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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은평구 장애인체육 진흥 조례자치법규 2212837

서울특별시 은평구조례시행 2023-07-01공포 2023-03-09공포번호 1570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국민체육진흥법」 제13조제2항, 「장애인복지법」 제28조 및 제29조,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25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은평구에 거주하는 장애인의 여가선용과 체력증진 등에 이바지할 수 있는 체육활동을 권장ㆍ보호 및 지원하기 위하여 장애인체육 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장애인”이란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된 서울특별시 은평구(이하 “구”라 한다)에 거주하는 장애인을 말한다.
2. “장애인체육”이란 장애인들이 건강과 체력증진을 위하여 행하는 자발적이고 일상적인 체육활동(재활운동 및 재활치료를 포함한다)을 말한다.
3. “장애인체육동호회”란 장애인들이 체육활동에 자발적, 지속적으로 참여하는 모임을 말한다.
4. “장애인체육단체”란 장애인체육에 관한 활동이나 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나 단체를 말한다.
5. “장애인체육시설”이란 장애인들이 체육활동을 할 수 있는 시설로서, 장애인 체육시설과 일반 공공 체육시설을 포함한다.
6. “장애인우수선수”란 전국 또는 시ㆍ도별 장애인체육대회에서 대회신기록을 수립하거나 입상한 선수 또는 국제경기대회에 파견된 선수 중 서울특별시 은평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인정한 선수를 말한다.
7. “장애인체육지도자”란 「국민체육진흥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라 소정의 국가자격을 갖추고 장애인 체육활동에 참여하여 지도하는 사람을 말한다.

제3조

구청장의 책무

① 구청장은 장애인체육 증진에 관한 시책을 마련하고 장애인의 자발적인 체육활동을 권장ㆍ보호 및 육성해야 한다.
② 구청장은 장애인의 건강과 체력 증진에 필요한 장애인체육시설 확충을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
③ 구청장은 구에서 운영 또는 지원하는 체육 프로그램이 장애인의 성별, 장애의 유형 및 정도, 특성 등을 고려하여 운영될 수 있도록 하고 장애인의 참여를 위하여 필요한 정당한 편의를 제공해야 한다.
④ 구청장은 구에서 운영 또는 지원하는 체육시설이나 기관ㆍ단체에서 체육활동의 참여를 원하는 장애인이 장애를 이유로 제한ㆍ배제ㆍ분리ㆍ거부되지 않도록 지도ㆍ관리해야 한다.

제4조

장애인 체육시설의 설치·운영 등

① 구청장은 장애인 체육활동 의 증진을 위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체육시설을 설치ㆍ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1. 장애인체육을 전문으로 하는 체육시설
2.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공공 체육시설
3. 그 밖에 구가 예산을 지원하는 시설의 체육시설
②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시설에서는 장애인이 우선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할 수 있다.

제5조

장애인체육 편의 제공

구청장은 구에서 운영ㆍ지원하는 체육 프로그램에 장애인이 체육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편의를 제공할 수 있다.
1. 장애인의 체육활동에 필요한 체육시설 설치와 체육기구 배치
2. 장애인이 참여할 수 있는 체육활동 프로그램 운영
3. 장애인체육지도자와 보조 인력의 배치
4. 그 밖에 장애인을 위한 체육활동 관련 정보 제공

제6조

장애인체육동호회

① 장애인체육동호회(이하 “동호회”라 한다)는 비영리 민간조직으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1. 회원의 자격은 장애인으로 한다.
2. 동호회 상시 구성인원은 장애인 10명 이상으로 하되, 종목의 특성에 따라 5명 이상으로 할 수 있다.
3. 최근 1년 이상 정기적인 체육활동의 실적이 있어야 한다.
② 동호회는 필요한 경우 지역사회 일반주민도 회원으로 참여할 수 있다. 다만, 상시 구성인원의 수에서는 제외한다.

제7조

장애인체육교실 운영 등

① 구청장은 장애인체육교실(이하 “교실”이라 한다)을 설치하여 직접 운영하거나 장애인체육단체 또는 체육지도자(이하 “수탁자”라 한다)에게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교실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장애인의 건강 및 체력증진과 건전한 여가선용을 위한 장애인체육 활동 교육
2. 장애인체육 활동을 위한 상담ㆍ지도
3. 그 밖에 장애인체육 진흥을 위한 프로그램의 개발과 보급

제8조

경비의 지원

① 구청장은 장애인체육 활동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지원대상 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장애인체육단체 또는 동호회의 육성 및 지원
2. 장애인우수선수 또는 장애인체육지도자의 육성 및 지원
3. 장애인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 지원
4. 장애인체육행사 및 국내ㆍ외 교류 지원
5. 장애인체육 진흥을 위한 조사ㆍ연구ㆍ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
6. 그 밖에 장애인체육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③ 구청장은 제2항 각 호의 지원사업을 장애인체육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제9조

장애인체육회 운영비 지원

① 구청장은 「국민체육진흥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은평구장애인체육회(이하 “장애인체육회”라 한다)에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운영비를 보조할 수 있다.
1. 상근직원 인력운영비
2. 사무실 운영 기본경비
3. 사무시설 임차료
4. 그 밖에 체육진흥사업에 필요한 운영비
② 제1항제1호의 상근직원 인력운영비는 지방공무원 보수규정을 준용하며, 운영비의 구체적 기준과 범위, 지급금액, 부당집행 방지를 위한 관리ㆍ감독에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정한다.
③ 장애인체육회는 제1항 각 호의 운영비에 변동이 수반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사전에 구청장과 협의를 거쳐야 한다.

제10조

용도 외 사용금지 등

① 장애인체육회, 장애인체육단체 및 동호회(이하 “장애인체육회 등”이라 한다)는 법령, 보조금 교부결정의 내용 및 조건과 처분에 따라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성실히 보조사업을 수행해야 하며 그 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하여서는 안 된다.
② 장애인체육회 등은 사정의 변경으로 보조사업의 내용이나 사업에 드는 경비의 배분을 변경하려면 구청장의 승인을 거쳐야 한다. 다만 교부조건 등에서 정한 경미한 내용의 변경이나 경비배분의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③ 장애인체육회 등은 사정의 변경으로 그 보조사업을 다른 사업자에게 인계하거나 중단 또는 폐지하려면 미리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11조

보조금 전용카드의 사용

① 체육 진흥을 위한 보조금을 지원받는 장애인체육회 등이 보조금을 집행하고자 할 때에는 보조금 전용카드를 사용해야 한다. 만약,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1. 인건비성 경비 및 용역비를 집행하는 경우
2. 보조금 전용카드를 이용한 지출이 불가능한 경우
② 구청장은 장애인체육회 등이 보조금 전용카드 사용을 의무화하도록 지도ㆍ감독해야 한다.

제12조

지도·감독

① 구청장은 「국민체육진흥법」 제44조에 따라 체육단체 운영에 대하여 지도ㆍ감독 및 검사를 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지도ㆍ감독 및 검사 결과 확인된 부당행위에 대해서 관련자 징계 요구나 고발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13조

표창

구청장은 장애인체육 발전에 이바지한 공이 현저한 개인 또는 단체에 대하여 표창할 수 있으며, 구체적인 사항은 「서울특별시 은평구 표창 조례」를 따른다.

제14조

준용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 외의 지원사업 등에 관련된 세부사항에 대해서는 「서울특별시 은평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및 「서울특별시 은평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의 관계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23. 3. 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