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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동구 대한적십자사 봉사회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12860

인천광역시 동구조례시행 2021-11-12공포 2021-11-12공포번호 1311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대한적십자사의 인도주의 실천을 위하여 헌신ㆍ봉사하는 대한적십자사 봉사회의 원활한 사업 수행과 그 활동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대한적십자사 봉사회”(이하“봉사회”라 한다)란 대한적십자사 봉사회 동구지구협의회와 그 회원 단체(하부조직을 포함한다)를 말한다.
2. “봉사회 회원”이란 봉사회 조직에 소속되어 봉사활동에 참여하는 사람을 말한다.
3. “봉사회 사업”이란 봉사회가 추진하는 사업을 말한다.

제3조

사업지원

인천광역시 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봉사회의 사업 활성화를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1. 재난대비 및 구호활동 사업
2. 지역사회 복지증진 및 사회봉사 활동 사업
3. 보건의료 및 응급구호활동 사업
4. 안전교육 지원 사업
5.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인도적 사업

제4조

보조금의 신청 및 정산

① 봉사회가 제3조에 따라 지원을 받고자 할 경우에는 사업계획을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보조금의 지원절차, 관리, 정산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인천광역시동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5조

중복지원의 금지

다른 법령이나 조례 등에 따라 지원을 받는 경우에는 이 조례에 따른 지원을 하지 않는다.

제6조

보험가입

구청장은 봉사회 회원이 자원봉사 활동 중 발생할 수 있는 사고에 대비하여 「인천광역시동구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할 수 있다.

제7조

표창

구청장은 봉사회 활동을 통하여 지역사회 발전 및 인도주의 실현에 기여한 공로가 현저한 단체 또는 사람에 대하여 표창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