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안산시 지방행정동우회를 지원하여, 이를 활성화함으로써 지방행정 발전에 기여하고 시정참여를 통한 지역사회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안산시 지방행정동우회를 지원하여, 이를 활성화함으로써 지방행정 발전에 기여하고 시정참여를 통한 지역사회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안산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은 「지방행정동우회법」제14조에 따라 안산시 지방행정동우회(이하“행정동우회”라 한다)가 추진하는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 할 수 있다.
1. 지방행정발전과제의 조사ㆍ연구와 회보 발간
2. 시정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주요시책 자문 및 민원상담
3. 시정의 시책 및 행정제도 개선방안 연구
4.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한 봉사 활동
5. 지역발전을 위한 시책 및 시정의 홍보
6. 그 밖에 행정동우회의 목적 달성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행정동우회는 제2조에 따라 보조금을 지급받고자할 때에는 사업계획서 및 보조금신청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하고 그 승인을 받아야 하며 이를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① 행정동우회는 보조 사업을 완료하였을 때는 지체 없이 그 보조사업의 실적보고서와 사업비 정산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행정동우회의 지원사업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련 자료를 요구 할 수 있다.
시장은 지원대상자가 허위 또는 이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에는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게 해야 한다.
① 행정동우회는 안산시에 대하여 시정과 관련된 간행물이나 그 밖의 자료를 지원 받을 수 있다.
② 행정동우회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공 또는 지원된 간행물이나 자료 등은 목적 외에는 사용할 수 없다.
행정동우회 지원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관계법령 및 「안산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