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구로구 안양천지방정원의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구로구 안양천지방정원의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지방정원”이란 안양천 국가하천구역 중 신정교에서 광명대교 사이 양쪽 제방사면과 둔치지역으로서 정원시설이 조성된 지역 중 서울특별시 구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고시한 지역을 말한다.
2. “정원시설”이란 서울특별시 구로구 안양천지방정원(이하 “지방정원”이라 한다)에 설치된 각각의 주제정원(창포원, 장미원, 생태초화원 등), 각종 편의시설, 운동시설 및 부대시설 등을 말한다.
3. “체험시설”이란 지방정원에 설치된 농촌체험장, 어린이 자연학습장, 과수원, 양봉장 등을 말한다.
지방정원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지방정원은 다음 각 호의 기능을 한다.
1. 보행로 산책 및 식물과의 자연교감을 통한 이용자들의 신체적ㆍ정신적 건강 치유 및 증진
2. 하천고유수종 등을 식재 및 관리하여 안양천의 생태계 건강성 유지
3. 그 밖의 지방정원 내에 설치된 체육시설 및 휴게실 등 각종 편의시설 제공
구청장은 지방정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정원에 이용되는 식물 및 재료 등의 조사ㆍ수집ㆍ보급 및 관리
2. 정원의 유지관리 및 전시
3. 정원에 관한 기술지도 및 교육
4. 국내외 정원 간의 식물 등에 관한 정보교류 및 협력
5. 정원에 관한 자연학습프로그램 운영 및 행사개최
6. 그 밖에 정원의 기능 수행에 필요한 사업
① 구청장은 지방정원과 관련된 지식과 정보를 보급하기 위하여 필요한 교육 및 정원문화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프로그램을 운영할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강사료를 지급할 수 있다.
① 지방정원은 상시 개원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경우 기간을 정하여 운영을 중지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시설의 개수ㆍ보수 및 안정화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기간을 정하여 운영을 중지할 수 있다.
④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운영중지 등의 사유와 기간을 서울특별시 구로구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 등 긴급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공고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제2항에 따라 임시 휴원일을 지정하거나 휴원일을 변경하려는 경우: 임시 휴원일 또는 변경 휴원일 5일 전까지
2. 제3항에 따라 운영을 중지하는 경우: 운영중지 시작일 10일 전까지
① 지방정원의 관람시간은 24시간으로 하며, 무료로 개방한다.
② 구청장은 지방정원의 관리 및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시설별로 관람시간과 입장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구청장은 지방정원의 보호 및 관람자의 안전 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공원시설에 입장을 제한할 수 있다.
1. 술 또는 약물에 취하여 다른 사람의 관람을 방해할 우려가 있는 사람
2. 공공질서나 미풍양속을 해칠 우려가 있는 사람
3. 보호자를 동반하지 아니한 6세 미만의 영유아
4. 인화물질 및 위험물, 흉기 등을 소지한 사람
5. 음식물을 반입하는 사람
6. 동반한 애완동물을 통제할 수 있는 줄을 매지 않고 입장하는 사람
7. 그 밖에 구청장이 관람을 시킬 수 없다고 인정하는 사람
① 관람자는 공원시설 안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시설에 손상을 주는 행위
2. 식물을 훼손하거나 꽃과 열매 등을 무단으로 채취하는 행위
3. 고성방가ㆍ난무 등 다른 관람자에게 지장을 주는 행위
4. 불 피우기, 취사, 야영, 쓰레기투기 행위
5. 무허가 상행위자
6. 그 밖에 관람에 영향을 준다고 판단되는 행위
② 구청장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사람에 대하여 관람거부 또는 퇴장을 명할 수 있다.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관람자의 편의와 안전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지방정원 주변에서 관람자 등을 위협하는 등 소란을 일으키는 행위가 발생한 경우
2. 천재지변 등 각종 재난이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어 관람자의 안전이 위협받는 경우
3. 그 밖에 관람자의 생명, 신체, 재산 등을 위협하는 상황이 급박하게 발생한 경우
체험시설을 이용하려는 사람은 이용일 5일 전까지 별지 서식의 안양천지방정원 체험시설 이용(변경이용) 신청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신청 내용을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체험프로그램의 체험료는 무료로 한다. 다만, 체험에 필요한 재료비 등은 실비로 받을 수 있다.
구청장은 지방정원의 관리 및 운영을 위하여 자원봉사자를 모집ㆍ운용할 수 있다.
구청장은 지방정원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리 및 운영의 전부 또는 일부를 법인, 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자문과 효율적 운영을 위해 안양천지방정원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1. 안양천의 관리ㆍ운영에 관한 사항
2. 안양천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한 학술적 지원에 관한 사항
3. 각종 제안사업 및 공모사업 추진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촉직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당연직 위원은 안양천지방정원 업무 소관 국장 및 과장이 된다.
④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하되, 성별을 고려하여야 한다.
1. 구로구의회 의원 2명 이내
2. 국내외 정원ㆍ조경ㆍ하천ㆍ환경ㆍ관광 분야 전문가
3. 시민단체 대표, 지역주민 대표(이하 “대표자”라 한다)
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1회에 한하여 연임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구의원 및 대표자는 그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③ 위촉직 위원은 제1항에 따른 임기가 만료된 경우에도 후임 위원이 위촉될 때까지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있다.
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이나 그 배우자 또는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②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의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구청장은 위촉직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개정 2025.3.6.>
1. 사고 또는 신체적ㆍ정신적 질환으로 장기간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힌 경우
5. 제19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ㆍ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안양천의 효율적인 보전 및 지속가능한 이용방안에 대한 자문
2. 안양천 명소화 사업 추진 및 지역주민 의견수렴
3. 각종 제안사업 및 공모사업 추진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위원회의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구청장이 제출하는 사항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는 회의사항에 관한 회의록을 작성ㆍ비치하여야 한다.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둔다.
② 간사는 안양천지방정원 업무 담당 부서장이 된다.
위원은 회의 과정, 그 밖의 위원회 활동을 통해 직무상 취득한 비밀을 누설하거나 사익을 위하여 이용해서는 안 된다.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구로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를 적용한다.
각 구역의 관리부서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3.3.2.>
1. 녹지 : 공원녹지과
2. 수질 : 환경과
3. 치수 및 자전거도로 : 치수과
4. 운동시설 : 체육진흥과
5. 화장실 : 청소행정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