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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성청년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자치법규 2212804

경상남도 고성군조례시행 2021-11-10공포 2021-11-10공포번호 2675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청년의 상호교류 활성화 및 사회참여 확대, 권익의 증진을 위하여 설치된 고성청년센터의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명칭 및 위치

① 센터의 명칭은 고성청년센터(이하 “청년센터”라 한다)로 한다.
② “청년센터”는 고성군 고성읍 교사4길 13에 둔다.

제3조

기능

청년센터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청년 활동 지원
2. 청년 활동을 위한 프로그램 개발ㆍ운영 및 지원
3. 청년 및 주민 공동체 활동을 위한 공간 제공
4. 청년 정책 및 일자리 사업 홍보
5. 그 밖에 고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4조

이용대상

청년센터의 이용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청년 및 주민
2. 국가ㆍ공공기관 및 청년단체
3. 그 밖에 청년센터 이용이 합당하다고 인정되는 사람

제5조

휴관일

청년센터는 다음 각 호의 휴관일을 제외하고는 연중 개관한다.
1.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른 공휴일
2. 그 밖에 군수가 청년센터의 관리 및 운영을 위해 휴관할 필요가 있다고 지정하는 날

제6조

이용시간 등

① 청년센터의 이용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9시까지로 하며, 대관 시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평 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9시까지
2. 토요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
② 군수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청년센터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용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제7조

대관료

대관료는 무상으로 한다.

제8조

대관범위

대관시설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1층(다모아)
2. 2층(동아리방 4개실, 교육장, 창업창작실)
3. 3층(공유주방)

제9조

대관승인

① 청년센터 시설을 대관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 및 별지 제2호서식에 행사계획서를 첨부하여 대관일 10일 전까지 군수에게 제출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대관 신청을 받은 때에는 접수일로부터 7일 이내에 대관승인 여부를 결정하여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승인받은 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변경신청서를 제출하여 변경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10조

대관승인의 제한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청년센터의 이용을 제한할 수 있다.
1. 시설의 개ㆍ보수 및 위험 등으로 시설사용이 곤란하다고 판단될 경우
2. 사용자가 그 시설용도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특정 제품의 선전ㆍ판매 등 상업적 행위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
3. 특정 종교의 포교ㆍ의식 또는 정치적 목적의 행사
4. 그 밖에 공익목적상 사용이 부적당하거나 시설 유지관리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될 경우

제11조

대관승인의 취소 등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관승인을 취소하거나 사용중지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1. 천재지변, 그 밖에 불가항력의 사유로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
2. 사용목적 및 승인조건을 위반한 경우
3. 시설관리상 필요한 지시사항을 위반한 경우
4.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대관승인을 받은 경우
5. 그 밖에 공익목적 수행상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2조

손해배상

청년센터의 사용 중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시설을 손괴 훼손하였을 경우 사용자가 원상복구 또는 손해배상을 하여야 한다.

제13조

위탁운영

① 군수는 청년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청년센터를 위탁 운영할 때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탁자에게 운영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14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