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Find

서울특별시 구로구 장애위험군 영유아 발달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12850

서울특별시 구로구조례시행 2021-11-11공포 2021-11-11공포번호 1610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장애위험군 영유아의 심신보호와 정상발달을 지원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장애위험군 영유아가 장애를 겪지 않고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성장ㆍ발달하는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장애위험군 영유아”란 6세 미만의 취학 전 아동으로 다음 각 목을 말한다.
가. 「모자보건법」 제2조제5호에 의한 미숙아
나. 「모자보건법」 제2조제6호에 의한 선천성이상아
다. 「국민건강보험법」 제52조에 의한 건강검진 결과 장애 의심 소견이 있는 영유아
라. 그 밖에 서울특별시 구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장애위험이 있다고 인정하는 영유아
2. “장애위험군 영유아 발달 지원 사업”(이하 “지원 사업”이라 한다)이란 장애위험군 영유아의 장애발생을 예방하고자 시행하는 발달검사 및 발달재활서비스 등을 제공하는 사업을 말한다.
3. “발달검사”란 영유아의 해당 연령에 따른 신체, 의지, 의사소통, 심리ㆍ사회ㆍ정서, 적응력, 자조기술 등을 검사하여 수준을 측정하고, 발달 지연 정도를 수치화하여 발달 지연에 대한 치료 계획을 세우기 위한 검사를 말한다.

제3조

적용 범위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구로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영유아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4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지원 사업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

구청장의 책무

구청장은 장애위험군 영유아 발달지원을 위한 환경을 조성하고 관련 정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6조

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

구청장은 지원 사업이 통합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장애위험군 영유아 발달 지원 기본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1. 장애위험군 영유아 발달 지원 정책 방향과 추진목표
2. 지원 사업의 재원 조달 및 예산 지원에 대한 사항
3. 지원 사업의 운영 및 지도에 관한 사항
4. 지원 사업 관련 관계 기관 간의 협조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지원 사업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

영유아 발달 지원 사업

① 구청장은 지원 사업의 추진을 위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에 대하여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1. 장애의 조기발견 및 조기치료를 위한 영유아 기본발달검사에 관한 사항
2. 영유아 기본발달검사 결과 발달 지연의 위험성이 상당히 의심되는 영유아에 대한 추가 발달검사에 관한 사항
3. 영유아의 정상발달과 장애 예방에 대한 사항
4. 장애위험군 영유아의 친권자ㆍ후견인 등 보호자에 대한 심리 지원 서비스 제공
5. 지원 사업 확대를 위한 지역사회와의 협력체계 구축
6. 그 밖에 장애위험군 영유아의 건강한 성장을 위해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구청장은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장애위험군 영유아 발달 지원과 관련한 전문성이 있는 법인ㆍ단체에게 위탁 할 수 있다.

제8조

관련 기관ㆍ단체와의 협력 등

구청장은 지원 사업의 추진을 위하여 영유아 발달과 관련된 기관 및 그 밖의 단체 등과 정보ㆍ기술의 교류 및 홍보활동 등에 관해 상호 협력할 수 있다.

제9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