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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용산구 역사문화르네상스특구 운영 조례자치법규 2212817

서울특별시 용산구조례시행 2021-11-12공포 2021-11-12공포번호 1434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제18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용산구의 지역특화발전특구인 용산역사문화르네상스특구 운영 및 특화사업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용산역사문화르네상스특구”(이하 “특구”라 한다)란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1조에 따라 지역특화발전특구로서 지정ㆍ고시된 지역을 말한다.
2. “특화사업자”란 특구계획에 따라 특화사업을 하는 자로서 서울특별시 용산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과 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자를 말한다.

제3조

대외적 표시

특구의 대외적 표시는 “용산역사문화르네상스특구(Yongsan Historical and Cultural Renaissance Special Zone)”로 한다.

제4조

운영계획 및 성과평가

구청장은 특구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매년 특구운영계획을 수립하고 특화사업의 추진실적 및 운영성과를 평가할 수 있다.

제5조

특화사업의 범위

특화사업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도심 역사 거점 구축 2. 삶 속에 스며드는 역사문화 조성 3. 역사문화 콘텐츠 확장 및 연계 4. 역사문화 일자리 발굴 5. 그 밖에 구청장이 특구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중소벤처기업 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사업

제6조

재정지원

구청장은 제5조에 따른 특화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제7조

규제특례 사항

① 구청장은 「도로교통법」제6조에도 불구하고, 특화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면 법 제33조제1항에 따라 특구지역 내의 도로에 차마의 도로 통행 제한 또는 금지 등의 조치를 해 줄 것을 관할 경찰서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특화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면 「도로법」 제61조제1항에 따라 도로점용허가를 신청하는 자에 대하여 법 제45조에 따라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특구지역의 도로점용을 허가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법 제46조에 따라「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제24조제3항에도 불구하고 특화사업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도시공원을 점용할 수 있는 대상을 다음 각 호과 같이 정한다.
1. 특화사업 관련 행사진행을 위한 야외무대 등
2. 제1호에 따라 행사기간 중 설치하는 임시시설 등 공익시설물 일체
④ 구청장은 특화사업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도 불구하고 법 제49조에 따라 특화사업자에게 국유재산ㆍ공유재산을 수의계약에 의하여 사용ㆍ수익허가를 하거나 대부 또는 매각할 수 있다.
⑤ 구청장은 특화사업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건축법」제20조제1항에 해당하는 가설건축물 중 야외전시 및 촬영시설은 법 제57조에 따라 신고대상으로 본다.

제8조

설치

구청장은 특구의 효율적인 운영 및 지속적인 발전에 필요한 자문과 심의를 위해 “특구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제9조

기능

위원회는 효율적인 특구 운영을 위해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특구계획 및 운영성과평가에 대한 심의
2. 특화사업계획 및 운영에 관한 자문
3. 특구의 홍보 및 특구발전 방향 제시
4. 그 밖의 특화사업 관련 자문이 필요한 사항

제10조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구청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이 경우 제1호는 당연직 위원으로 한다.
1. 관계 공무원
2. 서울특별시 용산구의회 의원
3. 역사ㆍ문화ㆍ경제 분야 전문가 또는 종사자
4. 특화사업과 관련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5. 그 밖에 특화사업과 관련하여 전문성을 갖추었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사람
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특구업무를 담당하는 팀장을 간사로 둔다.

제11조

위원의 임기

①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촉위원 중 결원이 생겼을 경우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②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제12조

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3조

회의의 운영

① 위원회는 연 1회 이상 정기 회의를 개최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
1.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2. 위원 3분의 1 이상의 회의 소집 요구가 있는 경우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의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4조

준용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위원회에 관련된 사항은 「서울특별시 용산구 각종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