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구로구 청년의 역량과 잠재력을 개발하고, 재능기부를 활성화하도록 멘토링 운영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구로구 청년의 역량과 잠재력을 개발하고, 재능기부를 활성화하도록 멘토링 운영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청년”이란 서울특별시 구로구(이하 “구”라 한다)에 거주하거나 생활 근거지가 있는 19세 이상 39세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
2. “멘토(Mentor)”란 멘티에게 지도와 조언을 하는 사람으로서, 구에 거주하거나 생활 근거지가 있는 청년 및 청년 단체로서 서울특별시 구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선정한 자를 말한다.
3. “멘티(Mentee)”란 멘토의 지도ㆍ조언을 받는 사람으로서, 구청장이 선정한 서울특별시 구로구민을 말한다.
4. “멘토링(Mentoring)”이란 멘토가 자신의 경험과 지식 및 재능을 활용하여 결연을 맺은 멘티를 지도하고 조언함으로써 멘티의 역량과 잠재력 등을 개발하는 것을 말한다.
5. “청년 멘토링”이란 멘토의 주체가 청년 및 청년 단체로 구성된 멘토링을 말한다.
이 조례의 적용대상은 구에서 청년 거버넌스 활성화를 위하여 실시하는 청년 멘토링 사업으로 한다.
구청장은 청년 멘토링 활성화를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1. 멘토와 학습자인 멘티를 결연시켜 멘티의 학습 능력, 예체능 능력, 정보화 능력 등을 발전시키는 사업
2. 멘토와 멘티를 결연시켜 진로ㆍ진학 및 취업ㆍ창업을 위한 상담과 조언을 하는 사업
3. 청년 멘토링 사업 활성화를 위한 분야별 전문가 및 재능 기부자 발굴 사업
4. 청년 멘토링의 지속적인 거버넌스 형성을 위한 사후 관리 사업
5. 그 밖에 구청장이 관내 청년의 역량과 잠재력을 개발하는 데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① 구청장은 청년 멘토링의 체계화와 확산을 위하여 청년 멘토링 사업을 관련 기관 및 법인ㆍ단체(이하 “관련기관 등”으로 한다)에 위탁 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청년 멘토링 사업을 위탁하는 경우 필요한 절차,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구로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① 구청장은 청년 멘토링 사업을 추진하는 관련기관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경비의 지원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구로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구청장은 청년 멘토링 사업의 기반 조성 및 활성화를 위하여 관내의 학교, 도서관, 유관 기관 및 민간 단체들과 협력체계를 구축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① 멘토와 멘티는 청년 멘토링 사업에 따른 활동 수행 중 발생하는 손실ㆍ재해ㆍ사망 등의 사고에 대비하여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청년 멘토링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1항에 따른 보험료와 공제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구청장은 필요한 경우 멘토들에게 「서울특별시 구로구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제19조를 준용하여 일정한 비용을 지급할 수 있다.
구청장은 「서울특별시 구로구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제17조를 준용하여 멘토가 일정 기간 이상 지속적으로 청년 멘토링 활동을 수행할 경우 그 봉사 활동 경력을 인정하거나 활동 인증서를 발행할 수 있다.
구청장은 멘토ㆍ멘티를 불문하고, 청년 멘토링 사업에 적극 참여하여 우수한 활동을 한 것으로 인정되는 사람, 단체, 기관에 대하여 「서울특별시 구로구 표창 조례」에 따라 표창할 수 있다.
구청장은 청년 멘토링 사업의 효율적인 수행 및 진흥을 위하여 사업의 시행 결과를 평가하고, 해당 결과에 따라 다음 연도 사업에 반영한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