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민원인의 폭언ㆍ폭행 등으로 인한 공무원 등의 신체적ㆍ정신적 피해의 예방과 치유를 지원하고 안전시설을 확충하여 부안군 민원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민원인의 폭언ㆍ폭행 등으로 인한 공무원 등의 신체적ㆍ정신적 피해의 예방과 치유를 지원하고 안전시설을 확충하여 부안군 민원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민원업무담당공무원등”이란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에 따른 민원업무를 접수ㆍ처리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25. 3. 10.>
1. 부안군(이하 “군”이라 한다) 소속 공무원
2. 공무직 근로자
3. 기간제 근로자
4. 그 밖에 민원업무를 접수ㆍ처리하는 사람
이 조례는 군 본청, 직속기관, 사업소, 하부행정기관 및 의회사무과에서 근무하는 민원업무담당공무원등(이하 “민원담당공무원”이라 한다)에 대하여 적용한다. <개정 2025. 3. 10.>
부안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민원인의 폭언이나 폭행 등으로부터 민원담당공무원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지원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군수는 민원담당공무원이 민원업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민원인의 폭언ㆍ폭행 등으로 인한 신체적ㆍ정신적 피해의 예방이나 치유 등의 보호가 필요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1. 심리상담
2. 의료비
3. 치유에 필요한 휴식시간
4. 법률상담
5. 신체적ㆍ정신적 피해의 예방이나 치유를 위한 교육 및 연수
6. 그 밖에 민원담당공무원의 신체적ㆍ정신적 피해의 예방이나 치유를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군수는 민원담당공무원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안전시설과 안전장비 확충을 위한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군수는 예산의 범위에서 제5조 및 제6조에 따른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① 군수는 심리상담사를 활용하여 제5조제1호에 따른 심리상담을 지원할 수 있다.
② 군수는 다른 법령 또는 조례 등에 따른 지원과 중복하여 제5조제2호에 따른 의료비를 지원할 수 없다.
③ 군수는 신체적ㆍ정신적 피해의 효율적인 예방이나 치유를 위하여 제5조제5호에 따른 교육 및 연수를 전문성이 있는 기관 또는 법인ㆍ단체 등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5조에 따른 지원을 받으려는 민원담당공무원은 별지 서식의 신청서를 작성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① 군수는 제9조에 따른 지원 신청을 받은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지원을 결정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군수는 제5조제3호에 따른 치유에 필요한 휴식시간의 경우에는 즉시 지원할 수 있다.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이외에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