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보호관찰 대상자 등의 원활한 사회정착을 지원하여 지역사회의 범죄예방과 구민의 복지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보호관찰 대상자 등의 원활한 사회정착을 지원하여 지역사회의 범죄예방과 구민의 복지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보호관찰 대상자 등”이란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에 주소를 둔「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제3조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보호관찰 대상자 등(이하 “대상자 등”이라 한다)의 원활한 사회정착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서울특별시 동대문구민은 대상자 등이 가정 및 구 지역사회에 원활히 정착할 수 있도록 수용 및 화해 분위기 조성에 노력하여야 한다.
① 구청장은 대상자의 사회정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
1. 상담 및 심리치료
2. 직업교육
3. 범죄예방의 교육 및 필요한 활동에 관한 지원
4. 그 밖에 대상자 등의 사회복귀를 위하여 필요한 사업
② 구청장은 제1항의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관련 법인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① 구청장은 제5조제1항의 사업을 추진하는 법인 또는 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은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구청장은 대상자 등의 원활한 사회정착을 위하여 보호관찰소 등의 국가기관 및 정신보건시설, 상담기관 등 관련 기관ㆍ단체와 긴밀한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이 조례에 따른 대상자 등에 대한 사회정착 지원 업무에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 사람은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아니 된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