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국민체육진흥법」 제10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은평구 직장운동경기부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국민체육진흥법」 제10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은평구 직장운동경기부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경기인”이란 서울특별시 은평구 직장운동경기부(이하 “경기부”라 한다)에 두는 경기 종목별 지도자와 선수를 말한다.
2. “지도자”란 「국민체육진흥법 시행령」 제9조의 자격기준에 적합한 사람으로서 서울특별시 은평구(이하 “구”라 한다)의 경기부에 두는 경기 종목별 감독과 코치를 말한다.
3. “급여”란 경기인이 수행하는 직무의 곤란성 및 책임의 정도에 따라 매월 지급하는 기본급여를 말한다.
4. “수당”이란 급여 이외에 직무여건 및 생활여건 등에 따라 경기인에게 지급하는 부가급여를 말한다.
5. “운영경비”란 경기부의 운영 및 경기인의 경기력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경비로서 합숙비, 숙소관리비, 장비구입비, 훈련비, 경기출전비, 경기대회 입상포상금, 상해보험가입비, 치료경비 및 그 밖에 여러 비용 등을 말한다.
① 구청장은 구민 체육활동의 저변을 확대하고 체육발전 및 체육인을 발굴ㆍ육성하기 위하여 구에 경기부를 둔다.
② 경기부는 단장, 부단장 및 간사 각 1명과 경기인으로 구성한다.
③ 경기부의 단장은 구의 경기부 업무 담당 국장으로 하고, 부단장은 경기부 업무 담당 과장으로 하며, 간사는 경기부 업무 담당 팀장으로 하되, 각각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단장 : 경기부 대표 및 운영 총괄
2. 부단장 : 단장 보좌
3. 간사 : 경기종목의 발굴ㆍ육성 등 경기부 운영에 관한 업무 수행
④ 각 종목별로 감독 1명, 코치 1명 및 트레이너 1명을 둘 수 있으며, 각 구성원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감독 : 소속 선수의 관리 총괄
가. 선수의 발굴ㆍ육성에 관한 사항
나. 선수에 대한 훈련계획의 수립ㆍ시행
다. 선수의 경기대회 참가에 관한 사항
라. 선수 합숙소의 관리에 관한 사항
마. 선수 관리 상황의 보고
2. 코치 및 트레이너 : 감독 보좌 및 선수의 체력관리ㆍ경기지도
3. 선수 : 훈련, 각종 경기대회에의 참가 및 자원봉사활동(생활체육 교실 지도 등)
① 구청장은 경기부의 설치ㆍ운영 및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구에 은평구 체육진흥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경기부의 설치 및 해체
2. 경기부의 급여기준 및 수당기준에 관한 사항
3. 경기부의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
4. 제3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 이외에 경기부에 두는 경기 종목 및 경기인의 편성 등에 필요한 사항
② 위원회는 구청장이 회의 개최가 필요할 때마다 구성ㆍ운영하고 회의 종료와 함께 자동 해산한다.
③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제2항에 따라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④ 위원회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⑤ 구청장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위원을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경기부 단장 및 부단장은 당연직 위원으로 한다.
2.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목의 자 중에 구청장이 위촉한다.
가. 체육분야의 학식과 경륜을 갖춘 관계 전문가 6명
나. 지도자 및 선수대표 중 1명
⑥ 위원의 임기는 제2항에 따른 위원회의 구성ㆍ운영 기간으로 한다.
⑦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를 총괄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⑧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⑨ 위원회의 각종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업무 담당 팀장이 된다.
⑩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① 위원은 위원회 활동의 공정을 기하기 위하여 본인과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 등에는 참여할 수 없다.
② 위원은 제1항에 해당하면 스스로 그 안건의 심의 등을 회피해야 한다.
③ 위원은 본인 또는 이해관계인의 요청이 있을 경우 해당 안건의 심의 등에서 제외될 수 있다.
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한 사람과 노동계약을 체결하여 경기인을 확보해야 한다. 이 경우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재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1. 지도자 : 지도자 자격증 소지자
2. 선수 : 각 경기단체 및 회원종목단체 선수로 등록된 자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확보한 경기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노동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다만, 「근로기준법」 제23조 및 제24조에 따른 해고의 제한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1. 법령을 위반하여 실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실효되지 않은 경우
2. 정당한 사유 없이 경기 또는 훈련을 게을리하거나 고의로 피하는 경우
3. 경기성적이 저조하고 향후 경기력 향상을 도모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질병 또는 사고로 훈련 및 경기를 계속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5. 「병역법」에 따른 입영대상자로서 입영에 따른 통지서가 나온 경우
6. 구청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경기부를 해체하는 경우
7. 그 밖에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준한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
③ 제1항에 따라 노동계약을 체결한 경기인이 단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체육지도활동 등을 할 수 있다.
① 경기인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급여 및 수당을 지급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급여 및 수당의 지급액, 지급대상 및 지급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① 구청장은 예산의 범위 안에서 경기부의 소요경비를 지원할 수 있으며,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경기부가 공유재산 및 물품을 사용하게 할 수 있다.
② 경기부가 제1항에 따른 소요경비를 지원받으려면 필요한 경비내역을 산출하여 구청장에게 청구해야 하며, 운영경비를 지원받은 경우에는 그 집행내역을 구청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③ 구청장은 제2항에 따라 경기부의 필요경비에 대한 청구를 받으면 세부내역을 검토하여 지원여부 및 지원금액을 결정한다.
① 선수의 기량 향상과 편의도모 등을 위하여 합숙소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경기부의 훈련 및 대회참가 시 신속한 이동을 위해 차량을 구입ㆍ지원할 수 있다.
③ 경기부의 경기력 향상과 후생복지를 위한 숙소 및 차량 운영에 필요한 관리비를 예산 범위 내에서 지급할 수 있다.
① 각 종목별 감독은 선수에 대한 훈련계획과 각종 경기대회의 출전계획을 매년 수립하고 경기부 단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감독은 제1항에 따른 훈련계획에 따라 선수를 훈련시켜야 하며, 각종 경기대회에 출전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경기부 단장의 승인을 거쳐야 한다.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이외에 경기부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