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부안군 역사문화관 운영 및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부안군 역사문화관 운영 및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부안군 역사문화관(이하 “역사문화관”이라 한다)의 위치는 부안군 부안읍 당산로 90으로 한다.
① 역사문화관은 다음 각 호의 휴관일 외에는 매일 개관하며, 전시품을 일반인에게 관람하도록 한다. 다만, 관람자가 많을 것으로 예상되는 특별한 날이거나 역사문화관 운영에 필요할 경우 개관할 수 있다.
1. 1월1일
2. 매주 월요일(다만, 월요일이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다음 날을 휴관일로 한다.)
3. 추석, 설날 당일
4. 시설 안전 점검이나 개ㆍ보수 등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날
② 제1항 제4호에 따라 휴관하고자 할 경우에는 그 내용을 14일 전에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 등 긴급한 사유로 인하여 휴관하는 경우에는 공고를 하지 않을 수 있다.
① 역사문화관의 관람시간은 10:00부터 18:00까지로 한다.
② 역사문화관의 관람료는 무료로 한다.
③ 군수는 역사문화관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람시간 및 관람료를 조정할 수 있다.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관람을 금지한다.
1. 보호자를 동반하지 아니한 6세 이하의 어린이
2. 술에 취한 사람
3. 다른 사람의 관람을 방해할 수 있는 위험물이나 악취ㆍ혐오감을 주는 물품을 소지한 사람
4. 그 밖에 전시품 등의 보호 또는 관람질서 유지를 위해 군수가 관람금지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① 관람자는 역사문화관 내에서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된다.
1. 흡연, 음주 또는 취식하는 행위
2. 관리자의 허가 없이 조명 또는 촬영하는 행위
3. 문화관의 각종 전시물 및 시설물을 훼손하는 행위
4. 고성방가 등 다른 관람자에게 지장을 주는 행위
② 군수는 제1항의 규정을 위반한 사람에게 퇴장을 명할 수 있다.
군수는 관람자가 역사문화관의 전시품 또는 시설물을 훼손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친 경우에는 이를 원상 복구하도록 하거나 해당 전시품에 상당하는 손해를 배상하게 할 수 있다.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운영사항에 대해 역사문화관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법인ㆍ단체 또는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 운영하게 할 수 있다.
1. 역사문화관의 시설물 운영
2. 그 밖에 군수가 위탁관리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② 시설물에 대한 위탁기간은 5년 이내로 한다.
③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사무를 위탁받은 자(이하 “수탁자”라 한다)의 운영사항을 점검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관련서류 등을 제출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④ 군수는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수탁자에게 운영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⑤ 제1항에도 불구하고 수탁자가 해당 위탁사항에 대한 관리 및 운영을 게을리 하였거나 그 사용 목적에 위배되게 사용한 경우에 군수는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① 수탁자는 수탁재산을 운영 및 관리함에 고의 또는 과실로 발생한 안전사고에 대하여 그 책임을 져야하며, 수탁재산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도 원상복구 또는 변상하여야 한다.
② 제8조제1항에 따른 수탁자는 군수의 사전승인 없이 그 권리를 다른 사람에게 양도하거나 다시 대여해서는 안 된다.
③ 제8조제4항에 따라 지원받은 운영비는 사업목적 이외의 용도로 사용해서는 아니 되며, 「지방재정법」등 회계관계 법규에 적합하게 선량한 관리의 의무를 다하여 성실하게 집행하여야 한다.
① 역사문화관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부안군 역사문화관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1. 역사문화관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
2. 자료 수집 및 전시물의 전시 등의 자문
3. 기증 자료 심의
4. 그 밖에 역사문화관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② 위원회는 직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면 관계 공무원ㆍ전문가 또는 이해관계인 등을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듣거나 관계기관 또는 단체 등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위원회는 「부안군 청자박물관 설치ㆍ운영 조례」제13조에 따른 운영위원회에서 그 기능을 대행한다.
① 군수는 역사문화관의 전시자료로 가치가 있다고 인정하는 자료를 기증받을 수 있다.
② 전시물을 기증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전시물 기증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군수는 기증자에게 별지 제2호서식의 기증증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역사문화관의 운영 및 관리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의 그 밖에 필요한 사항 등은 「부안군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및「부안군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를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