이 지명한다.
② 간사는 위원회의 회의록을 작성 및 비치하여야 하며, 정보공개 요청이 있을 경우에는 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공개할 수 있다.

제16조

회계공무원

① 통합기금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회계공무원을 지정한다.
1. 기금운용관: 통합기금 주관부서의 장
2. 기금출납원: 통합기금업무 담당자
②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은 통합기금을 적정하게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대장을 갖춰 두고, 기금에 관한 증명서류를 따로 관리하여야 한다.

제17조

존속기한

통합기금의 존속기한은 2031년 6월 30일까지로 한다. <개정 2026.5.8.>

제18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