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지방공무원법」제75조의2 및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11.12.>
이 조례는 「지방공무원법」제75조의2 및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11.12.>
① 서울특별시 용산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지방공무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5조의2제1항 및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이하 “영”이라 한다) 제7조제1항에 따라 적극행정 실행계획을 매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 <개정 2021.11.12.>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적극행정 실행계획을 수립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지역주민 및 관계 전문가 등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제1항의 계획에 따른 추진사항을 정기적으로 또는 수시로 점검하여야 한다.
① 구청장은 법 제75조의2제2항 및 영 제10조제1항에 따라 적극행정 추진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서울특별시 용산구 적극행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21.11.12.>
1. 적극행정 실행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2. 공무원이 불합리한 규제의 개선 등 공공의 이익을 위해 업무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의 처리 기준, 절차, 방법 등에 관한 의견 제시를 요청한 사항
3. 영 제13조에 따른 적극행정 우수공무원 선발, 선발기준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
4. 사전컨설팅 요청 내용이 주민생활에 미치는 영향이 크거나 여러 이해관계자와 관련되는 등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여 감사부서의 장이 자문한 사항
5. 영 제15조제6항에 따른 면책 건의에 관한 사항
6. 영 제17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지원 대상이 되는지 여부 <신설 2023.11.10.>
7. 그 밖에 적극행정 과제 발굴 등 적극행정 관련 정책의 수립ㆍ추진에 관한 사항 <제6호에서 이동 2023.11.10.>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위원회를 두기 어려운 경우에는 법 제75조의2제2항에 따라 서울특별시 용산구 인사위원회가 위원회의 기능을 대신할 수 있다. 이 경우 제1항제2호 또는 제4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할 때에는 관련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개정 2021.11.12.> [제목개정 2021.11.12.]
① 영 제11조에 따라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9명 이상 45명 이하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이 경우 위원의 2분의 1 이상은 민간위원으로 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인사업무 소관 국장과 감사부서의 장을 당연직 위원으로 하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적극행정업무 관계 공무원 및 구정 업무에 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2. 건축사, 세무사, 공인회계사, 기술사, 변리사, 변호사의 자격을 소지하고 해당 직종에서 3년 이상 있거나 있었던 사람
3. 그 밖에 적극행정 추진을 위해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본조신설 2021.11.12.]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개정 2021.11.12., 2023.11.10.>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리한다. <개정 2021.11.12.>
① 제3조의2제1항에 따른 민간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21.11.12., 2023.11.10.>
②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③ 구청장은 민간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위원을 해촉(解囑)할 수 있다. <개정 2021.11.12.>
1. 건강상의 이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제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않은 경우
5.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신설 2023.11.10.>
① 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除斥)된다. <개정 2021.11.12.>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이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 또는 단체 등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②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개정 2021.11.12.>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回避)해야 한다.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과 위원장이 회의마다 지정하는 8명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이 경우 위원의 성별을 고려해야 하며, 위원의 2분의 1 이상은 민간위원으로 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제2항에 따른 구성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ㆍ의결할 수 있다.
1. 안건의 내용이 경미한 경우
2. 긴급한 사유로 위원이 출석하는 회의를 개최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
3.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위원의 출석에 따른 의사정족수를 채우기 어려운 경우
④ 위원회에는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간사를 1명 두되, 간사는 적극행정업무 담당 팀장으로 한다. <개정 2023.11.10.>
⑤ 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 <신설 2023.11.10.> [전문개정 2021.11.12.]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 등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 업무와 관련하여 위원회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지급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1.11.12.>
구청장은 적극행정을 실천하여 구민의 복리증진에 기여한 공적이 있는 공무원 등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격려품 지급 등 인센티브를 부여하거나,「서울특별시 용산구 표창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개정 2023.11.10.> [본조신설 2021.11.12.]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9조에서 이동 2021.11.12.]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적극행정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영을 준용한다. [본조신설 2021.11.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