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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안군 해병대전우회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12802

전북특별자치도 부안군조례시행 2021-11-10공포 2021-11-10공포번호 2637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지역 공익행사의 질서유지와 재난복구 및 구호활동 등의 봉사활동에 참여하는 부안군해병대전우회에 대한 지원 보조금의 효율적인 운영과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부안군해병대전우회”(이하 “해병대전우회”라 한다)란 해병대 출신 전역자들이 결성한 조직체로서 지역 공익행사 지원과 주민을 위한 재난복구 및 구호활동 등의 봉사활동에 참여하는 단체를 말한다.
2. “재난복구”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3조제1호 가목 및 나목의 자연재난과 사회재난에 대하여 재난발생 이전상태로 회복시키기 위한 일련의 활동을 말한다.
3. “구호활동”이란 재해 및 재난으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사람에 대하여 도움을 주고 보호해 주는 일련의 활동을 말한다.
4. “봉사활동”이란 재난ㆍ안전 관련 단체가 주민과 지역사회를 위하여 영리적 반대급부 없이 자발적으로 시간과 노력을 제공하는 행위를 말한다.

제3조

지원대상사업 등

① 부안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지역주민의 생명과 재산보호를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에 필요한 경비 및 장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재난ㆍ재해 발생 시 주민구호 활동
2. 물놀이 안전사고 예방 및 인명구조
3. 해양과 하천의 오염방지 및 수중정화 활동 등 환경보존 사업
4. 교통안전 및 교통질서 지키기 홍보
5. 그 밖에 부안군 관내에서 개최하는 공익행사 지원
②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을 중단할 수 있다.
1. 보조금을 목적 외에 사용하는 경우
2. 제5조에 따른 행정지도를 거부한 경우
3. 그 밖에 예산지원이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4조

중복지원 금지

동일한 사업으로 다른 법령이나 조례 등에 따라 지원받은 경우에는 이 조례에 따른 지원을 하지 아니한다.

제5조

지도ㆍ감독

① 군수는 제3조에 따라 예산을 지원할 경우에는 지원한 예산이 목적대로 사용되고 있는지 행정지도 및 감독을 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해병대전우회의 연중 활동 실적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고 이를 다음 연도 예산지원에 반영할 수 있다.

제6조

포상

군수는 해병대전우회 활동에 있어 현저한 공로가 있는 해병대전우회 및 해병대전우회원에 대하여 「부안군 부안군민대상 및 포상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제7조

준용

이 조례에 따라 지원되는 보조금의 지원 절차 등은「부안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