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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동구 한국자유총연맹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12858

인천광역시 동구조례시행 2021-11-12공포 2021-11-12공포번호 1309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범국민 조직으로 설립된 한국자유총연맹을 지원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를 항구적으로 지키고 발전시켜 구정발전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자유총연맹”이란 한국자유총연맹 인천 동구지회와 그 산하단체(회원단체 및 그 하부조직 포함)를 말한다.
2. “자유총연맹회원”이란 자유총연맹에 소속된 사람을 말한다.
3. “자유총연맹사업”이란 자유총연맹이 지역발전과 공익을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을 말한다.

제3조

지원

인천광역시 동구청장(이하“구청장”이라 한다)은 한국자유총연맹의 육성과 사업 활성화를 위하여 「한국자유총연맹 육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한국자유총연맹의 계승ㆍ발전을 위한 각종 사업의 추진 경비
2. 자유총연맹의 운영 및 활동 경비
3. 자유총연맹회원의 교육 및 훈련 경비
4. 그 밖에 자유총연맹 활성화 또는 공익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경비

제4조

보조금 신청 및 정산

① 제3조에 따라 보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구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보조금의 지원 절차ㆍ관리 및 정산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인천광역시 동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5조

중복지원의 금지

다른 법령이나 조례 등에 따라 지원을 받는 경우에는 이 조례에 따른 지원을 하지 않는다.

제6조

보험가입

구청장은 자유총연맹회원이 지역사회 발전과 공익을 위한 활동 중 발생할 수 있는 재해 또는 사망 등의 사고에 대비하기 위하여 「인천광역시 동구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게 할 수 있다.

제7조

표창

구청장은 자유총연맹사업을 통하여 지역사회 발전에 현저히 기여한 개인 또는 단체에 대하여 「인천광역시 동구 포상 조례」에 따라 표창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