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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광역시 중구 돌봄이 필요한 아동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12790

대전광역시 중구조례시행 2025-12-23공포 2025-12-23공포번호 1750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대전광역시 중구 초등학생의 방과 후 돌봄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돌봄 아동을 안전하게 보호할 수 있도록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개정 2023.7.11>
1. “돌봄이 필요한 아동”이란(이하 “돌봄 아동”이라 한다) 대전광역시 중구(이하 “구”라 한다)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6세에서 12세에 해당하는 아동이거나, 구에 소재한 초등학교에 재학 중인 아동을 말한다.
2. “돌봄”이란 초등학교의 정규학습시간 이외의 시간 동안 돌봄 아동에게 필요한 보호, 양육, 교육, 문화 활동 등 일체의 활동을 말한다.
3. “돌봄 서비스”란 돌봄 아동에게 지원하는 건강증진, 문화활동 및 학습능력 향상을 위한 교육 등의 서비스를 말한다.
4. “돌봄 시설”이란 돌봄 아동에게 돌봄 서비스를 지원할 목적으로 사업을 수행하는 시설을 말한다.

제3조

구청장의 책무

대전광역시 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돌봄 아동의 사각지대 해소를 위하여 안정적인 돌봄 환경 조성에 필요한 정책을 마련하고 돌봄 아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돌봄을 위한 정책 추진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서 특별히 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

기본계획 등

① 구청장은 돌봄 아동 정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매년 돌봄 아동 지원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돌봄 아동 정책에 관한 추진목표 및 기본방향
2. 돌봄 아동 정책의 추진과제 및 추진방법
3. 돌봄 아동 정책에 필요한 재원의 규모와 조달방안 등에 관한 사항
4. 이전의 기본계획에 관한 분석ㆍ평가
5. 돌봄 시설의 운영 및 지도에 관한 사항
6. 돌봄 관계 기관 간의 연계ㆍ협력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구청장이 돌봄 아동 정책 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구청장은 기본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전문기관에 의뢰하여 돌봄 아동에 대한 수요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6조

돌봄 아동 사업 지원

구청장은 돌봄 아동을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한 필요한 예산 등을 지원할 수 있다.
1. 돌봄 시설 확충 및 운영사업
2. 돌봄 서비스 및 프로그램 확대 사업
3. 돌봄 통합지원 시스템 구축 사업
4. 돌봄 민ㆍ관 협력과 지역연계 사업
5. 돌봄 서비스의 활성화를 위한 교육 및 홍보
6. 돌봄 인력 양성과정 지원 사업
7. 돌봄 아동 수요 및 공급 현황 조사 사업
8.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7조

돌봄 서비스 지원

돌봄 아동을 위해 다음 각 호의 돌봄 서비스를 지원할 수 있다.
1. 아동 건강 증진 및 정서적 함양을 위한 체육ㆍ문화ㆍ예술 활동 지원
2. 아동의 학습능력 향상을 위한 교육 지원
3. 적절한 돌봄 서비스 제공을 위한 아동과 학부모 상담, 돌봄 서비스 정보제공 및 자원연계 활동
4.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방과 후 돌봄 서비스

제8조

돌봄 서비스의 우선 지원

① 구청장은 초등학교 저학년, 맞벌이 가정, 한부모 가정, 다자녀 가구, 돌봄 필요시간, 돌봄 아동 수요 등을 고려하여 지원 우선순위를 정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법정 전염병 등으로 타인의 안전 또는 공공의 질서를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돌봄 서비스의 이용을 제한하거나 중단할 수 있다.
③ 그 밖에 구청장이 긴급한 돌봄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아동을 우선 지원할 수 있다.

제9조

돌봄 시설의 설치ㆍ운영

① 구청장은 돌봄 서비스를 지원하기 위하여 돌봄 시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돌봄 시설과 연계ㆍ확대하여 아동 돌봄 시설로 운영할 수 있고, 돌봄 시설이 부족한 지역에 우선으로 돌봄 시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제10조

위탁

① 구청장은 제9조에 따른 돌봄 시설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돌봄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법인이나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② 돌봄 시설의 위탁과 관련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대전광역시 중구 사무의 위탁 기본조례」를 따른다. <개정 2025. 12. 23.>

