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농업ㆍ농촌 활성화사업에 대한 주민의 자발적 참여를 유도하고 지속가능한 지역사회 발전 기반을 구축하기 위하여 농업ㆍ농촌 활성화사업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농업ㆍ농촌 활성화사업에 대한 주민의 자발적 참여를 유도하고 지속가능한 지역사회 발전 기반을 구축하기 위하여 농업ㆍ농촌 활성화사업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농업”이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산업을 말한다.
2. “농촌”이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5호에 따른 지역을 말한다.
3. “농업ㆍ농촌 활성화사업”이란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농어촌정비법」 등 관련 법령과 조례에 따라 추진하는 지원사업을 말한다.
4. “중간지원조직”이란 주민과 양평군(이하 “군”이라 한다)이 협력기반을 구축하고 주민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여 상호 안정적으로 지역사회 발전사업 추진을 가능하게 하는 지원조직을 말한다.
5. “농촌협약”이란 농림축산식품부장관과 양평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제4조에 따른 농촌공간 전략계획 및 농촌생활권 활성화계획에 대해 공동의 정책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정책적 협력 체계를 구축하고 투자를 집중하기 위하여 추진하는 협약을 말한다.
군수는 농업ㆍ농촌 활성화를 위하여 행정적ㆍ재정적으로 지원하여야 하며, 관련 사업 추진을 위하여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① 군수는 「농어촌정비법」 제125조에 따른 협약을 위하여 군 전체의 사회, 경제, 환경 및 기초생활서비스 공급을 위한 중장기 발전 계획인 농촌공간 전략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농촌공간 전략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1. 기본방향, 추진목표 및 지역특성
2. 생활권 설정 및 생활권별 서비스 공급ㆍ접근성
3. 정책과제 및 세부추진과제
4. 생활권별 향후 개선 방향
5. 그 밖에 농업ㆍ농촌 활성화를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군수는 제1항에 따른 농촌공간 전략계획과 연계하여 불편함 없는 생활권을 조성하기 위하여 국가ㆍ군ㆍ민간 등이 공동으로 추진하는 복수 사업의 통합계획인 농촌생활권 활성화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군수는 농업ㆍ농촌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농촌협약사업
2.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 기초생활거점 조성사업
3. 마을만들기사업
4. 교육ㆍ홍보ㆍ컨설팅 등 지역역량강화사업
5. 그 밖에 군수가 농업ㆍ농촌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① 군수는 지속가능한 농촌지역 사회발전을 위하여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농업ㆍ농촌 활성화사업 등을 추진할 수 있는 전담조직으로 중간지원조직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중간지원조직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한다.
1. 농업ㆍ농촌 활성화사업 신규 공모를 위한 현장포럼 및 계획수립
2. 농업ㆍ농촌 활성화사업 추진지구 역량강화사업 및 계획수립
3. 농업ㆍ농촌 활성화사업 완료지구 활성화를 위한 사후관리 및 컨설팅
4. 그 밖에 농업ㆍ농촌 활성화를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 인정하는 사항
① 중간지원조직의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련 법인이나 단체 등(이하 “수탁자”라 한다)에 민간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위탁 기간은 5년 이내로 하고,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위탁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③ 수탁자는 매년 중간지원조직의 운영을 위한 사업계획서를 수립하여 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승인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군수는 농업ㆍ농촌 활성화사업 추진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하기 위하여 양평군 농업ㆍ농촌 활성화사업 추진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농촌지역 특성 및 개발과제 선정ㆍ지원
2. 농업ㆍ농촌 활성화사업의 추진ㆍ지원 범위 및 해당 실적의 점검ㆍ결과반영
3. 농촌협약의 기획, 신청, 이행, 완료, 사후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
4.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군수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촉직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개정 2022. 3. 8.>
③ 위원회의 위원은 친환경농업과장을 당연직으로 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군 소속 5급 이상 공무원
2. 농촌지역개발 민간전문가
3. 농업ㆍ농촌 활성화사업에 관한 학식과 경험을 갖추고 지역을 대표하는 사람
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④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는 경우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① 군수는 농촌협약 관련 부서 간 협의 및 사업 간 조정 등을 위하여 행정협의회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② 그 밖에 행정협의회의 구성ㆍ운영에 관한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않은 사항은 농업ㆍ농촌 활성화사업과 관련된 관계 법령 및 사업 지침 등 관련 규정을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