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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동대문구 답십리영화미디어아트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자치법규 2212822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조례시행 2023-11-11공포 2023-08-10공포번호 1572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61조(공공시설) 및 「문화예술진흥법」 제5조(문화예술 공간의 설치 권장) 등에 따라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답십리영화미디어아트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1960년대 한국영화의 전성기를 이끌었던 답십리종합영화촬영소 일대의 역사적ㆍ문화적 가치를 보존하고 서울특별시 동대문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의 영화ㆍ미디어문화 향유 기회의 확대와 영화ㆍ미디어 전문인력 양성, 예술창작문화 확산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시설”이란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이하 “구”라고 한다) 답십리영화미디어아트센터(이하 “센터”라 한다)에 설치된 전시관, 영화스튜디오, 마을방송국, 기타 부대시설 등 센터 내 설치된 모든 시설을 말한다.
2. “전시물”이란 전시관 등 시설 내에서 전시 또는 보존하는 일체의 전시자료를 말한다.
3. “대관”이란 제1호의 시설 사용을 허가받아 영화ㆍ미디어 관련 콘텐츠 제작, 전시, 상영, 공연, 교육 및 행사 등을 하는 행위를 말한다.
4. “대관자”란 제3호에 따라 사용허가를 받은 자를 말하며, “대관료”란 대관자가 납부하는 사용요금을 말한다.

제3조

위치

센터는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답십리로 210-9(답십리동)에 둔다.

제4조

기능

① 센터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센터 관리 및 운영
2. 국내외 미디어 정보, 한국영화의 역사 및 답십리종합영화촬영소와 관련된 전시물의 수집, 전시 및 대여
3. 한국 고전영화, 전문영화 등의 상영을 위한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38조의3에 따른 공공 영화상영관 운영 및 공연사업
4. 구민을 대상으로 하는 영화ㆍ미디어 관련 교육, 강좌 및 문화행사의 개최
5. 취약계층의 여가ㆍ문화향유 기회 확대를 위한 영화ㆍ미디어 프로그램의 운영
6. 영화ㆍ미디어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교육, 강좌 및 세미나 등의 개최
7. 영화ㆍ미디어 예술특화 플랫폼 구축을 위한 프로그램 운영
8. 구민과 영화ㆍ미디어 관련 기관ㆍ단체, 기업 또는 개인의 미디어콘텐츠 제작 지원
9. 영화ㆍ미디어 관련 다목적 용도의 대관
10. 그 밖에 제1조에 따른 센터운영 목적의 달성을 위하여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센터는 제1항에 따른 기능을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센터운영 목적의 범위에서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

제5조

구청장의 책무

구청장은 센터운영의 활성화를 통한 구민의 영화ㆍ미디어문화 향유 기회 확대와 영화ㆍ미디어 전문인력 양성, 예술창작문화 확산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

중기운영계획의 수립

① 구청장은 센터운영의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중기 센터운영 활성화계획(이하 “중기운영계획”이라 한다)을 5년 단위로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1. 센터운영 활성화를 위한 기본방침에 관한 사항
2. 센터운영에 필요한 재원의 안정적인 확보와 효율적인 집행 방안
3. 한국영화, 답십리종합영화촬영소 일대의 역사적ㆍ문화적 가치의 보존을 위한 사항
4. 한국 고전영화, 전문영화 등의 상영과 영화ㆍ미디어 관련 다양한 문화 활동에 관한 사항
5. 구민을 대상으로 한 영화ㆍ미디어 프로그램 개발ㆍ운영 및 콘텐츠에 대한 공공적 접근 보장에 관한 사항
6. 영화ㆍ미디어 전문인력 양성 및 특화 플랫폼 구축에 관한 사항
7. 구민과 영화ㆍ미디어 관련 기관ㆍ단체, 기업 또는 개인의 콘텐츠 제작 지원 등 예술창작문화 활성화에 관한 사항
8. 영화ㆍ미디어 관련 콘텐츠 제작, 전시, 상영, 공연, 교육 및 행사 등을 위한 대관 활성화에 관한 사항
9. 센터 방문객 증가를 위한 홍보에 관한 사항
10. 그 밖에 구청장이 센터운영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구청장은 센터 방문객을 대상으로 상시 만족도 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중기운영계획 수립의 기초자료로 활용하여야 한다.<개정 2023.8.10.>
③ 구청장은 중기운영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제2장에 따른 운영자문위원회, 제12조제3항에 따른 센터운영기관, 영화ㆍ미디어 분야에 대한 전문성을 갖춘 기관ㆍ단체, 기업 또는 개인에게 자문을 구할 수 있다.
④ 구청장은 중기운영계획에 따른 추진실적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다음 중기운영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7조

