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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시 동주염전 체험장 운영 조례자치법규 2212794

경기도 안산시조례시행 2021-11-10공포 2021-11-10공포번호 2577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관광객 유치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한 안산시 동주염전 체험장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위치

안산시 동주염전 체험장(이하 “체험장”이라 한다)은 안산시 단원구 대부동동 643-19번지 일원에 둔다.

제3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시설물”이란 체험장 내에 있는 전망대, 짚라인, 놀이터, 염전체험장 등 그 밖의 모든 편의시설을 말한다.
2. “체험료등”이란 체험장 내에서 시설물을 이용한 각종 체험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사람으로부터 징수하는 체험료와 재료비를 말한다.
3. “관리자”란 체험장을 관리ㆍ운영하는 안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 또는 체험장을 대행ㆍ위탁하여 운영하는 법인 및 단체 등을 말한다.

제4조

업무 및 기능

체험장의 업무 및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동주염전을 활용한 염전 체험 등 여러 가지 체험프로그램 운영
2. 소금 및 소금 제품 등의 전시ㆍ홍보
3. 동주염전 역사자원을 활용한 체험 등 프로그램 개설 및 운영
4. 그 밖에 시장이 체험장의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

관리ㆍ운영 등

① 체험장은 시장이 관리ㆍ운영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체험장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시설물의 일부 또는 전부를 대행ㆍ위탁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대행ㆍ위탁 받은 자(이하 “수탁자”라 한다)는 시설물의 운영ㆍ관리에 필요한 사항 등을 운영규정으로 정하여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이를 개정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④ 시장은 제2항에 따라 체험장을 대행ㆍ위탁할 경우 체험장의 관리ㆍ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6조

수탁자의 의무

① 수탁자는 위탁 운영ㆍ관리에 선량한 관리자로서 주의 의무를 다하여야 하며, 관계 법령 및 시장의 업무상 지시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② 수탁자는 시설물을 목적 외에 사용하여서는 아니되며, 다른 법인이나 단체 또는 개인에게 전대(轉貸)할 수 없다.
③ 수탁자는 고의나 과실로 시설물과 시설물 내에 비치된 물품을 멸실 또는 훼손하였을 때에는 원상 복구하여야 하며, 복구가 불가능할 때에는 정당한 손해배상을 하여야 한다.

제7조

대행ㆍ위탁 취소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행ㆍ위탁을 취소할 수 있으며, 대행ㆍ위탁의 취소로 발생한 수탁자의 손해에 대하여 시장은 배상의 책임을 부담하지 아니한다.
1. 수탁자가 제6조에 따른 의무를 위반한 경우
2. 수탁자가 계약 사항을 위반한 경우
3. 수탁자가 운영ㆍ관리 능력이 없거나 시설물을 운영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4. 시장의 행정상 정당한 지시를 위반하거나 불이행한 경우
5. 재해 등 불가피한 사유로 시설물을 사용할 수 없게 된 경우

제8조

개장 및 휴장

① 체험장은 다음 각 호의 휴장일을 제외하고는 매일 개장한다.
1. 1월 1일, 설날 당일 및 추석 당일, 매주 월요일
2. 그 밖에 시장이 시설물의 정비 등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정하는 날
② 제1항제2호에 따라 휴장하고자 할 경우에는 휴장일을 시민이 알 수 있도록 미리 공지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이나 긴급한 사유로 휴장하는 경우에는 공지를 생략할 수 있다.

제9조

운영시간

① 체험장의 운영시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3월부터 10월까지: 10:00 ~ 18:00
2. 11월부터 다음 해 2월까지: 10:00 ~ 17:00
② 시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운영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이용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제10조

이용제한

① 시장은 체험장 이용자의 안전 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 입장 거부 및 퇴장을 명할 수 있다.
1. 흡연, 음주, 소음 등으로 다른 사람에게 혐오감이나 불쾌감을 주는 사람
2. 미풍양속이나 공공질서를 해치거나 다른 사람에게 방해가 된다고 인정되는 사람
3. 화재위험이 있는 물품, 악취가 나는 물품 또는 혐오감을 줄 수 있는 물품을 소지한 사람
4. 허가 또는 승인 없이 이용객을 대상으로 물품 등의 판매 목적으로 입장하는 사람
5. 애완동물과 혐오동물을 동반(「장애인복지법」 제40조에 따른 장애인 보조견은 제외한다)하는 경우
6. 그 밖에 시장이 체험장 관리에 지장을 준다고 인정하는 사람
②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체험장의 이용을 제한할 수 있다.
1. 국가, 지방자치단체의 공식행사를 개최하는 경우
2. 시설물을 긴급하게 개수ㆍ보수할 필요가 있는 경우
3. 시설물 이용 시 위험이 발생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
4. 그 밖에 시장이 체험장의 이용제한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제11조

체험료등

① 체험장의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사람은 별표에 따른 체험료등을 부담한다.
② 체험료등은 체험권을 판매하여 징수하며, 선납을 원칙으로 한다.
③ 관리자는 체험자가 쉽게 볼 수 있는 곳에 체험료등을 게시하여야 한다.

제12조

체험료등의 감면

① 시장은 제11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체험료등을 감면할 수 있다.
1. 전액감면
가. 국빈 및 외국사절단과 수행원
나. 공무를 수행하기 위해 사용하는 사람
다. 국가 또는 안산시(이하 “시”라 한다)에서 주최 또는 주관하는 공익사업
라.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2. 100분의 50 감면
가. 안산시 관내 학교장 추천을 받은 관내 초ㆍ중ㆍ고등학생의 수련 활동 참여자
나. 「장애인복지법」제2조에 따른 장애인
다.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조에 따른 수급자
라. 「한부모가족지원법」제4조에 따른 한부모가족
마. 「안산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
바. 「안산시 출산장려 지원 등에 관한 조례」제2조에 따른 다자녀 가정 및 임산부
사. 「안산시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2조에 따른 예우대상자와 예우대상자 가족
아. 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
② 감면대상자는 감면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 감면 항목이 중복되는 경우에는 그 중에서 유리한 하나만을 적용한다.

제13조

체험료등의 반환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체험료등 전액을 반환 할 수 있다.
1. 제10조에 따른 입장의 거절 및 퇴장을 받은 사람
2. 체험료등을 납입한 이후 체험장 입장 전 체험 신청을 취소하거나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체험을 하지 못한 경우

제14조

판매시설의 설치

시장은 관리ㆍ운영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다과류, 지역특산품, 기념품 등을 판매하는 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제15조

손해배상

시장은 체험자의 귀책사유로 시설물을 훼손하였을 경우 체험자에게 원상복구를 하게 하거나 이에 상응하는 금액으로 손해배상을 요구할 수 있다.

제16조

지도감독

① 시장은 수탁자에게 시설물의 관리ㆍ운영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자료제출 요구 및 보고하게 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관리ㆍ운영에 관한 전반적인 사항에 대하여 감사 또는 조사를 할 수 있다.
② 수탁자는 감사 또는 조사에 적극 협조하여야 하며, 시장은 감사 또는 조사결과에 따라 시정지시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17조

준용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안산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및 「안산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등 관련 법령을 준용한다.

제18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