제11조

비용의 징수

돌봄 서비스 제공에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비용을 이용 아동 보호자의 동의를 받아 해당 보호자에게 청구할 수 있다.
1. 이용 아동의 급ㆍ간식 제공에 따른 비용
2. 이용 아동의 특별 프로그램 및 현장체험 참여 등의 비용
3. 그 밖에 지원 외의 발생 비용

제12조

비용의 면제

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비용을 면제할 수 있다.<개정 2023.11.14>
1.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국가유공자 및 국가유공자의 자녀
2.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의 자녀
3.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 또는 제5조의2에 따른 한부모가족 보호대상자의 자녀
4.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른 장애인
5. 「다문화가족지원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다문화가족의 자녀
6. 출산 또는 입양으로 자녀를 2명이상 양육하는 다자녀 가정
7. 그 밖에 구청장이 면제대상자로 인정하는 사람
② 구청장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차상위계층의 자녀에 해당하는 경우 비용의 100분의 50을 감경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이용료를 면제 받고자 하는 사람은 그 사실을 확인 할 수 있는 자료를 함께 제출하여야 하되,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한 자료의 확인에 동의하는 경우에는 그 확인으로 해당 자료의 제출을 갈음할 수 있다.

제13조

돌봄 협의회 설치 및 기능

① 구청장은 돌봄 아동 지원 사업을 활성화하고 관계 기관ㆍ법인ㆍ단체 등과의 연계ㆍ협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대전광역시 중구 돌봄 아동 지원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지역 돌봄 운영계획 심의ㆍ자문
2. 돌봄 시설 간의 연계 및 조정
3. 관련 기관과의 돌봄 공동 수요조사 실시
4. 돌봄 서비스 홍보 및 돌봄 관계자 공동 교육
5. 돌봄 시설 간 우수사례 발굴
6.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14조

협의회의 구성

① 협의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② 협의회의 위원장은 돌봄 업무 담당 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선출하며, 간사는 돌봄업무 담당 팀장으로 한다. <개정 2022.10.28>
③ 협의회 위원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하되,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1. 당연직 위원 : 초등학생 방과 후 돌봄 업무 과장
2. 위촉직 위원 : 다음 각 목의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하는 사람
가. 대전광역시 중구의회 의회가 추천하는 구의원
나. 교육지원청의 돌봄 사업 전담부서 공무원
다. 관내 초등학교 교장 및 교사
라. 돌봄 지원 사업 관련 단체ㆍ기관ㆍ학계 전문가 또는 종사자
마. 돌봄시설 또는 돌봄서비스 이용 아동의 학부모
바. 돌봄 지원 사업과 관련된 구 소속 공무원
사.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④ 민ㆍ관 협력 돌봄 사업의 효율적 운영과 돌봄 시설 간 유기적 협업을 위하여 실무추진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제15조

위원의 임기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3회를 초과하여 연임할 수 없다. 다만, 공무원의 임기는 해당 직에 재직 기간으로 한다.
② 위원장은 위원이 사망, 질병, 품위손상, 그 밖의 사유로 업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될 때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제16조

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협의체를 대표하고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7조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협의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협의회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이나 그 배우자 또는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당사자가 법인ㆍ단체 등인 경우에는 그 임원을 포함한다)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ㆍ단체 등이 해당 안건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② 해당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협의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협의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제18조

회의

①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을 시 수시로 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간사는 회의록을 작성하고 비치하여야 한다.

제19조

안전

① 구청장은 돌봄 시설 및 돌봄 서비스 이용 시 발생할 수 있는 사고에 대비하기 위하여 이용 아동을 대상으로 예산의 범위에서 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보험에 관한 일반적인 사항은 보험약관에 따른다.
③ 관계 공무원은 정기 또는 수시로 돌봄 관계자에게 안전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제20조

돌봄 시설 관계자의 교육훈련

구청장은 돌봄 관계자의 우수사례 견학을 통한 전문성 향상을 위해 교육 및 워크숍을 실시할 수 있다.

제21조

지도ㆍ감독

구청장은 관계 공무원에게 정기 또는 수시로 돌봄 시설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지도ㆍ감독하게 할 수 있다.

제22조

예산ㆍ결산

예산이 지원되는 돌봄 시설 및 단체는 매년 예산 및 결산 보고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23조

포상

구청장은 돌봄 서비스 확충 및 민간 협력 돌봄 사업 활성화에 공로가 있는 개인, 단체, 공무원 등에 대하여 「대전광역시 중구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제24조

운영세칙

협의회의 운영 등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 외에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25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