운영자문위원회

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답십리영화미디어아트센터 운영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8조

위원회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한다. 다만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0분의 60을 초과할 수 없다.
1. 영화ㆍ미디어 관련 전문분야의 식견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2. 영화ㆍ미디어 관련 기관ㆍ단체 및 기업의 임직원
3. 제1호 및 제2호의 자격 이외에 문화ㆍ예술ㆍ교육 관련 전문가나 공무원
4.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의회에서 추천하는 구의회 의원
5. 그 밖에 구청장이 센터운영에 관한 자문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②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하며, 당연직의 임기는 그 직에 재임하는 기간으로 한다.
③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다만,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④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본인이 원하는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 등의 사유로 위원의 직을 유지하는 것이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심신장애, 장기출타 또는 기타 사유로 직무를 성실히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⑤ 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주관부서의 장이 된다.

제9조

위원회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한다.
1. 센터운영 활성화를 위한 기본방침에 관한 사항
2. 제6조에 따른 중기운영계획 수립 및 평가에 관한 사항
3. 제14조에 따른 사업계획서 작성에 관한 사항
4. 제4조제2항에 따른 수익사업에 관한 사항
5. 센터 후원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센터운영과 관련한 모든 사항 및 구청장이 부의하는 사항

제10조

위원회 회의

① 위원회는 구청장의 요청이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는 때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하는 때에는 회의의 일시ㆍ장소 및 안건 내용을 회의 개최 3일전까지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은 자기와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에는 참여할 수 없다.
⑤ 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ㆍ비치하고, 회의 종료일로부터 5일 이내에 회의 결과 보고서를 구청장과 센터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1조

위원수당

위원회에 참석하는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여비 및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직무와 직접 관련하여 참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12조

위탁운영

① 센터운영 및 관리는 구청장이 한다. 다만 센터의 효율적인 운영 및 관리를 위하여 필요할 경우 구청장은 영화ㆍ미디어 관련 전문성을 갖춘 기관ㆍ단체 및 기업에게 센터운영 및 시설물 관리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할 수 있다.<개정 2023.8.10.>
② 제1항에 따라 센터를 민간위탁하는 경우 필요한 절차,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의 규정을 준용한다.<개정 2023.8.10.>
③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센터운영 및 관리를 수탁한 기관ㆍ단체 및 기업(이하 “센터운영기관”이라 한다)에 대하여 필요한 행정지원과 예산의 범위에서 그 활동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13조

운영기관 선정기준

구청장은 센터운영기관을 선정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야 한다.
1. 영화ㆍ미디어 관련 시설 운영에 필요한 조직, 인력, 장비 등의 인프라
2. 위탁사무 분야에 대한 노하우, 기술 수준 등의 전문성 및 과거 실적 등

제14조

사업계획서의 제출

① 센터운영기관은 제6조에 따른 중기운영계획의 범위 내에서 매년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사업연도 개시 전까지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센터운영기관은 매년 사업계획서에 따른 추진실적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다음연도 사업계획서에 반영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센터운영기관이 제1항에 따라 제출한 사업계획서를 면밀하게 검토하고, 그 결과 사업계획의 수정이 필요한 경우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④ 센터운영기관은 제3항에 따른 시정요구를 받은 경우,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반드시 따라야 한다.

제15조

지도·감독

① 구청장은 필요한 경우 센터운영기관에 운영에 관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소속 공무원에게 센터운영기관의 장부, 서류, 그 밖에 물건을 조사ㆍ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보고를 받거나 조사ㆍ검사결과 시정이 필요한 사항이 있으면 기간을 정하여 시정을 요구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③ 센터운영기관은 제2항에 따른 시정 등을 요구받은 경우,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정해진 기간에 시정조치를 완료하고 그 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제16조

위탁의 취소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
1. 센터운영기관이 위탁사무를 수행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2. 센터운영기관이 이 조례의 규정 또는 위탁계약을 위반한 경우
3. 그 밖에 공익상 위탁운영을 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제17조

개관 및 휴관

① 센터는 제2항의 휴관일을 제외하고는 매일 개관한다.
② 센터의 휴관일은 다음과 같다.<개정 2023.8.10.>
1. 매주 월요일(월요일이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다음날을 휴관일로 함)
2. 1월 1일, 설날, 추석
3. 시설물 정비ㆍ보수 등 센터운영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사전에 구청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

제18조

이용시간

① 센터의 이용시간은 다음과 같다.<개정 2023.8.10.>
1. 평일 : 09시부터 18시까지
2. 주말 및 공휴일 : 09시부터 21시까지
② 구청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센터의 이용시간을 연장하거나 단축할 수 있다. 다만, 센터의 운영을 위탁한 경우에는 센터운영기관이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 이용시간을 연장하거나 단축할 수 있다.

