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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구로구 안양천지방정원 관리 및 운영 조례자치법규 2212849

서울특별시 구로구조례시행 2025-03-06공포 2025-03-06공포번호 1896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구로구 안양천지방정원의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지방정원”이란 안양천 국가하천구역 중 신정교에서 광명대교 사이 양쪽 제방사면과 둔치지역으로서 정원시설이 조성된 지역 중 서울특별시 구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고시한 지역을 말한다.
2. “정원시설”이란 서울특별시 구로구 안양천지방정원(이하 “지방정원”이라 한다)에 설치된 각각의 주제정원(창포원, 장미원, 생태초화원 등), 각종 편의시설, 운동시설 및 부대시설 등을 말한다.
3. “체험시설”이란 지방정원에 설치된 농촌체험장, 어린이 자연학습장, 과수원, 양봉장 등을 말한다.

제3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지방정원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

기능

지방정원은 다음 각 호의 기능을 한다.
1. 보행로 산책 및 식물과의 자연교감을 통한 이용자들의 신체적ㆍ정신적 건강 치유 및 증진
2. 하천고유수종 등을 식재 및 관리하여 안양천의 생태계 건강성 유지
3. 그 밖의 지방정원 내에 설치된 체육시설 및 휴게실 등 각종 편의시설 제공

제5조

사업내용

구청장은 지방정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정원에 이용되는 식물 및 재료 등의 조사ㆍ수집ㆍ보급 및 관리
2. 정원의 유지관리 및 전시
3. 정원에 관한 기술지도 및 교육
4. 국내외 정원 간의 식물 등에 관한 정보교류 및 협력
5. 정원에 관한 자연학습프로그램 운영 및 행사개최
6. 그 밖에 정원의 기능 수행에 필요한 사업

제6조

교육 및 정원문화 프로그램 운영

① 구청장은 지방정원과 관련된 지식과 정보를 보급하기 위하여 필요한 교육 및 정원문화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프로그램을 운영할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강사료를 지급할 수 있다.

제7조

개원 및 휴원

① 지방정원은 상시 개원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경우 기간을 정하여 운영을 중지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시설의 개수ㆍ보수 및 안정화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기간을 정하여 운영을 중지할 수 있다.
④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운영중지 등의 사유와 기간을 서울특별시 구로구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 등 긴급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공고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제2항에 따라 임시 휴원일을 지정하거나 휴원일을 변경하려는 경우: 임시 휴원일 또는 변경 휴원일 5일 전까지
2. 제3항에 따라 운영을 중지하는 경우: 운영중지 시작일 10일 전까지

제8조

운영ㆍ관람시간

① 지방정원의 관람시간은 24시간으로 하며, 무료로 개방한다.
② 구청장은 지방정원의 관리 및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시설별로 관람시간과 입장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제9조

입장의 제한

구청장은 지방정원의 보호 및 관람자의 안전 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공원시설에 입장을 제한할 수 있다.
1. 술 또는 약물에 취하여 다른 사람의 관람을 방해할 우려가 있는 사람
2. 공공질서나 미풍양속을 해칠 우려가 있는 사람
3. 보호자를 동반하지 아니한 6세 미만의 영유아
4. 인화물질 및 위험물, 흉기 등을 소지한 사람
5. 음식물을 반입하는 사람
6. 동반한 애완동물을 통제할 수 있는 줄을 매지 않고 입장하는 사람
7. 그 밖에 구청장이 관람을 시킬 수 없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10조

행위의 제한

① 관람자는 공원시설 안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시설에 손상을 주는 행위
2. 식물을 훼손하거나 꽃과 열매 등을 무단으로 채취하는 행위
3. 고성방가ㆍ난무 등 다른 관람자에게 지장을 주는 행위
4. 불 피우기, 취사, 야영, 쓰레기투기 행위
5. 무허가 상행위자
6. 그 밖에 관람에 영향을 준다고 판단되는 행위
② 구청장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사람에 대하여 관람거부 또는 퇴장을 명할 수 있다.

제11조

편의ㆍ안전 확보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관람자의 편의와 안전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지방정원 주변에서 관람자 등을 위협하는 등 소란을 일으키는 행위가 발생한 경우
2. 천재지변 등 각종 재난이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어 관람자의 안전이 위협받는 경우
3. 그 밖에 관람자의 생명, 신체, 재산 등을 위협하는 상황이 급박하게 발생한 경우

제12조

체험시설의 이용 신청 등

체험시설을 이용하려는 사람은 이용일 5일 전까지 별지 서식의 안양천지방정원 체험시설 이용(변경이용) 신청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신청 내용을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제13조

체험프로그램 체험료 등

체험프로그램의 체험료는 무료로 한다. 다만, 체험에 필요한 재료비 등은 실비로 받을 수 있다.

제14조

자원봉사자의 모집ㆍ운용

구청장은 지방정원의 관리 및 운영을 위하여 자원봉사자를 모집ㆍ운용할 수 있다.

제15조

관리·운영의 위탁

구청장은 지방정원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리 및 운영의 전부 또는 일부를 법인, 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제16조

위원회 설치 등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자문과 효율적 운영을 위해 안양천지방정원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1. 안양천의 관리ㆍ운영에 관한 사항
2. 안양천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한 학술적 지원에 관한 사항
3. 각종 제안사업 및 공모사업 추진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7조

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촉직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당연직 위원은 안양천지방정원 업무 소관 국장 및 과장이 된다.
④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하되, 성별을 고려하여야 한다.
1. 구로구의회 의원 2명 이내
2. 국내외 정원ㆍ조경ㆍ하천ㆍ환경ㆍ관광 분야 전문가
3. 시민단체 대표, 지역주민 대표(이하 “대표자”라 한다)

제18조

위원의 임기

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1회에 한하여 연임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구의원 및 대표자는 그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③ 위촉직 위원은 제1항에 따른 임기가 만료된 경우에도 후임 위원이 위촉될 때까지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있다.

제19조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이나 그 배우자 또는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②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의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제20조

위원의 해촉

구청장은 위촉직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개정 2025.3.6.>
1. 사고 또는 신체적ㆍ정신적 질환으로 장기간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힌 경우
5. 제19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제21조

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ㆍ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22조

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안양천의 효율적인 보전 및 지속가능한 이용방안에 대한 자문
2. 안양천 명소화 사업 추진 및 지역주민 의견수렴
3. 각종 제안사업 및 공모사업 추진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위원회의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구청장이 제출하는 사항

제23조

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는 회의사항에 관한 회의록을 작성ㆍ비치하여야 한다.

제24조

간사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둔다.
② 간사는 안양천지방정원 업무 담당 부서장이 된다.

제25조

비밀엄수의 의무

위원은 회의 과정, 그 밖의 위원회 활동을 통해 직무상 취득한 비밀을 누설하거나 사익을 위하여 이용해서는 안 된다.

제26조

적용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구로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를 적용한다.

제27조

관리부서

각 구역의 관리부서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3.3.2.>
1. 녹지 : 공원녹지과
2. 수질 : 환경과
3. 치수 및 자전거도로 : 치수과
4. 운동시설 : 체육진흥과
5. 화장실 : 청소행정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