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제11조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제11조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교육”이란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1조에 따른 교육을 말한다.
2. “노래연습장업”이란 법 제2조제13호에 따른 영업을 말한다.
① 인천광역시 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법 제11조에 따라 노래연습장업자에 대하여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다만 노래연습장을 신규 등록한 경우 노래연습장업자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교육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노래연습장업자의 준수사항
2. 재난예방에 관한 사항
3. 노래연습장업 관련 법규 및 제도변경 등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구청장은 노래연습장업자가 부득이한 사유로 교육에 참석하기 힘든 경우에는 그 종업원 중 각 영업장의 관리책임을 맡은 자에게 해당 노래연습장업자를 대신하여 교육을 받게 할 수 있다.
④ 구청장이 제1항에 따라 교육을 실시하려는 때에는 교육 시행일 7일 전까지 교육일시ㆍ장소 및 교육내용 등을 명시한 교육통지서를 해당 교육대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구청장은 효율적인 교육 실시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교육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1. 교육 대상자 및 대상자별 예상인원
2. 교육 일시 및 장소
3. 교육 내용 및 방법
4. 교육 진행에 관한 사항
5. 교육 강사에 관한 사항
① 구청장은 법 제32조제2항 및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제16조제2항에 따라 교육 실시에 관한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민법」제32조에 따라 음악 산업의 진흥을 목적으로 하여 설립된 협회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그 사실을 공고하여야 한다.
② 수탁자는 제4조에 따른 교육계획을 구청장에게 제출하여 교육 실시 15일 전까지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교육 실시 후 1개월 이내에 교육에 참석한 자 및 정당한 사유 없이 교육에 참석하지 아니한 자를 포함한 교육 결과를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노래연습장업자 교육 실시에 관한 사무를 위탁받은 협회나 단체(이하 “수탁자”라 한다)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탁을 해지 할 수 있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위탁을 받은 경우
2. 교육을 실시 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① 노래연습장업자의 교육은 집합교육을 원칙으로 하되, 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 정보통신망을 활용한 온라인 교육, 서면교육 등으로 대체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집합교육 장소는 교육 인원을 충분히 수용할 수 있는 좌석수와 교육대상자가 교육에 전념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춘 곳으로 한다.
① 강사는 학계관련 업계의 전문가 및 관계 공무원으로 구성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구 소속 공무원이 아닌 강사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강사료를 지급할 수 있다.
구청장은 교육이수자에 대한 명부를 작성 및 비치하고 교육실적 등에 관한 사항을 3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구청장은 법 제11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교육을 받지 아니한 노래연습장업자에게 법 제3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ㆍ징수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