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관악구 문화시설을 설치하고 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문화예술 진흥과 서울특별시 관악구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관악구 문화시설을 설치하고 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문화예술 진흥과 서울특별시 관악구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문화시설”이란 문화예술 활동에 지속적으로 이용되는 시설을 말한다.
2. “사용자”란 제5조에 따라 문화시설의 사용허가를 받은 사람을 말한다.
3. “사용료”란 문화시설을 사용하는 대가로 사용자가 납부하는 요금을 말한다.
4. “관람료”란 문화시설의 공연, 행사 등을 유료로 관람하는 사람이 납부하는 요금을 말한다.
서울특별시 관악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문화예술 진흥 및 문화시설 설치ㆍ사용에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고, 서울특별시 관악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의 문화예술 활동을 권장ㆍ보호ㆍ육성하며, 이에 필요한 재원을 적극 마련하여야 한다.
① 구청장은 서울특별시 관악구(이하 “구”라고 한다)의 문화예술 활동을 진흥시키고 구민의 문화 향유 기회를 확대하기 위하여 문화시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설치ㆍ운영하는 문화시설은 별표 1과 같다.
① 구청장은 문화시설의 운영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문화시설의 사용을 허가할 수 있다.
② 문화시설을 사용하려는 사람은 별지 서식의 문화시설 사용신청서를 제출하거나 온라인 예약시스템 등을 통해 신청하여야 하며, 특별한 시설물을 설치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③ 제2항의 “특별한 시설물”이란 기존의 시설 외에 공연 또는 행사 등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조명, 음향, 무대장치 등의 특수설비를 말한다.
④ 문화시설의 사용허가 신청이 둘 이상 접수된 경우에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주최ㆍ주관하거나 후원하는 행사 또는 공연을 우선한다.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을 허가하지 않을 수 있다.
1. 공익 또는 미풍양속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2. 문화시설을 훼손할 우려가 있는 경우
3. 종교활동, 광고행위, 판매행위, 유료강습을 하려는 경우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1. 천재지변 또는 그 밖에 불가항력의 사유로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
2. 관계 법령 또는 이 조례에 따른 규정을 위반하였을 경우
3. 사용목적 또는 허가조건을 위반하였을 경우
4.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사용허가를 받은 경우
5. 사용자가 구청장의 동의 없이 그 권리를 양도하거나 전대한 경우
6. 제6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7. 제8조에 따른 사용료를 납부하지 않은 경우
문화시설을 사용하거나 문화시설에서 운영하는 강좌를 수강하려는 사람은 별표 2에 따른 사용료 또는 수강료를 납부하여야한다.
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주최ㆍ주관하거나 후원하는 행사 또는 공연 : 전액 면제
2. 그 밖에 구청장이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행사 : 100분의 50 감경
②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100분의 50의 범위에서 수강료를 감경할 수 있다.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로서 수급자증명서를 제시한 경우
2.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른 장애인으로서 장애인등록증을 제시한 경우(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은 보호자 1명 포함)
3.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등록 결정된 국가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으로서 국가유공자증이나 국가유공자유족증을 제시한 경우
4.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고엽제후유증환자 및 고엽제후유의증환자로서 국가 또는 지방보훈청에 등록결정된 사실이 확인된 사람
5.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인정된 의상자 또는 의사자유족으로서 의상자증 또는 의사자 유족증을 제시한 경우
6.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등록 결정된 독립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으로서 독립유공자증이나 독립유공자 유족증을 제시한 경우
7.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라 등록 결정된 5ㆍ18민주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으로서 5ㆍ18민주유공자증 또는 5ㆍ18민주유공자 유족증을 제시한 경우
8. 「노인복지법」 제26조에 따른 경로우대자
③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100분의 30의 범위에서 수강료를 감경할 수 있다.
1. 「서울특별시 관악구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제18조에 따른 자원봉사증을 제시한 경우
2. 다둥이 행복카드를 소지한 두 자녀이상 가정 부모와 자녀 < 2023.4.20.>
④ 두 가지 이상의 감면사유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중 감면율이 높은하나만 적용한다.
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납부된 사용료 및 수강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여야 한다.
1. 과오납한 경우
2. 구청장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시설을 사용할 수 없게 된 경우
3.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시설을 사용할 수 없게 된 경우
4. 시설의 사용을 예약한 사람이 예약을 취소한 경우
5. 문화강좌 수강생이 수강을 취소한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사용료 및 수강료의 반환기준은 별표 3과 같다.
① 사용자는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 공연, 행사 등을 관람하려는 사람에게 관람료를 징수할 수 있다.
② 관람료는 사용자가 관람권(예매권 등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발매하여 징수하되, 관람권은 사전에 해당 시설 담당자의 검인을 받아 사용해야 한다. 다만, 전산시스템을 통하여 관람권을 발매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③ 관람권을 발행하지 않는 공연, 행사 등의 경우에는 무료입장권을 발행할 수 있다.
① 사용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시설물 등을 훼손 또는 분실하였을 때에는 사용자가 원상복구하거나 그 손해를 변상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손해를 변상하는 경우 그 금액은 시가에 상응하는 현금으로 한다.
③ 사용자가 설치한 설비의 철거비용은 사용자의 부담으로 한다.
④ 사용자는 사용기간 종료와 동시에 설치한 설비를 철거하고 원상복구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원상복구를 하지 않을 때에는 구청장은 이를 대집행하고 그 비용은 사용자로부터 징수한다.
① 구청장은 문화시설의 효율적인 운영 및 관리를 위해 필요하면 그 문화시설의 운영을 비영리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② 문화시설의 관리ㆍ운영을 위탁하는 경우에는 공개모집의 방법으로 수탁자를 선정한다. 다만, 구청장이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구 출자ㆍ출연기관에 위탁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구청장은 문화시설의 관리ㆍ운영의 위탁을 받은 자(이하 “수탁자”라 한다)에게 위탁사무 수행에 필요한 인력ㆍ장비ㆍ시설ㆍ비용 등을 지원할 수 있다.
① 수탁자는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이외에 문화시설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자체적으로 규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규정을 제정ㆍ개정할 경우에는 미리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 조례에 규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서울특별시 관악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및 「서울특별시 관악구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 조례」를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