제19조

이용의 제한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 이용을 제한하거나 퇴장시킬 수 있다.
1. 위험물이나 악취ㆍ혐오감을 주는 물품을 소지한 사람
2. 흡연ㆍ만취ㆍ고성방가ㆍ취식 등으로 다른 이용자에게 지장을 주는 사람
3. 관리자의 허가 없이 촬영하거나 전시품을 만지는 사람
4. 종교활동 및 정치적인 행위를 하는 사람
5.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염병환자 및 감염병이 의심되는 사람
6. 센터의 시설 또는 장비를 이용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의한 범죄 행위를 한 사람
7. 그 밖에 센터운영에 관한 규정을 위반하였거나, 전시품 등의 보호 또는 질서 유지를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20조

이용자의 의무 등

① 센터 이용자는 선량한 이용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② 센터 이용자가 제1항에 따른 의무를 소홀히 하여 센터 전시물, 시설 및 장비 등을 파손하거나 손상시켰을 경우 이에 상당하는 손해를 배상하거나 원상 복구하여야 한다.
③ 센터 이용자가 제2항에 따른 변상의 책임을 고의적으로 기피하는 경우 영구적으로 센터의 이용을 제한할 수 있다.

제21조

편의시설 설치 등

① 구청장은 센터 이용자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센터 내외에 편의시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장애인이 센터를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도록 장애 유형 및 정도, 성별 등의 특성에 따른 적절한 편의를 제공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장애인이 영화ㆍ미디어 문화를 향유할 수 있도록 적절한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운영ㆍ제공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22조

전시물 구입

① 전시물 구입대상의 범위는 한국영화의 역사 및 답십리종합영화촬영소와 관련된 전시 및 보존가치가 있는 것으로 한다.
② 구청장이 전시물을 구입하고자 할 때에는 제24조에 따른 전시물평가위원회의 심의ㆍ평가를 거쳐 구입대상 전시물과 구입가격을 결정한다.

제23조

전시물 기증 등

① 구청장은 제22조제1항에 따른 전시 및 보존가치가 있는 전시물 등을 기증받을 수 있다.
② 제24조에 따른 전시물평가위원회는 기증자가 기증하려는 전시물의 전시 및 보존가치에 대해 심의ㆍ평가하고, 구청장은 전시물평가위원회의 심의ㆍ평가결과를 토대로 기증받을지 여부를 결정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전시물을 기증받은 경우 구청장은 기증자에게 기증증서와 감사패를 증정한다.
④ 구청장은 제22조제1항에 따른 전시 및 보존가치가 있는 전시물 등을 기탁, 대여, 위탁보관 및 관리전환 등을 받아 활용할 수 있다.

제24조

전시물평가위원회

① 전시물의 심의ㆍ평가를 위하여 전시물평가위원회를 둔다.
② 전시물평가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3인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전시물평가위원회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④ 전시물평가위원회는 영화ㆍ미디어 관련 전문가 또는 한국영화의 역사 및 답십리종합영화촬영소에 대한 식견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하며, 임기는 매회 해당 분야 평가 종료 시까지로 한다.
⑤ 제22조 및 제23조에 따른 구입 또는 기증 등의 방법으로 전시물을 전시하려는 경우 전시물평가위원회는 전시물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평가하며, 심의ㆍ평가사항에 대해서는 전원합의로 결정한다.
1. 전시물의 진위여부 및 가격 등에 관한 사항
2. 전시물의 역사성, 문화적 가치 등 전시 및 보존가치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전시물과 관련하여 구청장이 부의하는 사항
⑥ 회의에 참석하여 제5항에 따른 심의ㆍ평가에 참여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여비,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25조

전시물 대여 등

구청장은 전시물의 원형보존 및 관리에 지장이 없는 범위 안에서 일정한 기간과 조건을 정하여 소장 전시물에 대한 대여, 열람, 복제를 허가할 수 있다.

제26조

대관허가

구청장은 센터운영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문화예술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영화ㆍ미디어 관련 콘텐츠 제작 지원, 그 밖에 전시, 상영, 공연, 교육 및 행사 등을 위하여 센터 시설에 대한 대관을 허가할 수 있다.

