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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은평구 자립준비청년등의 자립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12836

서울특별시 은평구조례시행 2025-07-03공포 2025-07-03공포번호 1766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은평구 자립준비청년 및 자립지원대상아동의 자립 지원을 통해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성장하고 안정적인 삶을 영위하는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자립준비청년”이란 「아동복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6조 및 제16조의3에 따라 보호조치가 종료되거나 해당 시설에서 퇴소한 아동을 말한다.
2. “자립지원대상아동”이란 법 제39조제1항에 따른 15세 이상의 보호대상아동을 말한다.
3. “자립준비청년등”이란 자립준비청년과 자립지원대상아동을 말한다.

제3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자립준비청년등의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히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

구청장의 책무

서울특별시 은평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자립준비청년등이 건전한 지역사회 구성원으로 자립할 수 있도록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위해 성실히 노력해야 한다.

제5조

자립지원계획

① 구청장은 자립준비청년등의 자립지원에 관한 계획을 매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
② 자립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기본방향 및 추진 목표
2. 주요 추진과제 및 추진 방법
3. 재원 조달방안 및 지원체계
4. 정책 추진을 위한 협력체계 구축
③ 구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자립지원계획의 수립ㆍ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공공기관이나 관련 법인 또는 단체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6조

실태조사

① 구청장은 제5조에 따른 자립지원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ㆍ시행하기 위하여 자립준비청년등의 생활ㆍ주거ㆍ진로ㆍ취업 등과 관련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 방법 및 내용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제7조

지원사업

구청장은 자립준비청년등의 자립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지원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자립정착금 및 자립수당 등 자립지원사업
2. 자립준비주택 운영 및 안정적 주거 지원사업
3. 진로ㆍ진학ㆍ교육 및 취업 지원사업
4. 경제적 자립 및 자산형성을 위한 교육 및 재정관리 지원사업
5. 신체적ㆍ정신적ㆍ정서적 상담 및 건강프로그램 지원사업
6. 아동복지시설 자립지원계획 점검 및 모니터링
7. 후견인 제도
8. 자립전담인력 배치, 자립지원시설 설치 및 운영
9.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원사업

제8조

자립 지원 협의체의 설치 및 기능

① 구청장은 자립준비청년등의 자립지원 사업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자립 지원 협의체(이하 “협의체”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협의체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한다.
1. 제5조제2항에 따른 자립지원계획에 관한 사항
2. 제7조에 따른 지원사업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9조

협의체의 구성

① 협의체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서울특별시 은평구의회 의원
2. 관계 공무원
3. 아동 관련 시설 및 단체의 종사자
4. 변호사, 의사 또는 교사의 자격이 있으면서 아동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다고 인정되는 사람
5. 자립준비청년등
6.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③ 위원장은 소관업무 담당 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제10조

위원의 임기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두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제11조

위원의 해촉

구청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개정 2025. 7. 3.>
1. 위원 스스로가 해촉을 희망하는 경우
2. 장기 치료가 필요한 질병 또는 6개월 이상의 해외여행 등으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3. 위원회 직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였거나 그 내용을 개인적으로 이용한 경우
4. 위원회의 직무와 관련하여 비위 사실이 있거나 위원직을 유지하기에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비위 사실이 발생한 경우
5.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12조

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협의체를 대표하고, 협의체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3조

회의

① 협의체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경우 소집한다.
②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려는 경우에는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회의의 일시ㆍ장소 및 안건 등을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해야 한다. <개정 2025. 7. 3.>
③ 협의체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4조

간사

협의체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소관업무 담당 팀장으로 한다.

제15조

자립준비청년 카페의 설치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자립준비청년 카페(이하 “카페”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1. 커피, 음료, 과자ㆍ빵 등 식음료 판매
2. 자립준비청년등 지원과 관련된 프로그램 등을 위한 장소 제공 및 지원
3. 그 밖에 구청장이 자립준비청년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원사업 [전문개정 2025. 7. 3.]

제16조

운영인력

이용자의 쾌적하고 안전한 이용을 위해 카페에 자립준비청년을 포함한 운영인력을 둘 수 있다. [본조신설 2025. 7. 3.]

제17조

수입 및 지출 관리

카페의 수입은 서울특별시 은평구 세입으로 처리하고, 지출은 「서울특별시 은평구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에 따른다. [본조신설 2025. 7. 3.]

제18조

판매가격 할인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커피 등의 판매가격을 2분의 1의 범위에서 할인할 수 있다. 단, 중복하여 할인할 수 없다.
1. 자립준비청년등
2. 65세 이상인 사람
3.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4.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5.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에 따른 지원대상자
6. 「서울특별시 은평구 출산장려 및 다자녀 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 제2조제2호에 따른 다자녀 가정
7.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
8. 개인컵(다회용기)을 소지한 사람
9. 그 밖에 할인이 필요하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사람
② 제1항에 따른 가격할인을 받으려는 사람은 관련 신분증 또는 증명서류, 그 밖에 할인대상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등을 제시해야 한다. [본조신설 2025. 7. 3.]

제19조

이용자 준수사항

카페 이용자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해서는 안 되며, 이를 위반할 경우 구청장은 이용제한 및 퇴장을 명할 수 있다.
1. 공공질서나 미풍양속을 해치는 행위
2. 자전거, 킥보드 등에 탑승한 채 출입하거나 카페 내에서 이용하는 행위
3. 그 밖에 카페의 안전하고 편안한 이용을 방해한다고 인정되는 행위 [본조신설 2025. 7. 3.]

제20조

이용의 제한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 카페 이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한할 수 있다.
1. 국가, 지방자치단체가 공식행사를 진행하는 경우
2. 카페의 긴급 개ㆍ보수가 필요한 경우
3. 그 밖에 카페 이용을 제한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본조신설 2025. 7. 3.]

제21조

이용자 변상책임

카페 이용자는 고의로 시설 및 물품을 훼손하였을 경우 이를 변상해야 한다. [본조신설 2025. 7. 3.]

제22조

공간 지원

구청장은 제15조제2호의 목적으로 카페를 사용하려는 법인, 단체 또는 개인에게 카페의 전부 또는 일부를 무상으로 사용하게 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5. 7. 3.]

제23조

사무의 위탁

구청장은 자립준비청년등을 위한 지원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제7조 및 제15조에 따른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련 전문기관 또는 법인ㆍ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서울특별시 은평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를 따른다. [본조신설 2025. 7.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