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환경교육을 활성화하고 구민 스스로 일상생활에서 환경보전을 실천하여 서울특별시 용산구(이하 “구”라 한다)의 환경보전 및 지속가능한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환경교육을 활성화하고 구민 스스로 일상생활에서 환경보전을 실천하여 서울특별시 용산구(이하 “구”라 한다)의 환경보전 및 지속가능한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환경교육”이란 구민이 환경의 중요성을 이해하고, 환경을 보전하고 개선하는 데 필요한 지식ㆍ기능ㆍ태도ㆍ가치관 등을 갖추어 환경의 보전 및 개선을 실천하도록 하는 교육을 말한다.
2. “학교환경교육”이란 「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제2조제2호에 정하는 바에 따른다.
3. “사회환경교육”이란 법 제2조제3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학교환경교육을 제외한 환경교육을 말한다.
① 서울특별시 용산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환경교육의 활성화를 위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하며 이와 관련된 민간의 활동을 지원할 책무를 진다.
② 사업자는 업무와 관련된 환경지식 및 기능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필요한 환경교육을 실시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모든 구민은 환경보전과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하여 구가 추진하는 환경교육시책에 적극 참여하고 협력하여야 한다.
① 구청장은 환경교육을 체계적이고 지속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5년마다 환경교육계획을 수립ㆍ시행한다.
② 환경교육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환경교육의 추진목표와 방향
2. 환경교육의 활성화를 위한 기반 구축
3. 학교 및 사회환경교육의 교류 및 협력 등 활성화 방안
4. 환경교육계획에 따른 재원조달 방안
5. 그 밖에 환경교육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구청장은 환경교육계획을 수립한 때에는 서울특별시 중부교육지원청 교육장 등 관계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 소관 업무에 반영할 수 있도록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구청장은 환경교육계획의 수립 및 환경교육사업의 시행에 있어 전문가의 의견이 필요할 경우 「서울특별시 용산구 환경기본 조례」 제28조의 환경정책위원회의 자문을 구할 수 있다.
구청장은 학교환경교육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1.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의 유치원에서의 환경교육
2.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서의 환경교육
3. 학교환경교육자료의 개발 및 보급에 관한 사항
4. 환경체험ㆍ보전활동의 활성화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학교환경교육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사항
구청장은 사회환경교육의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추진할 수 있다.
1. 사회환경교육 교재의 개발 및 보급
2. 공공기관, 기업 및 사회단체 등의 사회환경교육 활성화
3. 사회환경교육 전문인력 양성
4. 사회환경교육기관이 실시하는 환경교육에 대한 지원
5. 사회환경교육의 활성화를 위한 조사 및 연구개발 사업
6. 그 밖에 사회환경교육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① 구청장은 사업자로부터 환경교육실시 요청이 있는 경우, 사업자의 업무와 관련된 환경지식 및 기능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필요한 환경교육을 실시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사업자가 피고용자에 대한 환경교육을 실시할 수 있도록 환경교육 관련 자료와 정보를 제공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① 구청장은 환경교육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환경교육을 실시하는 기관ㆍ단체 등에 대하여 환경교육에 소요되는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5.9.26.>
② 구청장은 환경교육 시책을 장려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제공할 수 있다. <신설 2025.9.26.>
1. 환경교육 시책의 홍보를 위한 홍보물 제공
2. 환경 관련 교육 및 행사 참여자의 활동에 필요한 물품, 장소 등 제공
3.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① 구청장은 환경교육의 활성화를 위하여 기관별ㆍ프로그램별 우수사례 및 그 밖에 환경교육 활동을 적극적으로 발굴ㆍ홍보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환경교육 활성화에 기여한 개인 또는 단체에 대하여 「서울특별시 용산구 표창 조례」에 따라 표창할 수 있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