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40조에 따라 풀뿌리자치의 활성화와 민주적 참여의식 고양을 위하여 인천광역시 연수구 각 동에 두는 주민자치회의 설치ㆍ운영 및 주민자치 활성화를 위한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40조에 따라 풀뿌리자치의 활성화와 민주적 참여의식 고양을 위하여 인천광역시 연수구 각 동에 두는 주민자치회의 설치ㆍ운영 및 주민자치 활성화를 위한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주민자치회”란 제1조의 목적 달성을 위해 인천광역시 연수구(이하 “구”라 한다) 각 동에 설치되고 주민으로 구성되어 주민자치센터를 운영하는 등 주민의 자치활동 강화에 관한 사항을 수행하는 조직을 말한다.
2. “주민자치회 위원”이란 해당 동의 주민을 대표하는 주민자치회의 구성원을 말한다.
3. “주민총회”란 주민자치 활동과 계획 등 자치활동을 논의하고 결정하는 주민공론장을 말한다.
4. “자치계획”이란 주민총회 등 주민의견 수렴절차를 거쳐 주민자치회가 수립하는 주민자치, 마을발전 및 민관협력 등에 관한 종합계획을 말한다.
주민자치회는 다음 각 호의 원칙에 따라 운영되어야 한다.
1. 주민의 복리증진과 지역공동체 형성 촉진
2. 주민 참여의 보장 및 자치활동의 진흥
3. 주민자치회별 자율적인 운영
4. 정치적 이용 목적의 배제
① 인천광역시 연수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관할 지역의 동에 주민자치회를 설치할 수 있다.
② 주민자치회의 명칭은“ㆍㆍ동 주민자치회”라 한다.
주민자치회는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이하 “특별법”이라 한다) 제40조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주민자치 업무: 주민총회 개최, 자치계획 수립, 마을 축제, 마을신문ㆍ소식지 발간, 공동체 형성, 각종 교육 활동, 행사 등 순수 근린자치 영역에서 수행하는 업무
2. 협의 업무: 동 행정기능 중 주민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업무에 대한 협의
3. 수탁 업무: 구 또는 동 행정복지센터의 업무 중에서 주민자치센터의 운영 등 주민의 권리ㆍ의무와 직접 관련되지 않아 구청장 또는 동장으로부터 수탁받은 업무의 처리
4. 그 밖의 업무: 주민참여예산 사업의 제안 등 다른 법령 및 조례에서 주민자치회에서 수행할 수 있도록 특별한 규정이 있는 업무의 수행
주민자치회 위원은 20명 이상 30명 이내로 구성한다.
① 주민자치회 위원은 제8조에 따른 공개 모집한 날 현재 18세 이상의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자격을 갖춘 사람으로 한다. 다만, 「공직선거법」 제19조에 따라 피선거권이 없는 사람과 구 소속 공무원 및 지방의회 의원은 주민자치회 위원으로 선정될 수 없다.
1. 해당 동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
2. 출입국관리 관계 법령에 따라 영주의 체류자격 취득일 후 3년 이상 경과한 외국인으로서 해당 동의 외국인등록대장에 올라 있는 사람
3. 해당 동에 주소를 두고 있는 사업장에 종사하는 사람
4. 해당 동에 소재한 각급 학교, 기관, 단체의 임직원
② 제1항제4호에서 “단체”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직능단체: 직업이나 직능, 지위별로 조직된 단체로 정관, 회원명부, 회의록, 최근 6개월 이상 활동내역 있는 단체
2. 공공단체: 국가로부터 사무를 위임받아 국가의 감독 아래 공공의 행정을 맡아보는 법인 단체
③ 제1항 각 호에도 불구하고 제22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사유로 해촉된 사람은 해당 임기 내 재위촉될 수 없으며, 제22조제1항제4호부터 제8호까지의 사유로 해촉된 사람은 해당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2년 동안 위원 자격이 없는 것으로 본다.
① 주민자치회 위원은 제9조의 위원선정위원회에서 공개 추첨하거나 선출한다. 다만, 특정 성별이 전체 위원 수의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다양한 계층의 사람이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② 주민자치회는 제1항에서 선정된 주민자치회 위원 외에 예비후보자를 5명 이내에서 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예비후보자가 2명 이상 되는 경우에는 그 순위도 함께 정해야 한다.
③ 주민자치회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주민자치회 위원과 예비후보자를 선정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그 명부를 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④ 구청장은 명부 접수 후 20일 이내에 주민자치회 위원 선정결과에 따라 주민자치회 위원을 위촉해야 한다.
⑤ 주민자치회 위원의 사임 또는 해촉 등으로 인하여 결원이 발생한 경우에는 구청장이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라 위촉한다. 다만, 전임 위원의 남은 임기가 6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위촉하지 않는다.