제27조

대관범위

대관할 수 있는 센터 시설의 범위는 별표 1에서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28조

사용시간

① 대관자의 대관시설 사용시간은 제18조의 규정에 따른 센터 이용시간내로 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 대관자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 사용시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29조

대관허가 신청

① 센터 시설을 대관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 서식의 신청서를 작성하여 사용일 7일전까지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대관허가 신청을 받은 때에는 대관허가 여부를 결정하여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30조

대관허가의 취소 등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대관허가를 취소하거나 대관시설의 사용을 제한 또는 정지시킬 수 있다.
1. 대관자가 제19조 각호에 따른 센터이용의 제한대상이 되는 행위를 한 경우 또는 이 조례에서 정한 규정을 위반한 때
2. 천재지변 또는 그 밖에 불가항력의 사유로 대관시설의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
3. 센터의 안전과 질서유지를 위하여 사용의 취소 또는 정지가 필요한 경우

제31조

대관료

① 대관자는 사용일 5일전까지 대관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대관자에게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사용일 전일까지 대관료를 납부하게 할 수 있다.
② 대관료는 시설 사용료와 냉ㆍ난방 등 부대시설 사용료를 포함한 금액으로 하며 별표1에서 정하는 바에 의한다.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대관료의 전액 또는 일부를 반환하여야 한다. 다만 대관자가 사용일 또는 그 이후에 대관시설 사용을 취소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1. 센터의 불가피한 사정으로 인하여 그 사용을 취소 또는 중지한 경우: 전액 반환
2. 천재지변 또는 그 밖에 불가항력의 사유로 사용이 불가능하게 된 경우: 전액 반환
3. 대관자의 사정으로 사용일 5일전까지 대관시설 사용 취소를 신청하여 반환을 요청하는 경우: 전액 반환
4. 대관자의 사정으로 사용일 3일전까지 대관시설 사용 취소를 신청하여 반환을 요청하는 경우: 납부한 대관료의 100분의 50
5. 대관자의 사정으로 사용일 1일전까지 대관시설 사용 취소를 신청하여 반환을 요청하는 경우: 납부한 대관료의 100분의 30

제32조

대관료의 감면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대관료를 감면할 수 있다.
1. 구청 또는 센터에서 주최, 주관하는 행사: 대관료 전액 감면
2. 구청 또는 센터에서 후원하는 행사: 대관료 반액 감면
3. 동대문구 관내 영화ㆍ미디어 관련 기관ㆍ단체 및 기업이 주최, 주관하는 행사: 대관료 반액 감면
4. 그 밖에 구민의 영화ㆍ미디어문화 향유 기회 확대, 영화ㆍ미디어 전문인력 양성, 예술창작문화 확산 등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대관료 반액 감면

제33조

대관자의 의무 등

① 대관자는 사용기간 중 대관시설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하며, 대관 행사에 따른 전시품 등의 관리에 대해서도 대관자가 책임을 진다.
② 대관자는 제1항에 따른 관리의무를 다하지 않아 대관시설의 설비, 장비 또는 전시품 등을 파손하거나 손상시켰을 경우 이에 상당하는 손해를 배상하거나 원상 복구하여야 한다.
③ 대관자가 제2항에 따른 변상의 책임을 고의적으로 기피하는 경우 영구적으로 센터의 이용을 제한할 수 있다.
④ 대관자는 구청장의 승인 없이 그 권리를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없다.

제34조

프로그램 운영 등

① 구청장은 센터에서 다음 각 호의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다.
1. 구민과 학생을 대상으로 한 영화ㆍ미디어 관련 교육, 강좌 및 체험 프로그램
2. 어르신 및 취약계층의 영화ㆍ미디어문화 향유 기회 확대를 위한 프로그램
3. 영화ㆍ미디어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교육, 강좌, 세미나 등 심화 프로그램
4. 기관ㆍ단체 또는 개인의 미디어콘텐츠 제작 지원을 위한 프로그램
5. 영화ㆍ미디어 예술특화 플랫폼 구축을 위한 프로그램
6. 그 밖에 센터 설립목적 달성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프로그램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프로그램 운영에 필요한 비용의 충당 등을 위하여 프로그램 참가자로부터 별표 2의 상한액 범위에서 수강료를 징수할 수 있다.

제35조

수강료 납부 및 반환

① 센터에서 운영하는 프로그램 참가를 원하는 사람은 수강료를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여야 한다.
② 프로그램 참가 신청자가 납부한 수강료는 별표 3의 기준에 따라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할 수 있다.

제36조

수강료 감면

구청장은 별표 4와 같이 수강료를 감면할 수 있으며, 감면항목이 둘 이상 중복되는 경우에는 수강 신청자에게 유리한 항목 하나만 적용한다. 다만 동대문구구민의 경우 감면항목을 2개까지 중복하여 적용할 수 있다.

제37조

협력체계 구축

구청장은 영화ㆍ미디어문화의 진흥과 센터운영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정부, 다른 지방자치단체, 관내 대학, 대내외 영화ㆍ미디어 관련 기관ㆍ단체 및 기업 등과 교류ㆍ협력하는 등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