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일자리 창출과 고용을 촉진하고 사회참여와 근로소득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시민들의 행복한 삶의 질 향상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일자리 창출과 고용을 촉진하고 사회참여와 근로소득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시민들의 행복한 삶의 질 향상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일자리 창출”이란 미취업자의 능력과 적성에 맞는 다양한 일자리를 개발하거나 취업을 지원하는 것을 말한다.
2. “청년”이란 「계룡시 청년 정책 기본 조례」제2조제1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다만, 개별 사업에서 별도로 정한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계룡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일자리 창출을 위하여 사회적ㆍ경제적 환경을 조성하고, 그 추진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방안 등을 마련하여야 한다.
시장은 일자리 창출 촉진 및 지원을 위하여 계룡시 일자리 창출 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의 종합계획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반영 하여야 한다.
1. 일자리 창출을 위한 정책의 목표와 방향
2. 일자리 창출 사업 및 취업지원 사업에 관한 사항
3. 일자리 창출을 위한 지원 및 홍보에 관한 사항
4. 일자리 창출 관련 교육 훈련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시장이 일자리 창출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시장은 제1항의 종합계획을 토대로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일자리 창출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거나 지원할 수 있다.
1. 기업유치 및 지역산업 육성을 통한 일자리 창출 사업
2. 관내 기업과 상호 협력하는 일자리 창출사업
3. 청년 및 노인일자리 창출을 위한 사업
4. 사회적 기업, 마을기업, 자활기업 등 일자리 창출을 위한 사업
5. 그 밖에 시장이 일자리 창출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제1항에 의한 일자리창출관련 사업은 관련법령에 의해 해당부서에서 추진한다.
시장은 기업의 인력난 해소와 취업 희망자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취업지원 사업을 추진하거나 지원할 수 있다.
1. 일자리종합지원센터 운영 등 구인ㆍ구직 고용서비스 제공
2. 중소기업 정보제공을 통한 취업 지원
3. 그 밖에 시장이 취업 지원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시장은 각종 정책이 고용 및 일자리 창출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ㆍ평가하여 그 결과를 정책의 수립 및 시행에 반영하도록 노력 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일자리 창출 지원서비스 제공 및 고용 촉진을 위하여 중앙행정기관, 관계 기관 또는 단체 등과 협력하여 업무를 추진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의 기관 또는 단체 등과 일자리 창출을 위한 협약 등을 체결할 수 있다.
③ 시장은 투자유치사업, 공공기관 유치 등으로 인하여 새로 창출되는 일자리에 계룡 시민이 우선 채용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일자리 창출 사업 및 고용촉진을 추진하는 기관이나 단체 등에 대하여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경비의 지원방법ㆍ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계룡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