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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스마트도시 조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12827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조례시행 2021-11-11공포 2021-11-11공포번호 1429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도시 경쟁력을 높이고 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다.

제3조

구청장의 책무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스마트도시의 조성과 스마트도시사업의 활성화 등을 위하여 필요한 각종 시책을 수립ㆍ시행하기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

제4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스마트도시 조성 및 운영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는 제외하고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

기본계획의 수립

① 구청장은 정책의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추진을 위하여 스마트도시 기본계획(이하“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할 수 있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스마트도시 조성 목표와 기본방향
2. 단계별 추진과제 및 이행전략
3. 민간 및 공공기관과의 협력방안
4. 정책 실행을 위한 재원 조달 방안
5. 지역적 특성을 고려한 스마트도시서비스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스마트도시 조성 및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

공공시설과의 연계 및 활용

① 구청장은 도로, 공원 등의 공공시설을 설치ㆍ 운영하는 경우에는 스마트도시기반시설과 연계하여 설치ㆍ운영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② 구청장은 스마트도시서비스의 효율적인 제공을 위해 이미 설치ㆍ운영 중인 정보시스템 또는 공공시설을 활용할 수 있다.

제7조

주민참여

① 주민은 다음 각 호에 따른 활동을 통해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이하 “구”라 한다)의 스마트도시 추진과정에 참여할 수 있다.
1. 스마트도시 조성 및 운영 관련 사업제안 및 의견제시
2. 스마트도시서비스 사업 제안 및 아이디어 공모 참여 등
② 주민은 누구나 다양한 스마트도시 서비스 발굴을 위한 정책제안을 할 수 있고, 우수사례로 채택된 제안은 예산의 범위에서 시상할 수 있다.

제8조

개인정보보호

스마트도시의 관리 및 스마트도시서비스의 제공과정에서 개인의 정보가 수집, 이용, 제공, 보유, 관리 및 파기되는 경우에는 관계 법령에 따라 필요한 목적의 범위에서 적법하고 안전하게 취급되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제9조

스마트도시사업협의회 설치 및 기능

구청장은 스마트도시 정책 수립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ㆍ심의하기 위하여 구 스마트도시사업협의회(이하 “협의회”라고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1. 스마트도시 조성 및 운영을 위한 정책연구 및 개발에 관한 사항
2. 기본계획의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3. 스마트도시기반시설의 관리 운영 및 재정 확보 방안에 관한 사항
4. 주민참여와 민간협력 활성화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구청장이 스마트도시 조성 및 운영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0조

협의회 구성

① 협의회는 의장 1명과 부의장 1명을 포함하여 25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② 협의회의 의장은(이하 “의장”이라 한다)은 부구청장이 되고, 협의회의 부의장은 (이하 “부의장”이라 한다)은 위원 중에 호선(互選)한다.
③ 협의회의 위원(이하 “위원”으로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1. 구 소속 국장 및 보건소장
2. 다음 각 목의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하는 사람
가.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의회에서 추천하는 의원 2명
나. 정보통신기술ㆍ도시계획ㆍ혁신산업 등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
다. 그 밖에 스마트도시 조성 및 운영을 위해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11조

위원의 임기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 및 구의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있는 기간으로 하고, 위촉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2조

의장의 직무

① 의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의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는 부의장이 직무를 대행하며, 의장과 부의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 할 수 없을 때는 의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3조

협의회의 운영

① 의장은 협의회의 회의를 소집한다.
② 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스마트도시 조성 및 운영업무 담당과장이 된다.
④ 의장은 필요한 경우 협의회의 심의ㆍ조정 사안을 회의 개최 없이 컴퓨터 등 정보처리 능력을 가진 장치에 의하여 전자적 형태로 작성되어 송ㆍ수신 된 자료로 심의할 수 있다.

제14조

관계 기관의 협조

의장은 협의회 운영 및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 전문가를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 기관ㆍ단체 등에 대하여 자료의 제출 및 의견의 제시 등을 협조 요청할 수 있다.

제15조

수당 등

협의회에 참석한 위원 및 관계전문가에게는 예산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구 소속 공무원인 위원은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16조

실무협의회 구성

구청장은 스마트도시의 효율적인 조성과 운영을 위한 실무사항등을 협의하기 위하여 스마트도시 업무를 담당하는 해당 부서와 관계 기관 등으로 실무협의회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17조

연구·개발 등

구청장은 스마트도시기술을 개발하고 기술 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거나 지원할 수 있다.
1. 스마트도시 정책의 연구 및 개발
2. 스마트도시서비스를 위한 정보통신기술 등 기술 연구 및 개발
3. 학계ㆍ연구기관 등과의 공동 연구 및 개발

제18조

교육 및 홍보

구청장은 스마트도시 활성화를 위하여 다양한 매체를 활용해 주민과 소속 공무원에게 교육 및 홍보를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