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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연수구 공정무역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12787

인천광역시 연수구조례시행 2021-11-10공포 2021-11-10공포번호 1393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공정무역을 지원ㆍ육성하고 구민들의 윤리적 소비 인식 증진과 활동을 장려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공정무역”이란 대화와 투명성, 존중에 기초하여 국제무역에서 보다 공평하고 정의로운 관계를 추구하는 거래 기반의 동반자 관계로서, 특히 저개발국가에서 경제발전의 혜택으로부터 소외된 생산자와 노동자에게 더 나은 거래 조건을 제공하고 그들의 권리를 보호함으로써 지속가능한 발전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무역을 말한다.
2. “공정무역단체”란 공정무역제품을 취급하거나 공정무역을 올바르게 알리고 실천하기 위한 다양한 활동을 수행하는 조직을 말한다.
3. “공정무역제품”이란 공정무역단체가 개발ㆍ유통하는 재화 및 용역을 말한다.
4. “공정무역마을”이란 지역사회에서 공정무역의 가치 홍보 및 공정무역제품의 사용을 촉진하기 위해 다음의 활동을 전개하는 지역 등을 말한다.
가. 공정무역제품 판매처를 확대한 지역
나. 학교, 회사, 상점, 각종 회의, 행사 등에 공정무역제품의 사용을 확대한 지역
다. 공정무역을 많은 이들에게 알리기 위한 캠페인에 동참하는 지역
라. 공정무역위원회를 구성하여 공정무역마을 만들기에 앞장 서는 지역

제3조

기본원칙

공정무역 지원 및 육성은 다음 각 호의 기본원칙에 따라 추진한다.
1. 공정무역 이해관계자 상호 간의 신뢰와 존중을 제고할 수 있는 사회 시스템 구축
2. 공정무역운동 활성화를 위한 구민의 자발적 참여 장려 및 민ㆍ관 상호 신뢰와 협력을 통해 추진
3. 공정무역 제품 소비 촉진을 위한 공정무역제품 구매 접근성 제고

제4조

공정무역 활성화 추진계획

① 인천광역시 연수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공정무역사업 활성화 추진계획(이하 “추진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공정무역의 현황과 전망
2. 공정무역 활성화를 위한 기본 목표와 방향
3. 공정무역의 활성화를 위한 여건 조성에 관한 사항
4. 공정무역 민ㆍ관 협력 체계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
5. 공정무역의 활성화를 위한 교육ㆍ홍보ㆍ지원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구청장이 공정무역 활성화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

지원범위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공정무역제품 공공구매 활성화 사업
2. 공정무역의 마케팅 사업
3. 공정무역의 활성화를 위한 교육ㆍ홍보ㆍ캠페인 사업
4. 공정무역 발전을 위한 국내외 교류 사업
5. 공정무역 홍보 및 활성화 사업 활동참여자 지원
6. 그 밖에 공정무역 활성화를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

다른 법령 및 조례와의 관계

공정무역 지원 및 육성에 관한 다른 법령 또는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7조

위원회 설치·운영

① 구청장은 공정무역 사업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하기 위하여 인천광역시 연수구 공정무역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구성할 수 있다.
1. 공정무역 주요사업에 대한 정책 결정에 관한 사항
2. 공정무역 지원 단체의 선정 및 지원에 관한 사항
3. 공정무역 관련 홍보 및 교육ㆍ훈련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공정무역 사업추진을 위해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위원회는 「인천광역시 연수구 사회적경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설치된“사회적경제육성위원회”와 통합ㆍ운영한다.

제8조

공정무역제품 구매촉진 등

① 구청장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인천광역시 연수구 재무회계 규칙」 등 관련 규정에서 허용하는 범위에서 공정무역제품을 우선 구매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공정무역제품의 생산과 구매촉진에 필요한 관련정보를 수집하여 관내기업, 민간기관 및 단체, 공공기관 등에 제공할 수 있다.

제9조

공정무역마을 운동

구청장은 공정무역에 대한 주민의 관심과 이해를 제고하고 공정무역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공정무역마을 운동을 추진할 수 있다.

제10조

준용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외에 공정무역단체의 지원 및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인천광역시 연수구 지방보조금관리조례」를 준용한다.

제11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