1. 예비후보자가 있는 경우: 명부순위 순으로 위촉
2. 예비후보자가 없는 경우: 제8조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 따라 위촉
⑥ 구청장은 주민자치회 구성 후 주민자치회 위원에 대한 주요 인적사항을 1개월 이내에 공고 등의 방법으로 해당 지역 주민에게 공개해야 한다. 위원을 새로 위촉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⑦ 주민자치회 위원 구성 및 선출방법 등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동별 운영세칙으로 정한다. 다만, 주민자치회를 최초로 구성하는 경우에는 주민 의견 등을 수렴하여 동장이 정한다.
⑧ 구청장과 주민자치회는 주민들을 대상으로 주민자치회 위원 공개모집 사실을 설명회의 방식으로 홍보할 수 있다.
① 주민자치회 위원의 공개 추첨 또는 선출을 위하여 동에 위원선정위원회를 둔다.
② 위원선정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주민자치회 위원의 선정방법 결정에 관한 사항
2. 주민자치회 위원 선정기준 설정 및 선정ㆍ관리 등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제8조에 따른 주민자치회 위원 선정에 관한 사항
③ 위원선정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④ 위원선정위원회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⑤ 위원선정위원회의 위원은 동장을 당연직으로 하고,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지역 실정과 주민여론을 잘 파악할 수 있는 사람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동장이 위촉한다.
1. 동장이 추천하는 사람 1명
2. 주민자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 1명
3. 해당 동의 학교ㆍ기관ㆍ단체의 추천을 받은 사람 2명 이내
⑥ 위원선정위원회는 해당 동의 주민자치회 위원 위촉 절차가 종료된 때부터 별도의 조치 없이 자동 해산한다.
① 주민자치회는 회장(이하 “자치회장”이라 한다) 1명과 부회장 2명을 둔다.
② 자치회장과 부회장은 주민자치회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자치회장과 부회장은 무기명 투표에 따라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 출석에 다수득표자로 선출하며, 선거방식과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동별 운영세칙으로 정한다.
④ 자치회장은 주민자치회를 대표하며 주민자치회 업무를 총괄한다.
⑤ 자치회장과 부회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해당 동 주민자치회 위원의 임기 종료일과 같이 한다.
⑥ 자치회장과 부회장은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으며, 자치회장은 임기 만료 또는 해촉된 날부터 4년 이내에 자치회장으로 호선될 수 없다.
⑦ 자치회장이 부득이한 이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회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고 자치회장 궐위 시 신임 자치회장 선출 시까지 부회장이 자치회장직을 수행한다. 다만, 보궐회장의 임기는 전임회장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하며, 남은 임기가 6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선출하지 않는다.
⑧ 제6항에 따라 자치회장과 부회장이 연임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제3항의 선출방법에 따른다.
① 자치회장은 주민자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사무국을 설치할 수 있다.
② 자치회장은 주민자치회 위원 중에서 사무국장 1명을 지정하여 주민자치회의 사무를 처리하게 할 수 있다.
③ 자치회장은 필요한 경우 동장과 협의하여 수강료 수입 등을 고려하여 사무국 근무자 및 자원활동가를 둘 수 있다.
④ 구청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사무국장 활동을 지원할 수 있으며, 자치회장은 사무국장과 사무국 근무자, 자원활동가에게 업무량과 근무시간을 고려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실비 및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① 주민자치회에 감사 1명을 두며 주민자치회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다만, 전문성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외부 전문가를 감사로 임명할 수 있다.
② 감사는 주민자치회의 회계와 주민자치회에서 결정한 사항의 집행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주민자치회에 보고ㆍ제출해야 한다.
③ 감사는 감사 결과를 연 1회 이상 주민에게 공개하여야 한다.
① 주민자치회의 기능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분과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구성한다.
1. 주민자치회 위원 중에서 참여를 희망하는 사람
2. 제7조제1항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참여를 희망하는 사람
③ 분과위원회의 위원장은 제2항제1호의 주민자치회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분과위원회의 위원장은 해당 분과위원회의 운영 전반을 총괄하고, 운영 결과를 주민자치회에 보고해야 한다.
⑤ 분과위원회의 회의는 월 1회 이상 개최하되, 분과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
⑥ 그 밖에 분과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동별 운영세칙으로 정한다.
① 주민총회는 연 1회 이상 개최할 수 있으며 주민자치회의 의결에 따라 개최 횟수를 조정할 수 있다.
② 주민총회는 다음 각 호에 관한 사항을 결정하는 권한을 가지며, 주민자치회에서 의결된 안건을 상정하여 참석 주민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정한다.
