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안산시의 위상 정립과 안산시민의 정체성 확립을 도모하여 지역공동체성과 정주의식을 높이고, 나아가 안산 발전의 미래상을 제시하고자 안산학 진흥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안산시의 위상 정립과 안산시민의 정체성 확립을 도모하여 지역공동체성과 정주의식을 높이고, 나아가 안산 발전의 미래상을 제시하고자 안산학 진흥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안산학”이란 안산시(이하 “시”라 한다)와 안산시민의 정체성과 주체성을 확립하기 위한 지역학으로 안산의 과거와 현재에 이르는 문화와 전통의 가치를 재확인하고 현대적 시점으로 재해석함으로써 지역관을 바로 세우며 시의 문화, 예술, 경제, 사회, 산업 등 각 분야에 새로운 발전의 기틀을 마련하기 위한 학문을 말한다.
안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안산학의 연구와 교육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하고 안산학의 연구기반확충, 연구 및 교육활동 지원을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시장은 안산학 운영 및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안산학 기본계획을 매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1. 안산학 관련 연구의 실적 수준을 강화하기 위한 정책에 관한 사항
2. 안산학 연구 기반 구축에 관한 사항
3. 안산학 교육 및 진흥에 관한 사항
4. 안산학 관련 인재 양성에 관한 사항
5. 그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시장은 안산학의 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시의 역사ㆍ환경중심의 문화기반 연구 확충
2. 안산학 정립을 위한 연구사업 및 연구기반 확충
3. 안산학 연구자들에 대한 지원 및 연구인력 양성
4. 안산학 교육 프로그램 연구개발
5. 지역소재 대학 및 중등학교 학생을 위한 지역학 강좌 운영
6. 지역소재 초중등교사 및 지역지도자를 위한 지역학 강좌 운영
7. 안산학 자료 보존 사업
8. 국내외 지역학 관련 교류사업
9. 그 밖에 시장이 안산학의 발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① 시장은 제5조의 사업을 추진하는 기관, 법인, 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 내에서 필요한 경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경비의 지원방법과 절차 등은 「안산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
① 시장은 안산학 진흥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필요한 경험과 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관련 법인,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위탁 방법과 절차 등은 「안산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를 따른다.
시장은 안산학 진흥 및 육성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자문하기 위하여 안산학진흥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1. 안산학의 진흥의 방향과 전략에 관한 사항
2. 안산학 기본계획 수립과 시행에 관한 사항
3. 안산학 연구 및 교육지원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안산학 진흥을 위하여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① 위원회의 위원은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는 사람과 안산학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국ㆍ원장으로 하되 위촉직의 경우 성별비율은「양성평등기본법」제21조제2항에 따른다.
1. 안산시의회 의원
2. 안산학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관계 전문가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고, 당연직 위원은 해당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②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하되, 남은 기간이 6개월 미만일 경우에는 위촉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수행한다.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그 밖에 위원회의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① 위원회는 간사 1명과 서기 1명을 둘 수 있다.
② 간사는 소관부서의 팀장이 되고, 서기는 소관부서 업무담당자가 된다.
③ 간사는 위원회의 의사를 정리하며, 서기는 간사를 보조한다.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하는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안산시 소속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