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청소년복지 지원법」에 따라 청소년에 대한 상담ㆍ긴급구조ㆍ자활ㆍ의료지원 등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청소년상담복지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과 지역사회 청소년통합지원체계 구축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청소년복지 지원법」에 따라 청소년에 대한 상담ㆍ긴급구조ㆍ자활ㆍ의료지원 등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청소년상담복지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과 지역사회 청소년통합지원체계 구축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청소년”이란 9세 이상 24세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
2. “청소년복지”란 청소년이 정상적인 삶을 누릴 수 있는 기본적인 여건을 조성하고 조화롭게 성장ㆍ발달할 수 있도록 제공되는 사회적ㆍ경제적 지원을 말한다.
3. “보호자”란 친권자, 법정대리인 또는 사실상 청소년을 양육하는 사람을말한다.
4. “위기청소년”이란 가정 문제가 있거나 학업 수행 또는 사회 적응에 어려움을 겪는 등 조화롭고 건강한 성장과 생활에 필요한 여건을 갖추지 못한 청소년을 말한다.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청소년상담복지센터(이하“센터”라 한다)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는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① 동대문구청장(이하“구청장”이라 한다)은 청소년에 대한 상담ㆍ긴급구조ㆍ자활ㆍ의료지원 등의 사업과 청소년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센터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센터를 직접 관리ㆍ운영한다. 다만, 센터의 전문성 제고와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청소년단체 등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센터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청소년복지 지원법 시행령」제14조제1항에 따른 사업
2.「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제12조제1항에 따른 동대문구 청소년 지원센터 꿈드림 운영 사업
3. 지역사회 청소년통합지원체계(청소년안전망) 구축 및 운영
4. 청소년 상담전화 1388운영 및 인터넷 홈페이지 운영
5. 그밖에 청소년 상담 및 복지지원 등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① 제4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위탁하고자 하는 경우에「서울특별시 동대문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를 준용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위탁하여 운영하고자 하는 경우 위탁기간은 5년 이내로 한다. 다만, 위탁기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그 계약기간을 5년 이내에서 연장할 수 있다.<개정 2022.11.3.>
③ 구청장은 센터 운영에 필요한 경비 및 사업비 등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① 센터는 센터의 장과 사업수행에 필요한 팀으로 조직을 구성할 수 있으며, 팀별 기능수행에 적합한 직원으로 채용 또는 배치하여야 한다.
② 센터의 종사자 자격기준은 「청소년복지 지원법」및 같은 법 시행령을 따르고, 그밖에 보수, 복무 등에 관한 사항은 여성가족부 청소년사업 지침을 준용한다.
③ 제4조제2항에 따라 위탁 운영할 경우 수탁자는 「청소년복지 지원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의 종사자 자격기준에 따라 직원을 공개채용하고, 그 결과를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조직을 변경하거나 센터의 장을 채용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④ 구청장은 센터의 활성화를 위하여 자원봉사자를 둘 수 있다.
① 구청장은 센터 운영 전반에 대하여 연 1회이상 지도ㆍ감독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그 업무에 관하여 보고 또는 관계 서류를 제출하게 하거나 관계공무원에게 조사하게 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지도ㆍ감독 결과 시정 또는 개선할 사항이 발견된 때에는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① 센터는 청소년 및 보호자 등을 대상으로 하는 각종 상담 및 검사를 실시하는 경우 이용자에게 이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
② 센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용하는 자에게 이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
1. 「청소년복지 지원법」에 따른 위기청소년
2. 긴급구조가 필요한 청소년
3.「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4.「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지원대상자
5.「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 및그 가족
6.「장애인복지법」에 따른 등록 장애인
7.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③ 제4조제2항에 따라 위탁 운영할 경우 징수한 이용료는 센터의 프로그램 운영 목적으로만 사용가능하여, 징수 및 사용내역을 해당연도 사업비 정산보고에 포함하여야 한다.
① 구청장은 위기청소년을 조기에 발견하여 보호하고, 청소년복지 및 청소년보호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동대문구, 공공기관, 청소년단체 등이 협력하여 업무를 수행하는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지역사회 청소년통합지원체계(이하“통합지원체계”라 한다)를 구축ㆍ운영하여야 한다.
② 통합지원체계에 반드시 포함되어야 하는 기관 또는 단체 등 통합지원체계의 구성 등에 필요한 사항과 수행하여야 하는 사업 등은 「청소년복지 지원법」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른다.
③ 구청장은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단체를 구성하여 위기청소년의 발견ㆍ 보호 및 지원을 위한 활동을 하는 경우에는 그 단체의 활동을 지원할 수 있다.
[제목 개정 2022.11.3.]
① 구청장은 통합지원체계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청소년복지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개정 2022.11.3.>
② 심의위원회는 통합지원체계를 구성하는 기관ㆍ단체의 장 또는 종사자와 그 밖에 청소년복지에 대하여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 구성하고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개정 2022.11.3.>
③ 심의위원회는 「청소년복지 지원법 시행령」제5조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는 기능을 수행한다.<개정 2022.11.3.>
④ 심의위원회의 협의사항을 실행하기 위하여 센터에 통합지원체계 실무위원회를 둘 수 있다.<개정 2022.11.3.>
⑤ 심의위원회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직무와 관련하여 참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2022.11.3.>
센터의 직원과 심의위원회 위원 등은 상담, 긴급구조 등에 의한 센터 서비스 이용자의 개인정보와 상담내역 등을 이용자의 동의 없이 공개하거나 서비스 제공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다.<개정 2022.11.3.>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청소년복지 지원법」,「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및 여성가족부청소년사업 지침 등을 준용한다.
삭제<2022.1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