1. 주민자치회 활동 평가
2. 동 행정사무에 대한 의견제시
3. 동의 다음년도 자치계획안
4. 동에 배정된 주민참여예산에 대한 편성안
5. 그 밖에 지역 현안, 주민자치, 민관협력 등에 관한 사항의 보고와 결정 등
③ 주민총회는 대면을 원칙으로 하되 온라인총회를 병행하거나 대체할 수 있으며, 온라인총회에 참석한 사람에게는 투표권을 인정한다.
④ 주민자치회는 주민참여와 숙의를 촉진하기 위하여 주민총회일 1개월 전부터 상정 안건 홍보, 주민설명회, 의견수렴 등을 진행해야 한다.
⑤ 주민자치회는 많은 주민들의 참여와 주민합의를 형성하기 위하여 상정 안건에 대한 사전투표를 진행할 수 있다.
⑥ 주민자치회는 동의 관계공무원에게 주민총회 출석을 요구할 수 있으며, 구청장 및 해당 동장은 주민총회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⑦ 주민자치회는 주민총회에서 지역 주민이 직접 발언하거나 의견을 제출할 수 있는 기회를 보장해야 한다.
⑧ 주민자치회는 주민총회 개최 후 14일 이내에 개최결과 및 회의록을 작성하여 동 게시판 또는 홈페이지 등에 30일 이상 공개해야 한다.
⑨ 주민자치회는 주민총회 홍보 및 참여 유도를 위해 그 예산의 범위에서 각종 홍보물품을 제작하여 주민총회에 참여한 주민에게 배포할 수 있다.
① 주민자치회는 주민의 의견과 요구를 수렴하여 다음 각 호의 세부계획으로 구성된 자치계획안을 수립할 수 있다.
1. 주민자치회 운영계획
2. 마을발전 및 활성화 계획
3. 동 행정사무 수탁 및 추진계획
4. 주민자치센터 운영계획
5. 분과별 사업계획
6. 동에 배정된 주민참여예산에 대한 편성안
7. 그 밖의 주민자치 및 마을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계획
② 자치계획안은 주민총회에 상정하여 결정하고, 주민자치회는 주민총회에서 결정된 자치계획안을 14일 이내에 구청장에게 제출한다.
③ 구청장은 자치계획안에 대한 검토결과 등을 접수일로부터 30일 이내 해당 주민자치회에 통보해야 한다.
④ 주민자치회는 구청장으로부터 통보받은 검토결과 등을 참고하여 자치계획을 확정ㆍ의결하고, 동 게시판 또는 홈페이지 등에 공개해야 한다.
⑤ 구청장은 자치계획이 원활히 실행될 수 있도록 주민자치회에 적극적으로 협력하고,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해야 한다.
① 주민자치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며, 정기회의는 월 1회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개최한다.
1. 자치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2. 동장이 요청하는 경우
3.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는 경우
② 회의의 개최 통지는 자치회장 명의로 하며,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주민자치회는 회의 안건과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 동의 관계공무원에게 회의에 출석할 것을 요구할 수 있으며, 동장은 회의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④ 주민자치회는 수행업무 중에서 주요사항에 대하여 문서회람, 공고 등을 통해 주민의 일부 또는 전체의 의견을 듣거나 의견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⑤ 주민자치회의 사무국장은 주민자치회 전체회의 시 회의록을 작성하여 비치하여야 한다.
⑥ 회의는 대면회의를 원칙으로 하되, 국가 재난ㆍ재해상황 등 부득이한 경우에는 온라인회의를 병행하거나 대체할 수 있으며, 온라인회의 참석자는 제2항에 따른 출석 및 의결권을 인정한다.
⑦ 그 밖의 회의 개최 및 운영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동별 운영세칙으로 정한다.
① 주민자치회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의무를 가진다.
1. 폭넓은 의견수렴과 민주적인 의사결정을 통한 주민자치회 운영
2. 월 1회 이상 주민자치회 회의 및 활동 참석
3. 제13조에 따른 분과위원회 1개 이상 참여 및 활동
4. 주민자치회 운영과 관련된 각종 교육ㆍ연수 등 참여
② 주민자치회 위원의 주민자치회 활동은 공익 실현의 목적에 적합해야 하며, 사익을 추구해서는 안 된다.
주민자치회의 위원은 특별법 제40조제5항에 따라 정치적 중립의 의무를 가지며, 「공직선거법」 제60조제1항제7호에 따라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
① 주민자치회 위원(분과위원회 위원을 포함한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가 해당 안건의 당사자이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의 관계가 있는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관계에 있는 경우
3. 위원 또는 위원이 속한 법인 또는 단체 등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대리인으로 관여하거나 관여하였던 경우
4. 그 밖에 위원이 해당 안건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주민자치회와 분과위원회에서 심의하는 해당 안건의 이해관계자는 심의의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 해당 회의에 기피신청을 할 수 있고, 해당 회의의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신청 대상인 위원은 그 심의 및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이 제1항의 제척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에서 회피해야 한다.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제8조제5항에 따라 정수 충원 등 결원을 채우기 위하여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② 위원은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이 경우 연임에 따른 재위촉 시 구청장은 관할 동장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임기 또는 연임기간이 만료된 위원의 경우 제8조에 따라 다시 위원으로 선정ㆍ위촉될 수 있으며, 이 경우 제1항의 임기가 새롭게 시작하는 것으로 본다.
