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32조 내지 제38조에 따른 인천광역시 연수구 옴부즈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구민의 권리와 이익을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32조 내지 제38조에 따른 인천광역시 연수구 옴부즈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구민의 권리와 이익을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고충민원” 이란 인천광역시 연수구(이하 “구” 라 한다) 및 그 소속기관(법령에 따라 권한을 위임 또는 위탁받은 법인ㆍ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위법ㆍ부당하거나 소극적인 처분(사실행위 및 부작위를 포함한다) 및 불합리한 행정제도로 인하여 구민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구민에게 불편 또는 부담을 주는 사항에 관한 민원을 말한다.
2. “신청인”이란 이 조례에 따른 인천광역시 연수구 옴부즈만(이하 “옴부즈만”이라 한다)에 대하여 고충민원을 신청한 개인ㆍ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3. “옴부즈만”이란 구 및 소속기관에 대한 고충민원의 처리와 이에 관련된 제도개선을 위하여 제4조에 따라 위촉된 사람을 말한다.
4. “시민사회단체”란 ㆍ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ㆍ 제4조에 따라 행정기관에 등록한 단체를 말한다.
옴부즈만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고충민원의 조사와 처리 및 이와 관련된 시정권고 또는 의견표명
2. 고충민원을 유발하는 관련 행정제도 및 그 제도의 운영에 개선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이에 대한 권고 또는 의견표명
3. 인천광역시 연수구청장(이하 “구청장” 이라 한다) 및 인천광역시 연수구의회(이하 “구의회”라 한다)가 다수인민원, 공공갈등 민원, 복합민원 등 고충민원과 관련하여 옴부즈만에게 의뢰하는 사안에 대한 조사ㆍ처리
4. 반복적이고 고질적인 민원에 대한 조사 및 합의, 조정 등 처리
5. 옴부즈만의 활동과 관련한 개인ㆍ법인 또는 단체와의 협력 및 지원
① 옴부즈만의 정수는 5명 이내로 한다.
② 옴부즈만은 구청장 소속하에 두되, 직무 수행과 관련하여 독립성을 보장한다.
③ 옴부즈만은 제8조의 결격사유가 없는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공개모집으로 구의회의 동의를 거쳐 구청장이 위촉한다.
1. 대학이나 공인된 연구기관에서 부교수 이상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에 있거나 있었던 사람
2. 판사ㆍ검사 또는 변호사의 직에 있거나 있었던 사람
3. 5급 이상 공무원의 직에 있었던 사람
4. 건축사ㆍ세무사ㆍ공인회계사ㆍ기술사ㆍ변리사의 자격을 소지하고 해당 직종에서 5년 이상 있거나 있었던 사람
5. 사회적 신망이 높고 행정에 관한 식견과 경험이 있는 사람으로서 시민사회단체로부터 추천을 받은 사람
④ 옴부즈만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⑤ 옴부즈만의 임기가 만료되거나 임기 중 결원된 경우에는 구청장은 새로운 옴부즈만을 구의회의 동의를 거쳐 위촉하여야 한다. 이 경우 후임으로 위촉되는 옴부즈만의 임기는 새로이 개시된다.
① 대표옴부즈만은 옴부즈만 중에서 호선으로 선출하며 옴부즈만을 대표한다.
② 부옴부즈만은 대표옴부즈만이 임명하며, 대표옴부즈만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회의는 매월 1회 개최함을 원칙으로 하되, 상정 안건이 없을 때에는 개최하지 아니 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에는 대표옴부즈만이 임시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열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제11조에 따라 심의ㆍ의결에 관여하지 못한 옴부즈만은 재적위원의 수 계산에서 제외한다.
④ 그 밖에 회의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옴부즈만은 다음 각 호에 대하여 관할권을 가진다.
1. 구 본청 및 소속기관
2. 구에서 출자ㆍ출연하여 설립한 공기업 및 출연기관
3. 구에서 사무를 위탁받아 운영하고 있는 기관 및 단체 또는 개인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옴부즈만이 될 수 없다.
1.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사람
2. 「지방공무원법」 제31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3. 「정당법」에 따른 정당의 당원
4. 「공직선거법」에 따라 실시하는 선거에 후보자로 등록한 자
② 옴부즈만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당연히 해촉된다.
옴부즈만은 재직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직을 겸할 수 없다.
1. 국회의원 또는 지방의회의원
2.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17조제2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에 따른 이해관계가 있는 개인이나 법인 또는 단체의 임ㆍ직원
① 옴부즈만은 그 권한에 속하는 업무를 독립적으로 수행한다.
② 옴부즈만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의사에 반하여 해촉되지 않는다.
