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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룡시 헌혈 장려 조례자치법규 2212807

충청남도 계룡시조례시행 2021-11-10공포 2021-11-10공포번호 872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헌혈기부문화 조성 및 시민의 헌혈을 장려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과「혈액관리법」제4조의6에 따른 헌혈추진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시장의 책무

① 계룡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은 시민들이 헌혈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시책을 개발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대한적십자사 조직법」에 따른 대한적십자사와 「혈액관리법」에 따른 혈액원에서 추진하는 헌혈 권장활동에 적극 협조하여 시민의 헌혈 정신을 높이고 헌혈 활동을 권장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3조

헌혈 장려 사업계획의 수립

① 시장은 주민의 헌혈활동 증진을 위하여 매년 「혈액관리법」제4조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수립ㆍ시행하는 헌혈권장에 관한 계획에 따라 헌혈장려를 위한 사업계획(이하 “사업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해야 한다.
② 제1항의 사업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헌혈 장려와 지원사업의 기본방향
2. 헌혈에 관한 교육ㆍ홍보와 상담에 관한 사항
3. 헌혈 장려 사업을 위한 재원의 조달과 운용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헌혈 장려 사업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4조

사후관리

시장은 당해연도의 헌혈 장려 사업에 대한 결과를 분석 평가하고, 그 평가결과를 다음연도 사업계획 수립에 참고하여야 한다.

제5조

헌혈추진협의회

① 「혈액관리법」 제4조의6제2항에 따라 시장은 헌혈증진을 위한 홍보 및 적극적인 헌혈기부 문화 조성을 위하여 지역사회의 시민ㆍ단체 또는 공공기관이 참여하는 계룡시 헌혈추진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②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정ㆍ협의한다.
1. 계룡시(이하“시”라 한다) 중심의 안정적인 헌혈자원 확보 방안에 관한 사항
2. 혈액 수급 위기에 대한 대응 방안에 관한 사항
3. 헌혈장려사업의 추진 방안에 관한 사항
4. 헌혈 관련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시장이 헌혈 장려사업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

협의회의 구성

① 협의회는 위원장 1명 및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그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재임기간으로 하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② 협의회의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협의회의 부위원장은 보건소장으로 한다.
③ 당연직 위원은 헌혈 장려 업무담당 부서장으로 하고, 협의회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는 자(이하 “위촉위원”이라 한다)로 한다. 이 경우 특정 성(性)이 위촉위원 수의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해야 한다.
1. 계룡시의회의원, 교육(지원)청, 경찰서, 군부대, 의료기관, 혈액원 등 유관기관의 장 또는 실무자
2. 보건의료와 관련하여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3. 헌혈 등 지역보건 증진에 관심이 많은 단체의 장 또는 실무자

제7조

위원의 해촉

시장은 협의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직무를 성실히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위원을 해촉 할 수 있다.
1. 임기 중 사임 의사를 표시한 경우
2. 품위손상 등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그 밖에 위원으로서 업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8조

운영 등

① 협의회의 위원장은 협의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협의회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되며, 정기회는 연 1회 이상 개최하고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소집할 수 있다.
③ 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헌혈업무 담당 팀장으로 한다.

제9조

헌혈자와 헌혈자원봉사자에 대한 지원

① 시장은 주민의 헌혈활동을 증진할 목적으로 헌혈자원봉사활동을 추진하는 단체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경비를 지원하거나 활동을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경비의 지원방법, 지원절차 등은 「계룡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③ 시장은 헌혈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1. 법 제6조에 따른 혈액관리기관 중 시 관내 소재 기관에서 수혈용 헌혈(전혈, 혈소판)을 한 사람에게는 1회당 1만원 상당의 계룡사랑상품권 등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으며, 봉사활동을 인정하여 준다.
2. 시 관내에서 연간 5회 이상 수혈용 헌혈(전혈, 혈소판)을 한 사람과 헌혈 장려사업에 공로가 있는 사람 또는 단체 등에게는 「계룡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을 할 수 있다.

제10조

헌혈홍보 및 관련정보의 제공

시장은 헌혈 장려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매체를 이용하여 시민에게 헌혈 관련 사업의 홍보 및 최신 정보 제공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1. 시에서 관리하는 전광판 등 옥외광고매체
2. 시에서 발간하는 간행물 등
3. 그 밖에 헌혈 홍보가 용이하다고 판단되는 매체

제11조

비밀 준수의 의무

이 조례에 의한 헌혈 장려 사업에 종사하였거나 종사하는 사람은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2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