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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생활주변 위험수목 처리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12828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조례시행 2021-11-11공포 2021-11-11공포번호 1431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동대문구민의 일상생활에 위험과 피해를 주는 생활주변 위험수목을 신속히 처리하고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생활주변 위험수목 처리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생활주변 위험수목”(이하 “위험수목”이라 한다)이란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이하 “구”라 한다) 소재 주택지 등에 인접한 나무로서 낙뢰, 바람, 비 등의 자연현상으로 인명 및 재산상의 피해 발생이 예상되거나 피해가 발생하여 긴급히 처리해야 하는 나무를 말한다.

제3조

책무 등

①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위험수목으로부터 서울특별시 동대문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하고 시행할 수 있다.
② 위험수목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이하 “소유자등”이라 한다)는 위험수목으로부터 모두의 안전과 피해를 예방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시책의 추진 및 실시와 관련하여 구민의 의견을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지원계획 등

① 구청장은 위험수목의 신속한 처리와 관련 피해 예방을 위한 체계적인 사업추진을 위하여 매년 위험수목 처리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② 지원계획에는 위험수목 처리 지원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추진목표 및 방향
2. 추진사업의 기간 및 세부범위
3. 위험수목 처리 수요조사, 우선순위 및 지원 절차 등
4. 위험수목 처리 및 피해 예방을 위해 필요한 재원조달 방안
5. 그 밖에 위험수목 처리 등을 위해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

지원 대상지

① 위험수목의 처리 지원 대상지는 「건축법」에 따른 건축물의 용도가 주택, 노유자시설인 구민의 일상생활 공간으로 하되, 다음 각 호의 사항은 대상지에서 제외한다.
1. 임야, 산림 등 수목을 건전하게 보전ㆍ관리해야 하는 지역
2. 20세대 이상 공동주택, 대규모 사업체 부지, 공공기관 관리 지역
3. 매매 등 경제적 수익창출을 목적으로 관리되는 수목이나, 인위적 수목 훼손이 우려되는 지역
4. 그 밖에 구청장이 제외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역
② 「서울특별시 건축 조례」제24조 “대지안의 조경” 등 관련 법규 및 인ㆍ허가 조건 등에 의해 조성된 녹지 내의 수목의 경우 보완식재 등을 조건으로 지원 대상지로 선정할 수 있다.

제6조

위험수목 처리 지원

① 구청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수목에 대하여 위험수목 처리 지원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험수목 제거 및 가지치기
가. 죽은 나무나 큰 마른가지의 낙하 등으로 인해 주변 시설물 및 보행자에 피해가 우려되는 나무
나. 나무줄기 부패목, 병충해 피해목 등 쓰러짐 발생 시 주변 시설물에 피해를 줄 수 있는 나무
다. 나무줄기가 기울어져 있거나 나무모양의 비대칭 또는 과도한 생육(生育)으로 강풍, 태풍 발생 시 쓰러짐이 우려되는 나무
2. 풍수해로 인한 피해수목의 제거 및 가지치기
② 구청장은 위험수목 처리 지원을 시행하는 과정에서 제3자에게 피해를 줄 우려가 있을 경우 또는 소유자등간 합의가 선행되지 않을 경우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제7조

지원신청 등

① 제6조제1항에 따른 위험수목의 처리 지원을 받고자 하는 자(이하 “신청자”라 한다)는 구청장에게 별지 제1호서식의 생활주변 위험수목 처리 지원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신청자가 위험수목의 소유자가 아닌 경우는 해당 위험수목 소유자의 동의를 얻어 별지 제2호서식의 위험수목 처리 동의서를 추가로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소유주가 다수인 경우에는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얻은 동의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서에 대하여 그 내용을 검토 후 지원 여부를 결정하여 신청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④ 지원 대상자는 안전하고 원활하게 사업이 진행되도록 작업 전반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8조

지원결정 취소 등

구청장은 제7조제3항에 따라 지원이 결정된 경우라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지원 결정 등을 취소할 수 있다.
1.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ㆍ신청한 경우
2.위험수목 처리 중 반대민원 및 분쟁이 발생하여 처리 및 지원이 곤란한 경우
3.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9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