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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룡시 공공기관 등의 유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12811

충청남도 계룡시조례시행 2023-12-11공포 2023-12-11공포번호 1003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계룡시의 발전을 위해 공공기관 등의 유치를 효율적이고 적극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유치활동과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적용 범위

이 조례에서 정한 공공기관 등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지정된 공공기관
2.「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호 및 제2호의 공공기관
3.「특정연구기관 육성법」 및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연구기관
4.「고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학교
5. 그 밖에 연수원, 교육원, 연구원, 대학병원 등 공공의 목적을 가지고 있다고 계룡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이 인정하는 기관

제3조

위원회의 설치

공공기관 등의 유치활동을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계룡시 공공기관 유치 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제4조

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공공기관 등의 유치(이하“유치”라 한다) 및 지원계획에 관한 사항
2. 유치를 위한 홍보 및 기관방문 활동
3. 유치업무 추진 관련 중요사항 협의ㆍ조정
4. 그 밖에 유치에 필요한 사항

제5조

위원회의 구성 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촉위원 중에서 선출한다.<개정, 2023.12.11.>
③ 위원회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다만 위촉직 위원의 경우 특정 성별이 전체 임원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
1. 해당 공공기관 등의 유치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계룡시(이하“시”라 한다) 소속 공무원 중에서 시장이 지명하는 사람
2. 계룡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시의원
3. 학계, 언론계, 기업체, 사회단체 등 각 분야에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6조

위원의 임기

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2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② 위원의 해촉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③ 그 밖에 위원의 임기에 관한 사항은「계룡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를 따른다.

제7조

위원의 해촉

시장은 위촉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解囑)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한 경우
3. 직무와 관련된 비위 사실이 있는 경우
4.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5. 위촉위원이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제8조

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9조

회의 등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하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0조

간사

위원회의 원활한 업무 추진을 위해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공공기관 유치 업무 팀장이 된다.<개정, 2023.1.25.>

제11조

비밀엄수의 의무

위원회의 위원은 직무수행 중에 취득한 비밀을 누설하거나 도용해서는 아니 된다

제12조

수당 등

위원회 회의에 참석한 위촉직 위원에게는 「계룡시 각종 위원회 설비변상 조례」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3조

유치활동 지원

시장은 유치활동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1. 유치대상 공공기관 등의 애로사항 발굴 및 지원을 위한 전담 공무원 지정
2. 각종 행정절차 등의 불편사항 해소를 위한 행정적 지원
3. 그 밖에 유치활동에 필요한 경비 지원

제14조

이전공공기관 등에 대한 지원

시장은 공공기관 등이 계룡시 내로 이전ㆍ신설할 경우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1. 이전공공기관 등에게 토지를 매입하여 임대하거나 시설용지 분양가 차액 보조
2. 이전공공기관 등에 대한 건축비, 임대료 등에 소요되는 비용 보조
3. 이전공공기관 등이 사용할 건축물을 건축하여 분양 또는 임대
4. 이전공공기관 등에 대하여 「계룡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32조에 따른 공유재산 대부료 감면
5. 이전공공기관 등의 유치 예정부지 주변 도로 등 기반시설 조성

제15조

이주 직원에 대한 지원

시장은 이전공공기관의 직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 할 수 있다.
1. 이주정착 장려금 및 이주 직원 자녀 장학금
2. 주택자금 대출이자

제16조

관계 법령의 적용

이전공공기관 등에 대한 재정적 지원을 하는 경우 「지방재정법」및 「계룡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

제17조

여론수렴 및 조사연구

① 시장은 이전공공기관 등의 유치에 필요한 때에는 공청회, 설문조사 등을 통하여 여론을 수렴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이전공공기관 등의 유치에 필요한 때에는 관계 전문기관ㆍ단체 등에 조사 또는 연구를 의뢰할 수 있다.

제18조

포상

시장은 유치에 기여한 공이 크다고 인정되는 개인, 기업, 단체 등을 「계룡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