1. 장기간의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 태만, 품위 손상,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의 직을 유지하는 것이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① 옴부즈만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
1. 옴부즈만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사안에 관하여 당사자이거나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옴부즈만이 해당 사안의 당사자와 친족 관계에 있거나 있었던 경우
3. 옴부즈만이 해당 사안에 관하여 증언, 감정, 법률자문 또는 손해사정을 한 경우
4. 옴부즈만이 되기 전에 해당 사안에 대하여 감사, 수사 또는 조사에 관여한 사항
5. 옴부즈만이 해당 사안에 관하여 당사자의 대리인으로 관여하거나 관여하였던 경우
② 옴부즈만은 제1항에 따른 제척사유가 있거나 심의ㆍ의결의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이해당사자의 기피신청에 따라 심의ㆍ의결에서 제외될 수 있다.
③ 옴부즈만은 제1항 또는 제2항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스스로 그 사안에 관한 심의ㆍ의결을 회피 할 수 있다.
① 구청장은 옴부즈만의 선임을 위하여 옴부즈만추천위원회(이하 “추천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추천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7인 이내로 구성하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을 위촉하며, 추천이 끝난 후 추천위원회는 자동으로 해산한다.
1. 인사업무 담당국장
2. 구의회 의원
3. 구에 거주하는 사람으로 변호사협회의 추천을 받은 변호사
4. 구에 거주하는 사람으로 전국교수협의회의 추천 또는 지역 대학의 총장으로부터 추천을 받은 교수
5. 구의 시민사회단체로부터 추천을 받은 사람
③ 추천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추천위원회 회의는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옴부즈만 추천 대상자를 의결하며, 복수로 추천도 가능하다.
⑤ 추천위원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위원으로 활동하는데 필요한 수당 등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① 구청장은 추천위원회에서 추천한 사람 중에서 명망과 학식 등을 고려하여 구의회에 위촉동의안을 제출하여야 한다.
② 구의회는 옴부즈만으로 추천된 사람에 대하여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동의안을 확정한다.
① 옴부즈만은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전문적ㆍ기술적 사항에 대하여 자문하기 위하여 전문가를 초빙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전문가가 자문에 응한 경우 해당 전문가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옴부즈만으로 있거나 있었던 사람은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부당한 목적으로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옴부즈만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제3조의 업무처리에 따른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① 누구든지(국내에 거주하는 외국인을 포함한다) 옴부즈만에 고충민원을 신청할 수 있다.
② 옴부즈만에 고충민원을 신청하고자 하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 문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로 이를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문서에 의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구술로 신청할 수 있다.
1. 신청인의 이름과 주소(법인 또는 단체의 경우에는 그 명칭 및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와 대표자의 이름)
2. 신청의 취지ㆍ이유와 고충민원 신청의 원인이 된 사실내용
3. 그 밖에 관계 행정기관의 명칭 등 규칙으로 정하는 사항
③ 옴부즈만은 고충민원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다른 법령 또는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접수를 보류하거나 거부할 수 없으며, 접수된 고충민원 서류를 부당하게 되돌려 보내서는 아니 된다. 다만, 옴부즈만이 고충민원 서류를 보류ㆍ거부 또는 반려하는 경우에는 지체없이 그 사유를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 그 밖에 고충민원의 접수와 관련한 구체적인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① 옴부즈만은 고충민원을 접수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내용에 필요한 조사를 하여야 하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60일 이내에 처리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기간 내에 처리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30일의 범위에서 그 처리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신청인에게 그 사유와 처리완료 예정일을 문서로 알려야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조사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제21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2. 고충민원의 내용이 거짓이거나 정당한 사유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3. 고충민원 신청원인이 된 사실이 발생한 날부터 1년이 경과하였을 경우. 다만,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제외한다.
4. 정당한 사유 없이 3회 이상 동일 민원을 제출한 경우
5. 그 밖에 옴부즈만이 조사하는 것이 적절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③ 옴부즈만은 조사를 개시한 후에도 제2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 등 조사를 계속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를 중지 또는 중단할 수 있다.
④ 옴부즈만은 접수된 민원에 관하여 조사를 하지 아니하거나 조사를 중지 또는 중단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사유를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① 옴부즈만은 제18조에 따라 조사를 함에 있어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할 수 있다.
1. 관계 소속기관 등에 대한 설명 요구 또는 관련자료ㆍ서류 등의 제출요구
2. 관계 소속기관 등의 직원ㆍ신청인ㆍ이해관계인이나 참고인의 출석 및 의견진술 등의 요구
3. 조사사항과 관계있다고 인정되는 관계 소속기관 등이 소유 또는 관리하고 있는 장소ㆍ시설 등에 대한 현장조사
② 옴부즈만 및 제34조에 따른 사무기구의 직원이 제1항에 따라 현장조사를 하거나 진술을 듣는 경우에는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보여야 한다.
③ 관계 소속기관 등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요구나 조사에 성실하게 응하고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① 옴부즈만은 접수된 고충민원이 관계 소속기관 등에서 처리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이를 관계 소속기관 등에 이송할 수 있다.
