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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시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 조례자치법규 2212795

경기도 안산시조례시행 2021-11-10공포 2021-11-10공포번호 2586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개인형 이동장치가 시민의 안전하고 유용한 이동장치로 정착하는데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개인형 이동장치”란 「도로교통법」제2조제19호의2에 따른 것을 말한다.
2. “이용자”란 개인형 이동장치를 이용하는 사람을 말한다.
3. “이용시설”이란 개인형 이동장치를 이용할 수 있는 도로, 교통 안전시설, 거치대, 그 밖에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에 필요한 시설을 말한다.
4. “대여사업자”란 개인형 이동장치를 이용자의 수요에 응하여 유상으로 빌려 주는자를 말한다.
5. “도로”란 「도로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도로, 「농어촌도로정비법」 제2조에 따른 농어촌도로 및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3조 각 호의 자전거도로를 말한다.

제3조

책무

① 안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자의 안전과 편의를 도모하고 개인형 이동장치의 안전한 이용 환경 조성을 위한 시책 마련에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민은 개인형 이동장치를 이용함에 있어 「도로교통법」에 따른 인명보호 장구를 착용하는 등 이용자의 안전의무를 준수하여야 하며 보행자나 다른 차량 등의 통행에 지장을 주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이용안전 증진사업

① 시장은 개인형 이동장치의 이용안전 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개인형 이동장치의 안전한 이용환경 조성을 위한 사업
2. 개인형 이동장치의 안전한 이용문화 정착을 위한 민관협력 사업
3. 개인형 이동장치의 안전한 이용을 위한 기준 마련 및 홍보ㆍ계도
4. 개인형 이동장치로 인한 안전사고를 대비한 보험 가입
5. 그 밖에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시장은 개인형 이동장치의 안전한 이용을 위한 인식개선과 안전문화 정착을 위하여 안전문화 행사를 개최하거나 추진할 수 있다.

제5조

안전교육 등

시장은 개인형 이동장치의 안전한 이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교육 및 홍보를 실시 할 수 있다.
1.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여건의 개선을 위한 시책 등에 관한 사항
2.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을 위한 교통법규 및 기초질서에 관한 사항
3.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중 안전사고의 위험성에 관한 사항
4.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중 안전사고 예방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자의 의식개선 및 안전문화 확산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6조

안전지침마련

시장은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의 안전을 증진하기 위하여 안전관리 방안 등을 포함한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안전기준을 마련하고 이를 배포할 수 있다.

제7조

주차시설 등

① 시장은 공원, 관공서, 종합터미널, 전철역, 시내버스 승강장, 자전거 주차장 등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이 많은 장소에 개인형 이동장치 주차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② 시장은 고시를 통해 일정구역을 지정하여 개인형 이동장치의 주차 또는 거치를 금지하거나 제한할 수 있다. 지정을 변경하거나 해제할 때에도 이와 같다.
③ 시장은 개인형 이동장치의 주차 금지 또는 제한구역의 입구나 그 밖에 필요한 장소에 주차 또는 거치를 금지하는 표지판을 설치할 수 있다.

제8조

준수사항

① 이용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따라야 한다.
1.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안전모 등 보호 장구 착용
2. 교통과 통행에 방해되지 않도록 주차질서 이행
3.「도로교통법」에 따른 운전자의 의무 준수사항 이행
② 대여사업자는 개인형 이동장치의 안전한 이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개인형 이동장치에 안전모 보관함 설치 및 안전장비 비치
2. 개인형 이동장치 주차장 확보ㆍ운영
3.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중에 발생한 인적ㆍ물적 피해 배상을 위한 보험가입 및 보장 범위 안내
4. 개인형 이동장치에 안전 운행 가이드라인 및 운전자 준수사항 안내문 부착
5. 불법 주차(방치) 개인형 이동장치에 대한 신속한 이동 조치
6. 그 밖에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9조

무단방치 금지 등

① 누구든지 도로, 그 밖에 공공장소 등에 개인형 이동장치를 무단 방치하거나 통행을 방해해서는 안 된다.
② 시장은 제1항을 위반한 경우에는「도로법」제74조에 따라 개인형 이동장치를 이동ㆍ보관ㆍ매각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③ 시장은 무단방치로 인해 대여 사업자의 개인형 이동장치를 이동ㆍ보관하는 경우에는 대여사업자로부터 이동ㆍ보관에 소요된 비용을 징수할 수 있다.

제10조

실태조사

시장은 경찰서 등 유관 기관과 협조하여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및 안전사고 현황 파악 등에 필요한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제11조

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활성 및 안전증진을 위한 사업을 효율적ㆍ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정부, 관련 법인 및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제12조

위탁 등

① 시장은 제4조 및 제5조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법인 또는 단체 등에 대행하게 하거나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사무를 위탁하는 경우 「안산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제13조

예산 지원

시장은 개인형 이동장치의 안전한 이용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사업 및 교육을 추진하는 관련 법인 또는 단체 등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그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14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