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대한민국재향경우회법」에 따라 조직되어 있는 서울특별시 용산구 재향경우회의 활동과 사업의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대한민국재향경우회법」에 따라 조직되어 있는 서울특별시 용산구 재향경우회의 활동과 사업의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서울특별시 용산구 재향경우회(이하 “경우회”라 한다)란 「대한민국재향경우회법」제5조에 따라 조직되어 서울특별시 용산구 관내에서 활동하는 단체를 말한다.
① 서울특별시 용산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경우회가 추진하는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1. 법질서 확립 및 홍보 사업
2. 지역 치안협력 및 지원 사업
3. 학교폭력 예방 등 시민안전을 위한 공익활동
4.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등
② 제1항 각 호에 따라 지원하는 지방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① 경우회는 지원사업에 대한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구청장에게 지방보조금 교부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이를 변경하고자 할 때도 구청장에게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경우회는 제3조에 따라 지원된 지방보조금 사업을 완료하였을 때 또는 회계연도가 끝났을 때에는 정산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경우회의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련 자료를 요구할 수 있다.
구청장은 경우회가 다른 법령 또는 조례 등에 의해 제3조에 따른 지원사업의 보조금을 지원 받는 경우에는 중복하여 지원할 수 없다.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않은 보조금과 관련된 사항은 「서울특별시 용산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