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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노원구 전기통신금융사기피해 방지 지원 조례자치법규 2212831

서울특별시 노원구조례시행 2024-09-26공포 2024-09-26공포번호 1923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전기통신금융사기로부터 서울특별시 노원구민을 보호하고, 구민이 안전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활동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

구청장의 책무

서울특별시 노원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전기통신금융사기의 피해를 최소화하거나 예방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ㆍ추진하여야 한다.

제4조

금융회사의 책무

금융회사는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에 관한 구민의 이해를 높이고 서울특별시 노원구(이하“구”라 한다)에서 실시하는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를 위한 시책에 적극 협조하여 지역 금융소비자를 보호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

구민의 책무

① 서울특별시 노원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은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방지를 위한 교육의 기회를 활용하여 자립적인 소비자로서 피해 방지를 위해 스스로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구민은 구가 실시하는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에 관한 시책에 적극적으로 협력하여야 한다.

제6조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지원

구청장은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
1.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예방 및 최소화를 위한 안내 및 홍보
2.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예방 교육 체계 구축 및 교육 인력의 양성
3. 전기통신금융사기 취약 계층에 대한 관리
4. 그 밖에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예방 등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7조

사업비의 보조

① 구청장은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의 효율적인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제6조의 사업을 실시하는 기관ㆍ단체에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예산의 지원은 「서울특별시 노원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개정 2022.4.28.>

제8조

협력체계

구청장은 전기통신금융사기의 피해 예방과 체계적 지원을 위하여 유관 기관, 단체 등과 공동으로 사업을 추진하거나 협력할 수 있다.

제9조

표창

구청장은 전기통신금융사기의 피해 예방에 현저한 공로가 있는 자에게 「서울특별시 노원구 표창 조례」에 따라 표창할 수 있다.<개정 2024.9.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