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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광역시 중구 정보공개 조례 시행규칙자치법규 2212789

대전광역시 중구규칙시행 2026-08-03공포 2026-08-03공포번호 1132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대전광역시 중구 정보공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사무부서의 지정

① 대전광역시 중구 정보공개업무의 총괄부서는 민원여권과로 하며, 정보공개청구서의 접수, 배분, 정보공개제도 운영개선 등 정보공개업무를 총괄한다. 다만 직속기관ㆍ사업소ㆍ동에서도 정보공개청구 접수를 할 수 있다.
② 정보공개업무의 처리부서에 대하여 총괄부서의 장이 다음과 같이 지정한다.
1. 「대전광역시 중구 행정기구설치 조례」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의 사무분장을 기준으로 처리부서를 지정한다.
2. 처리부서가 불명확하거나 여러 부서가 관련되어 있는 경우에는 처리 비중이 큰 부서 또는 부서 직제순에 따라 주관부서와 지원부서를 지정한다.
③ 청구된 정보가 문서보존부서에 보존 중인 경우에는 처리부서의 장이 문서보존부서의 장으로부터 해당 문서를 대출받아 공개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제3조

정보의 사전적 공개부서

① 정보의 사전적 공개업무는 「대전광역시 중구 행정기구설치 조례」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에 규정된 소관부서에서 처리한다.
② 정보가 여러 부서에 관련되어 있는 경우에는 공개부서장이 공개자료의 취합에 필요한 서식 및 제출기한 등을 정하여 관련부서에 통보하고, 관련부서의 장은 이에 따라 해당 자료를 기일 내에 공개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4조

정보의 사전적 공개방법

조례 제3조제1항 각 호의 정보는 그 형식이나 수량 등에 따라 공보 또는 대전광역시 중구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하거나 인쇄물로 발간하여 공개 한다.

제5조

심의요청

심의회에 심의요구를 하는 처리부서는 이의신청을 받은 날로부터 2일 이내에 총괄부서의 장에게 심의요청 하여야 한다.

제6조

심의위원의 책무

심의회 위원은 심의회 운영상 또는 직무 수행상 알게 된 비밀을 타인에게 누설하여서는 아니 되며, 그 직책에서 물러난 후에도 또한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