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은평구의 아이스팩 순환 활성화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아이스팩의 순환 이용을 활성화하고 환경보전과 자원순환사회의 조성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은평구의 아이스팩 순환 활성화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아이스팩의 순환 이용을 활성화하고 환경보전과 자원순환사회의 조성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아이스팩”이란 각종 포장재에 물, 전분, 고흡수성수지(Super Absorbent Polymer) 등의 충전물을 넣은 팩 형태의 보냉재를 말한다.
2. “재사용”이란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에 따른 재사용을 말한다.
서울특별시 은평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생태계에 치명적인 영향을 끼치는 미세 플라스틱으로 인한 피해를 줄이기 위해 아이스팩 순환 활성화에 앞장선다.
① 구청장은 아이스팩의 수거와 재사용을 위한 시책을 마련하는 등 아이스팩 순환 활성화를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
② 구청장은 물, 전분 등 친환경 아이스팩의 사용을 권장하고, 아이스팩의 수거, 재사용 방법 등 아이스팩 순환 관련 정보를 주민들에게 제공해야 한다.
서울특별시 은평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은 아이스팩 사용 억제와 올바른 배출을 위해 노력하고, 아이스팩 순환 활성화 시책에 적극 협력해야 한다.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아이스팩 수거 및 재사용 등 활성화 사업계획(이하 “사업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
1. 사업계획의 기본목표와 추진 방향
2. 사업계획의 추진계획 및 시행 방법
3. 구민 의식 증진 관련 교육ㆍ홍보 및 구민 참여방안
4. 사업계획에 필요한 예산 산정 및 재원 조달계획
5. 그 밖에 사업계획 수립ㆍ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등
①구청장은 아이스팩 순환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1. 아이스팩 수거함의 설치, 수거, 세척, 소독, 운반 등
2. 아이스팩 순환 활성화를 위한 각종 홍보
3.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구청장은 다음 각 호에 따른 아이스팩 수거 및 재사용 사업을 추진하는 법인이나 단체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1. 아이스팩 재사용 등을 위한 수거ㆍ세척ㆍ운반ㆍ관리비
2. 아이스팩 수거 및 재사용 등의 활성화를 위한 홍보비
3.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구청장은 아이스팩 순환 활성화를 위하여 지방자치단체, 민간단체 및 관계기관 등과 협력하여 업무를 추진할 수 있다.
구청장은 아이스팩 수거 및 재사용 등 순환 활성화에 이바지한 개인 또는 법인ㆍ단체 등에게 「서울특별시 은평구 표창 조례」에 따라 표창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