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도시 경쟁력을 높이고 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도시 경쟁력을 높이고 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다.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스마트도시의 조성과 스마트도시사업의 활성화 등을 위하여 필요한 각종 시책을 수립ㆍ시행하기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
스마트도시 조성 및 운영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는 제외하고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① 구청장은 정책의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추진을 위하여 스마트도시 기본계획(이하“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할 수 있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스마트도시 조성 목표와 기본방향
2. 단계별 추진과제 및 이행전략
3. 민간 및 공공기관과의 협력방안
4. 정책 실행을 위한 재원 조달 방안
5. 지역적 특성을 고려한 스마트도시서비스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스마트도시 조성 및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구청장은 도로, 공원 등의 공공시설을 설치ㆍ 운영하는 경우에는 스마트도시기반시설과 연계하여 설치ㆍ운영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② 구청장은 스마트도시서비스의 효율적인 제공을 위해 이미 설치ㆍ운영 중인 정보시스템 또는 공공시설을 활용할 수 있다.
① 주민은 다음 각 호에 따른 활동을 통해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이하 “구”라 한다)의 스마트도시 추진과정에 참여할 수 있다.
1. 스마트도시 조성 및 운영 관련 사업제안 및 의견제시
2. 스마트도시서비스 사업 제안 및 아이디어 공모 참여 등
② 주민은 누구나 다양한 스마트도시 서비스 발굴을 위한 정책제안을 할 수 있고, 우수사례로 채택된 제안은 예산의 범위에서 시상할 수 있다.
스마트도시의 관리 및 스마트도시서비스의 제공과정에서 개인의 정보가 수집, 이용, 제공, 보유, 관리 및 파기되는 경우에는 관계 법령에 따라 필요한 목적의 범위에서 적법하고 안전하게 취급되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구청장은 스마트도시 정책 수립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ㆍ심의하기 위하여 구 스마트도시사업협의회(이하 “협의회”라고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1. 스마트도시 조성 및 운영을 위한 정책연구 및 개발에 관한 사항
2. 기본계획의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3. 스마트도시기반시설의 관리 운영 및 재정 확보 방안에 관한 사항
4. 주민참여와 민간협력 활성화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구청장이 스마트도시 조성 및 운영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협의회는 의장 1명과 부의장 1명을 포함하여 25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② 협의회의 의장은(이하 “의장”이라 한다)은 부구청장이 되고, 협의회의 부의장은 (이하 “부의장”이라 한다)은 위원 중에 호선(互選)한다.
③ 협의회의 위원(이하 “위원”으로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1. 구 소속 국장 및 보건소장
2. 다음 각 목의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하는 사람
가.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의회에서 추천하는 의원 2명
나. 정보통신기술ㆍ도시계획ㆍ혁신산업 등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
다. 그 밖에 스마트도시 조성 및 운영을 위해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 및 구의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있는 기간으로 하고, 위촉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① 의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의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는 부의장이 직무를 대행하며, 의장과 부의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 할 수 없을 때는 의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의장은 협의회의 회의를 소집한다.
② 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스마트도시 조성 및 운영업무 담당과장이 된다.
④ 의장은 필요한 경우 협의회의 심의ㆍ조정 사안을 회의 개최 없이 컴퓨터 등 정보처리 능력을 가진 장치에 의하여 전자적 형태로 작성되어 송ㆍ수신 된 자료로 심의할 수 있다.
의장은 협의회 운영 및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 전문가를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 기관ㆍ단체 등에 대하여 자료의 제출 및 의견의 제시 등을 협조 요청할 수 있다.
협의회에 참석한 위원 및 관계전문가에게는 예산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구 소속 공무원인 위원은 그러하지 아니한다.
구청장은 스마트도시의 효율적인 조성과 운영을 위한 실무사항등을 협의하기 위하여 스마트도시 업무를 담당하는 해당 부서와 관계 기관 등으로 실무협의회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구청장은 스마트도시기술을 개발하고 기술 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거나 지원할 수 있다.
1. 스마트도시 정책의 연구 및 개발
2. 스마트도시서비스를 위한 정보통신기술 등 기술 연구 및 개발
3. 학계ㆍ연구기관 등과의 공동 연구 및 개발
구청장은 스마트도시 활성화를 위하여 다양한 매체를 활용해 주민과 소속 공무원에게 교육 및 홍보를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