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지역 공익행사의 질서유지와 재난복구 및 구호활동 등의 봉사활동에 참여하는 부안군해병대전우회에 대한 지원 보조금의 효율적인 운영과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지역 공익행사의 질서유지와 재난복구 및 구호활동 등의 봉사활동에 참여하는 부안군해병대전우회에 대한 지원 보조금의 효율적인 운영과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부안군해병대전우회”(이하 “해병대전우회”라 한다)란 해병대 출신 전역자들이 결성한 조직체로서 지역 공익행사 지원과 주민을 위한 재난복구 및 구호활동 등의 봉사활동에 참여하는 단체를 말한다.
2. “재난복구”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3조제1호 가목 및 나목의 자연재난과 사회재난에 대하여 재난발생 이전상태로 회복시키기 위한 일련의 활동을 말한다.
3. “구호활동”이란 재해 및 재난으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사람에 대하여 도움을 주고 보호해 주는 일련의 활동을 말한다.
4. “봉사활동”이란 재난ㆍ안전 관련 단체가 주민과 지역사회를 위하여 영리적 반대급부 없이 자발적으로 시간과 노력을 제공하는 행위를 말한다.
① 부안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지역주민의 생명과 재산보호를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에 필요한 경비 및 장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재난ㆍ재해 발생 시 주민구호 활동
2. 물놀이 안전사고 예방 및 인명구조
3. 해양과 하천의 오염방지 및 수중정화 활동 등 환경보존 사업
4. 교통안전 및 교통질서 지키기 홍보
5. 그 밖에 부안군 관내에서 개최하는 공익행사 지원
②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을 중단할 수 있다.
1. 보조금을 목적 외에 사용하는 경우
2. 제5조에 따른 행정지도를 거부한 경우
3. 그 밖에 예산지원이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동일한 사업으로 다른 법령이나 조례 등에 따라 지원받은 경우에는 이 조례에 따른 지원을 하지 아니한다.
① 군수는 제3조에 따라 예산을 지원할 경우에는 지원한 예산이 목적대로 사용되고 있는지 행정지도 및 감독을 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해병대전우회의 연중 활동 실적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고 이를 다음 연도 예산지원에 반영할 수 있다.
군수는 해병대전우회 활동에 있어 현저한 공로가 있는 해병대전우회 및 해병대전우회원에 대하여 「부안군 부안군민대상 및 포상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이 조례에 따라 지원되는 보조금의 지원 절차 등은「부안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