주민자치회의 위원은 명예직으로 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실비 및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① 구청장은 주민자치회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다만, 제5호부터 제8호까지의 경우에는 주민자치회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1. 제7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자격 요건을 위배하거나 상실하게 된 경우
2. 둘 이상의 주민자치회 위원으로 선정되거나, 제7조제1항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
3. 본인이 사임 의사를 밝히고 사임서를 제출한 경우
4. 선거운동을 하거나, 특별법 제40조제5항에 따른 정치적 중립 의무를 위반한 경우
5. 특별법 제40조제5항에 따른 권한남용 금지 의무를 위반한 경우
6. 제17조제2항에 따른 사익추구 금지 의무를 위반한 경우
7. 직무태만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주민자치회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8. 주민자치회 위원으로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되어 해당 동장이 해촉을 건의한 경우
② 주민자치회 위원은 다른 위원에게 제1항제5호부터 제7호까지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연서(連書)로 해당 위원의 해촉을 구청장에게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제1항 단서에 따른 의결을 거쳐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해촉할 때에 그 해촉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유로 해촉할 경우: 해당 사유가 발생한 날
2. 제1항제5호부터 제8호까지의 사유로 해촉할 경우: 주민자치회에서 해촉 요청이 의결된 날
① 구청장은 주민자치회가 동 주민을 위한 공공사업을 추진하거나 제5조의 사무를 수행하는 경우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주민자치회가 대표적 주민참여기구로서 동 단위 주민참여예산기구, 도시재생주민협의체 등 주민참여기구를 대체하거나 연계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온라인 참여 여건을 조성하는 등 주민참여를 촉진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④ 구청장은 주민자치회 위원 및 주민의 자질 함양과 역량 강화를 위하여 교육 등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⑤ 제4항에 따른 시책 수립을 위하여 동장 및 자치회장은 구청장에게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⑥ 구청장은 주민자치회의 의견을 들어 해당 동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주민자치회 운영을 지원하게 할 수 있다.
⑦ 구청장은 주민자치회의 원활한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전용 사무실을 제공할 수 있다.
⑧ 구청장은 주민자치회 위원 또는 주민자치회 위원을 희망하는 사람이 주민자치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다.
⑨ 구청장은 주민자치회 운영 활성화 및 사기진작을 위하여 주민자치회와 그 위원, 관계공무원에게 표창을 수여하거나 선진지 견학 등을 실시할 수 있다.
① 자치회장은 주민자치회의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전문적 지식과 경험이 있는 관계공무원 또는 전문가의 의견을 듣거나 관련 기관ㆍ단체 등에 자료 또는 의견의 제출 등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주민자치회는 제5조의 업무수행을 위해 다른 주민자치회와 공동 추진이 필요한 경우, 해당 주민자치회와 협의하여 별도의 협의체 등을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① 구청장은 주민자치회가 제8조, 제12조, 제14조 및 제15조에 따른 정보를 공개하지 않는 경우, 주민자치회에 해당 정보 공개를 요청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주민자치회가 제1항에 따른 요청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 직접 해당 정보를 동 게시판 또는 홈페이지 등에 공개할 수 있다.
구청장은 주민자치회 활성화 및 상호협력증진을 위하여 인천광역시 연수구 주민자치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협의ㆍ자문한다.
1. 주민자치회 운영에 관한 사항
2. 주민자치활동 및 지역공동체 활성화에 관한 사항
3. 주민자치센터의 운영에 대한 정책 수립ㆍ연구ㆍ개발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주민자치회 및 주민자치센터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① 협의회는 각 동 자치회장으로 구성한다.
② 협의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며, 정기회의는 매월 1회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필요시 개최한다.
③ 구청장은 협의회의 회의에 참석한 위원(각 동 자치회장을 말한다)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④ 구청장은 협의회 운영 및 주민자치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⑤ 그 밖에 협의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① 구청장은 주민자치회에 위탁한 업무와 재정지원 분야 등에 관하여 관련 사항을 보고하게 할 수 있으며,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그 업무에 관하여 조사하게 하거나 장부 및 그 밖의 서류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그 직무를 수행하는 관계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보여 주어야 한다.
③ 주민자치회는 제23조제1항의 재정적 지원을 받는 경우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등 관련 법령을 준수해야 한다.
구청장은 제5조의 사무를 수행하는 주민자치회 종사자가 신체상의 피해를 입는 경우에 대비하여 단체보험 등에 가입할 수 있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