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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평군 호스피스ㆍ완화의료 및 웰다잉(Well-Dying) 문화 조성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12797

경기도 양평군조례시행 2024-05-08공포 2024-05-08공포번호 3070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호스피스ㆍ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제5조에 근거하여 죽음을 앞둔 사람이 인간으로서 존엄과 가치를 보호받으면서 삶의 마지막을 준비할 수 있는 웰다잉(Well-Dying) 문화를 조성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4. 5. 8.>
1. “웰다잉(Well-Dying) 문화 조성”(이하 “웰다잉 문화 조성”이라 한다)이란 죽음을 스스로 미리 준비하여 살아온 날을 아름답게 정리하는 문화를 만드는 것을 말한다.
2. “호스피스ㆍ완화의료”(이하 “호스피스”라 한다)란 「호스피스ㆍ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6호에 따른 의료를 말한다.
3. “사전연명의료의향서”란 19세 이상인 사람이 자신의 연명의료를 시행하지 아니하거나 중단하는 결정 및 호스피스에 관한 의사를 직접 문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로 작성한 것을 말한다.
4. 그 밖에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법 제2조의 규정에 따른다.

제3조

군수의 책무

양평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임종과정 및 말기 환자의 존엄과 가치를 보호하는 사회적ㆍ문화적 토대를 구축하고, 호스피스 및 웰다잉 문화 조성 사업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 환자와 그 가족의 삶의 질이 향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사업추진

군수는 호스피스 및 웰다잉 문화 조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호스피스 및 웰다잉 문화 조성 관련 교육 및 프로그램 운영
2. 유언장ㆍ자서전 작성 등 삶을 정리하는 문화 확산에 관한 사업
3.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작성 문화 확산에 관한 사업
4. 건전한 장례문화 조성 및 확산에 관한 사업
5. 임종준비와 웰다잉 문화에 대한 양평군민의 인식조사에 관한 사업
6. 그 밖에 호스피스 및 웰다잉 문화 조성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5조

재정지원

군수는 제4조에 따른 호스피스 및 웰다잉 문화 조성 사업을 수행하는 관련 전문기관 및 단체에 예산의 범위에서 그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6조

호스피스의 날

군수는 법 제6조에 따라 호스피스의 날의 취지에 부합하는 행사와 교육ㆍ홍보를 실시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7조

비밀유지 의무

이 조례에 따른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취득한 정보를 이 조례에서 규정한 용도 및 절차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제8조

협력체계 구축

군수는 호스피스 및 웰다잉 문화 조성을 위하여, 중앙정부와 다른 지방자치단체, 관련 기관ㆍ단체 등과 정보를 공유하고 유기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9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