② 옴부즈만은 제1항에 따라 고충민원을 이송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사유를 명시하여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① 옴부즈만은 접수된 고충민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고충민원을 각하할 수 있다.
1. 행정심판, 행정소송이나 감사원의 심사청구 그 밖에 다른 법률에 따른 불복구제절차가 진행 중인 사항
2. 법령에 따라 화해ㆍ알선ㆍ조정ㆍ중재 등 당사자 간의 이해 조정을 목적으로 행하는 절차가 진행 중인 사항
3. 감사원 등 행정기관의 감사가 진행중이거나 처분을 요구한 사항
4. 사인 간의 권리관계 또는 개인의 사생활에 관한 사항
5. 관계 소속기관 등의 직원에 관한 인사행정상의 행위에 관한 사항
6. 제7조에서 정한 관할의 범위에서 벗어나는 사항
7. 검찰ㆍ경찰 또는 그 밖의 수사기관에서 수사ㆍ조사가 진행 중인 사항
8. 그 밖에 옴부즈만이 조사하기에 합당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사항
② 옴부즈만은 제1항에 따라 고충민원을 각하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사유를 명시하여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신청인에게 권리의 구제에 필요한 절차와 조치를 안내할 수 있다.
① 옴부즈만은 조사 중이거나 조사가 끝난 고충민원에 대한 공정한 해결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당사자에게 제시하고 합의를 권고할 수 있다.
② 합의와 관련한 구체적 방법ㆍ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① 옴부즈만은 다수인이 관련되거나 사회적 파급효과가 크다고 인정되는 고충민원의 신속하고 공정한 해결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당사자의 신청 또는 직권에 의하여 조정을 할 수 있다.
② 조정은 당사자가 합의한 사항을 조정서에 기재한 후 당사자가 기명날인하거나 서명하고 옴부즈만이 이를 확인함으로써 성립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조정은「민법」상의 화해와 같은 효력이 있다.
① 옴부즈만은 고충민원에 대한 조사결과 처분 등이 위법ㆍ부당하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관계 소속기관 등의 장에게 적절한 시정을 권고할 수 있다.
② 옴부즈만은 고충민원에 대한 조사결과 신청인의 주장이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안은 관계 소속기관 등의 장에게 의견을 표명할 수 있다.
옴부즈만은 고충민원을 조사ㆍ처리하는 과정에서 조례 그 밖의 정책ㆍ제도 등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관계 소속기관 등의 장에게 이에 대한 합리적인 개선을 권고하거나 의견을 표명할 수 있다.
① 옴부즈만은 제24조 또는 제25조에 따라 관계 소속기관 등의 장에게 시정 또는 제도개선의 권고를 하기 전에 관계 소속기관 등의 장과 신청인 또는 이해관계인에게 미리 의견을 제출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② 관계 소속기관 등의 직원ㆍ신청인 또는 이해관계인은 옴부즈만이 개최하는 회의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거나 필요한 자료를 제출할 수 있다.
옴부즈만은 고충민원의 결정내용을 지체 없이 신청인 및 관계 소속기관 등의 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① 제24조 또는 제25조에 따른 권고 또는 의견을 받은 관계 소속기관 등의 장은 이를 존중하여야 하며, 그 권고 또는 의견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그 처리결과를 옴부즈만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권고를 받은 관계 소속기관 등의 장이 그 권고내용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이유를 옴부즈만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옴부즈만은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통보를 받은 경우에는 신청인에게 그 내용을 지체 없이 통보하여야 한다.
관계 소속기관 등의 장은 제24조 또는 제25조에 따른 권고 또는 의견대로 조치하기가 곤란하거나 특별한 사정변경 등이 있는 경우에는 그 이유를 옴부즈만에 통보하여야 하며, 이 경우 옴부즈만은 해당 사안을 재심의 할 수 있다.
고충민원의 조사ㆍ처리과정에서 관계 소속기관 등의 직원이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위법ㆍ부당하게 업무를 처리한 사실을 발견한 경우에는 구에 감사를 의뢰할 수 있다.
옴부즈만은 제24조 또는 제25조에 따른 권고 또는 의견의 이행실태를 확인ㆍ점검할 수 있다.
① 옴부즈만은 매년 옴부즈만의 운영상황을 구청장과 구의회에 보고하고 이를 공표하여야 한다.
② 옴부즈만은 제1항에 따른 보고 외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구청장과 구의회에 특별보고를 할 수 있다.
고충민원을 처리하는데 있어서 옴부즈만과 국민권익위원회는 상호 독립하여 업무를 수행하고, 상호 협의 또는 지원을 요청받은 경우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상호간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① 구청장은 옴부즈만의 사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사무기구를 둔다.
② 사무기구의 구성 및 정원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구청장은 옴부즈만의 효율적인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인력과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이 경우 구청장은 옴부즈만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